부산대 입학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 6일 선고

변호인 "형사 재판과 행정 처분, 별도 판단해야"

"표창장, 입시에 무익…당사자에 지나치게 가혹"

기존 판례는 응시 및 입학에 '결정적 근거'인지 판단

조민은 입시 뇌물·자격 미달·수능 부정 다 해당 안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3월 16일 부산대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 처분 취소 청구소송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있다.2023.3.16.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3월 16일 부산대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 처분 취소 청구소송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있다.2023.3.16. 연합뉴스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의전원 입학취소 처분 취소 청구소송 선고공판이 오는 6일(목) 부산지방법원 행정1부(재판장 금덕희 부장판사)에서 열린다.

조민 씨의 변호인단은 △형사 재판과 행정 재판이 사실 심리를 별도로 해야 한다는 점 △입학 요강에 의한 입학 취소가 강제 사항이 아니었다는 점 △입학 취소 결정 과정에서 처분당사자가 받게 되는 불이익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 △동양대 표창장이 입학 사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무익한 서류’였다는 점을 들어 부산대의 입학취소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변호인 “형사재판과 행정처분, 사실 관계 별도 판단해야”

변호인단은 부산대의 입학취소 처분이 정경심 교수에 대한 형사재판 판결을 근거로 한 것이지만 “형사 절차에서의 사실 인정 및 유무죄 판단이 행정절차에서의 제제 판단을 기속할 수 없다”는 점을 집중 강조했다. 즉 입학 취소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가 입학 취소 처분의 요건 사실에 해당하는지가 별개로 판단되어야 하지만 이런 검토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 3월 16일 있었던 조민 씨에 대한 원고 본인 증인신문에서 재판장은 조민 씨에게 "동양대 총장과 카톡도 하고 개인적으로 연락한다고 했는데, 표창장 줘서 고맙다고 이야기는 했나"라고 물어 표창장이 수여된 것을 전제로 한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이는 증인으로 직접 출석한 원고에 대한 ‘의례적인 질문’으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표창장이 발급된 적이 없다”는 형사재판의 판결과 별도로 재판장이 직접 표창장 수여 여부에 대해 확인하는 절차로서의 의미를 가지기도 한다.

변호인단은 이와 관련해 “조민 씨의 봉사활동이 실제로 있었고, 표창장 수여가 교양학부 교수들이 일치하여 동의한 것”이라는 내용의 관련 교수들의 탄원서와 서면증언서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표창장, 입시에 무익한 서류…당사자 불이익 감안돼야”

또한 변호인단은 고등교육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그 입학의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2019년 12월에 신설되고 부산대 학칙도 이에 따라 개정된 점을 들어, 부산대 입학취소 처분의 근거가 된 입시 요강이 2015년 당시에는 상위 법규와 학칙의 규정이 없는 ‘사무처리 준칙’에 불과했던 것으로 이러한 요강만을 근거로 입학취소 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의 남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가 입학전형 단계와 재학 단계, 졸업 후의 단계에 따라 달리 판단되어야 한다”면서 “입학 전형 단계에서의 불합격이나 재학 중 입학 취소에 비해 입학 후 7년이 흘러 의전원을 졸업하고 의사 자격을 얻어 의료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계에서 내려진 입학취소 결정은 당사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동양대 표창장과 함께 입학취소의 사유가 된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 △KIST 인턴 △동양대 어학교육원 보조연구원 기재에 대해서는 경력란과 자기소개란에 기재된 포괄적인 활동이력에 불과하고 공주대 인턴은 고교 시절의 경력의 입학사정의 대상이 되지 않고, KIST와 동양대 어학교육원 보조연구원은 경력 기간의 오차만 있을 뿐 경력 자체는 사실인 것으로서 허위가 있다고 해도 그 정도가 입학을 취소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청구 기각 판례, "입시 뇌물 · 자격 미달 · 수능 부정"

관련된 판례는 대부분 “합격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어도 부정행위에 해당하면 그 합격을 무효로 하는 사유”가 된다고 하여 대부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지만, 이들 모두 입학 취소의 이유가 된 서류가 응시 및 입학의 ‘결정적 근거’ 혹은 ‘전제’가 되는 것이었다는 점에서 조민 씨의 경우와는 차이가 있다.

2004학년도 이화여자대학교의 입학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가 2006년 대법원에 의해 최종 기각됐지만, 이 사건은 학부모가 실기시험위원에게 5700만 원의 뇌물을 제공한 것이 드러났던 경우이다.

또한 2009학년도 한국해양대학교의 입학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가 2013년 최종 기각됐지만, 이 사건은 ‘2년 이상 해외 근무’가 기본 요건인 ‘해외근무 상사직원 자녀’ 특례입학에 대한 것으로 해당 학부모는 실제 9개월 남짓 근무하고도 10년 간 근무한 것처럼 위조한 재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응시자격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였다.

또 다른 경우는 2004년 모 대학에 입학해 졸업하고 학군단(ROTC) 장교로 근무 중 수능 당시 부정행위가 드러나 2008년 입학 및 학위가 취소되고 이에 따라 장교 임용도 취소된 경우다. 이 사건은 수능 응시 때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답안을 전송받아 이를 답안지에 기재하도록 한 부정행위가 드러난 경우다.

이들 모두 입학과 응시에 ‘결정적인 서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응시자격’은 물론 ‘배점’과도 전혀 무관한 표창장을 이유로 한 부산대의 입학 취소 처분과는 차이가 있다. 재판부가 이러한 차이를 어느 정도 받아들일지가 6일 있을 선고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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