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서 부산대 입학본부장 등 증인 신문 열려

"사후에 입학 취소 문제된 경우 단 한 번도 없어"

"표창장, 합격 영향 매우 적어" 보고서 심의 안돼

공정위 "교수들 취소 의견 엇갈려 결정 못 했다"

2일 조민 씨 부산대 입학취소 처분 취소 소송 증인 신문이 열린 부산지방법원
2일 조민 씨 부산대 입학취소 처분 취소 소송 증인 신문이 열린 부산지방법원

조민 씨에 대한 부산대의 입학취소 처분의 대상이 되는 2015년 입시 당시 입학 취소와 관련된 부산대의 학칙과 규정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입학취소 처분을 최종 결정한 교무회의에 "표창장은 주요 합격 요인이 아니었다"는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이하 '공정위') 조사 내용이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후에 입학 취소 문제된 경우 단 한 번도 없어"

2일 부산지방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금덕희) 심리로 열린 조민 씨 부산대 입학취소처분취소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해영 입학본부장은 "지금은 2022년에 신설되어 관련 규정이 있지만 2015학년도 입시 당시에는 관련된 학칙이나 규정이 없었다"고 답변했다. 

조민 씨 변호인이 "2021년 8월 입학본부가 '입학취소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처분(안)'을 제출했다"며 "부산대 학칙에 따르면 부산대 의전원 입학 전형과 관련한 사후 감사권은 입학본부가 아닌 공정위에 있는데 입학본부가 처분안을 제출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김 본부장은 "그것은 학교의 관련 기구로서 '의견'을 제시한 것일 뿐 결정이 아니"라며 "입시 전형 과정 감사는 공정위만 하는 게 아니라 입학본부도 전형 과정에 이상이 없는지 조사를 한다"고 답변했다. 

이에 변호인은 "그것은 전형이 진행되고 입학이 결정되는 과정에 대한 것이지 지금처럼 사후에 입학 취소 여부를 따지기 위해 조사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고 질문했고, 김 본부장은 "입시와 관련해 사후에 입학이 취소된 전례가 전혀 없어서 다른 학교의 경우를 광범위하게 조사해서 의견을 제출했다"고 답했다. 

 

"표창장 합격 영향 매우 적어" 보고서 심의 안돼

또한 조민 씨의 입학취소를 최종 결정한 2022년 4월 5일 교무회의에 안건 제출자인 입학본부의 "입학 취소" 의견만 제시되고 동양대 표창장이 합격에 미친 영향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던 공정위의 조사 결과는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교무회의는 입학본부가 입학취소와 관련된 안건을 제출해 보고하고 이를 심의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었다. 

변호인이 "2022년 4월 5일 교무회의의 결정은 ''입학본부의 의견에 따르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었는데, '표창장이 주요 합격 요인이 아니었다'는 공정위 조사결과는 제출되지 않았다"며 그 이유를 묻자 김 본부장은 "교무회의는 2021년 8월 예정처분에 더해 당사자 청문 결과가 추가되어 심의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결과는 이미 예비처분 과정에 고려됐기 때문"이라며  "공정위 조사보고서를 제출하려면 예비처분 때 심의됐던 판결문도 다 제출되어 심의되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에 조민 씨 변호인이 "교무회의 당시 판결문과 청문보고서 요약도 모두 제출됐지만 유독 공정위 보고서만 제출되지 않았고 교무회의 참석자들에게 공유되지 않았다"며 그 이유를 물었지만 김 본부장은 이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 

 

공정위 "취소 관련 의견 엇갈려 결정 못 해"

조민 씨 변호인은 이어 공정위 조사에 참여했던 박영돈 부위원장에 대한 증인 신문에서 "공정위에 대한 총장의 요청 내용은 '대학본부가 취해야 할 타당한 조치였다"며 그런데 "공정위는 조사보고서에 '입학 취소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문했고 박 부위원장은 "표창장 및 경력사항의 합격에 대한 영향력 부분에 대해서 주로 조사했고, 입학 취소 여부에 대해서는 공정위에 참여했던 교수들의 의견이 엇갈려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부위원장은 조사위 보고서의 "영어와 학점 등 성적우수자가 1차 전형에 이은 2차 전형에서도 변함없이 우위를 차지했고, 따라서 표창장 등 경력 사항이 합격의 주요 요인이 아니었다"는 부분과 "표창장이 제출되지 않았다면 불합격했을 것이라고 보는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기재한 부분에 대해 "그것이 맞다"고 수긍하면서도 "그러나 일단 서류가 제출된 이상 전혀 영향이 없었다고는 말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부산대 입학취소처분 취소 소송은 2022년 6월 9일 첫 재판이 열렸지만 증인 채택과 소환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오늘 재판에서야 처음으로 증인 신문이 이루어졌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3월 16일로 정하고 이날 조민 씨에 대한 '원고 본인 신문'을 진행하고 심리를 종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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