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검찰총장 징계취소 소송 항소심
1심패소 17개월만에 4월4일 첫 변론기일
대선 거치며 '윤석열 대 윤석열'로 바뀌고
소송 주관자 추미애→한동훈, 변호인 교체
준비기일만도 6차례··· '징계 뒤집기' 하려나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처분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이 1심 종결 후 1년 5개월 만인 오는 4월 4일 본격적인 변론기일에 들어간다.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는 21일 공판 준비절차를 종결하고 첫 변론기일을 확정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020년 12월 1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의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은 뒤 바로 다음 날인 17일 징계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은 2021년 10월 14일 “2개월 정직처분은 적법하며,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한 사안으로 정직 2개월의 처분은 징계 양정 범위의 하한보다 가볍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고법 행정부의 항소심은 1심 승소를 이끈 위대훈·이옥형 변호사가 계속 법무부의 법률대리인으로서 대통령 선거 직후인 2022년 4월 19일에 첫 준비기일을 가졌으나, 윤석열 전 총장이 대통령에 취임한 뒤 두 번째 준비기일을 며칠 앞두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들 1심 변호인들을 해임하고 준비기일을 계속 연기하는 등 파행을 빚어왔다.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권자는 대통령으로서 이 소송은 원고 윤석열 전 총장이 피고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벌이는 이상한 형태의 소송이다. 또한 소송 주관자인 법무부 장관이 윤 전 총장의 핵심 징계사유인 감찰 및 수사방해의 당사자로서 갑작스런 변호인 교체와 연속되는 준비기일 연기가 고의적으로 패소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받아왔다.
2022년 11월 15일에 있었던 5차 준비기일에는 다음 일정도 잡지 못한 채 준비기일 공판을 마쳤다가 3개월 뒤인 지난 21일 6차 준비기일을 갖고 첫 변론기일을 확정지었다.
항소심 준비기일이 계속 미뤄지고 길어지는 동안 검찰은 추미애 전 장관과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에 대한 재기수사를 벌이는 등 법정 밖에서 징계취소소송의 1심 결과를 뒤집으려는 시도를 계속해왔다.
검찰은 보수계열 변호사 단체에서 2020년 12월 4일 이 전 지검장과 박 전 감찰담당관을 통신비밀보호법위반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가, 법무부가 1심 승소 변호인들을 해임한 직후인 2022년 6월 18일 재기수사 명령을 내려 다시 강제수사에 들어가 법무부 감찰관실과 중앙지검 기록관리과, 박은정 성남지청장의 휴대전화와 박 지청장의 친정집까지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현재까지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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