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연 명예훼손 재판] 가세연 쪽 황당 주장·질문
변호인, 기소 사안인 '포르쉐' 무관한 질문
"조국 명예훼손이지 조민 명훼 아니다" 황당 주장
듣다못한 재판장 "사실만 물어라" "질문 생략해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28일 자신이 '빨간색 포르쉐'를 탄다는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의 주장에 대해 "만약에 포르쉐를 한 번이라도 탔으면 억울하지도 않겠다"며 "피고인들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다.
조 씨는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 심리로 열린 가세연 출연진 강용석·김세의·김용호 씨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강 씨 등은 지난 2019년 8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가세연 유튜브 방송에 올리고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탄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씨는 포르쉐 외에도 부산대 의전원 유급, 장학금 등과 관련한 허위사실에 대해서도 고소했지만, 검찰은 포르쉐 부분만 기소했다.
가세연, 민사 소송서 소명 못한 주장 또다시 '반복'
증인석과 피고인석 사이에 가림막을 설치한 채 진행된 이날 재판에서 강용석·김용호 씨 변호인은 반대 신문을 시작하자마자, "두 번의 유급과 장학금 1200만원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고 경찰 조사에서 말했느냐"며 포르쉐와 관련 없는 질문을 했다.
재판장이 "사실만 물어보라"며 제재했지만, 변호인은 재차 "성적 꼴찌 부분도 사실적 의미의 꼴찌는 아니지만, 기소가 아닌 건 일종의 사실이기에 하지 않은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재판장은 "증인은 답 하지 말고, 사실에 대한 것만 여기서 물어보라"고 재차 주의를 줬다.
강 씨 등이 집요하게 언급하고 있는 포르쉐와 부산대 의전원 유급 등은 지난해 6월 조 전 장관의 가족이 이들을 상대로 낸 민사 소송에서도 이미 제기됐지만, 재판부가 모두 인정하지 않은 사안들이다.
강 씨 등은 과거 가세연 유튜브 방송을 통해 조 씨가 빨간 외제차를 운행하고, 최하위 성적으로 유급돼야 하지만 가족들의 항의로 재학생 전원이 유급되지 않았으며, 이에 항의한 대학원 부학장은 해임됐다는 취지로 주장했었다.
당시 민사 재판부는 강 씨 등이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가 포르쉐 차량을 구매했다는 언론 보도와 부산대 의전원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빨간색 외제차 사진을 소명 자료로 제출하자 "그것만으로는 조 씨가 빨간색 외제차를 운행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씨의 유급과 관련해서도 "(강 씨 등이) 별다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재학생 전원을 유급시키지 않은 것이 학칙 등을 위반한 것도 아니며, 이와 관련해 해임된 교수도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 씨 등이 조 전 장관 가족에게 5000만 원의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강 씨 등은 이날 재판에서도 이미 민사 소송에서 인정받지 못한 사실을 재차 끌고 왔다.
변호인은 조범동 씨가 배임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 배임 대상에 "한 대의 포르쉐와 한 대의 벤츠가 있다는 것을 아냐" "잠시라도 운행한 적 없냐" 등의 질문을 했고, 조 씨는 조범동 씨에 대해 "아예 모르는 사람"이라며 "운행을 한지 모른다"고 증언했다.
그럼에도 강 씨 변호인 측이 재차 조범동 씨의 차량에 대해 묻자, 재판장이 발언을 끊으며 "생략하라"고 했다.
부산대 의전원 외제차 많으니까 명예훼손 아니다?
이들은 조 전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지만 왜 조 씨의 명예훼손인지 모르겠다거나, 부산대 의전원에 외제차가 많은데 왜 명예훼손이냐는 논리를 펼치기도 했다.
강 씨 변호인은 "조국은 명예훼손이 될 수 있어도 증인(조 씨)에 대해서 명예훼손 되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고, 조 씨는 "(가세연이) 저는 꼴찌인데 스스로 돈 버는 게 없이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을 만들었다"며 "제가 더 피해를 입은 것 같다"고 반박했다.
강 씨 변호인은 "부산대 의전원에 외제차를 타는 친구들이 많은데, 증인은 왜 명예훼손이냐"고 묻기도 했다. 이에 조 씨는 "친구들이 외제차 탄다고 언론에 나와서 공표되고 그렇지 않지 않냐"며 "유튜브에 올려서 퍼져나갔고 그런 이미지와 낙인이 찍혔기 때문에 고소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김세의 씨 변호인도 반대 신문에서 반복해서 외제차를 탄 적이 있는지 물었다. 조 씨는 "빨간색의 외제차를 운전하거나 본 것 있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유명해서, 주인이 누군지도 안다"고 답했다.
변호인은 "그러면 김용호에게 왜 제보가 온 것이냐" "포르쉐가 언급된 이유가 뭐냐"고 물었고, 조 씨는 "저도 궁금하다. 제 동기들 중에서 모두가 제가 아반떼 타는 거 알고 있고, 제가 친구들 다 태워줘 가지고"라며 "포르쉐가 어디서 나온지 모를 정도로 기가 차고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이날 재판 말미에 조범동 씨의 흰색 포르쉐 및 조 씨의 어머니 정경심 교수 등에 대한 증거를 추가로 증가하겠다고 했다가 재판장으로부터 지적을 당하기도 했다.
재판장은 "흰색 포르쉐가 나왔다 한들 그 당시 인식을 했느냐"며 "코링크가 지금 나온 게 뭐가 중요한 것이냐"고 말했다.
한편 강 씨 등은 이날 공소사실 혐의를 부인했다. 강용석 씨 측은 "저는 별 내용이 없다"며 공모 사실을 부인했다. 김세의 씨 측은 "조 씨가 빨간색 포르쉐 차를 탔다고 한 적 없다. 적극적으로 표현한 적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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