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수사개입…징계 정당" 1심 판결 뒷받침
"자문단 소집, 부장회의 결정·추진이 바람직"
윤, 부장회의 지휘 이관 후 자문단 직접 개입
수사팀 반발…추 법무 "자문단 절차중단" 지휘
2020년 채널A 사건에 대한 감찰 및 수사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문수사자문단(이하 '자문단') 소집을 직접 결정하고 과장 검사 몇 명을 불러 자문단 인선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총장을 찾아가 이를 만류했으나 윤 총장이 이를 거부하고 끝내 인선에 직접 개입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20일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재판장 심준보) 주재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노정환 전 대검 공판송무부장(현재 울산지검장)은 "당시 대검 부장회의가 전문수사자문단(이하 '자문단') 소집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소집 권한에 대해서도 검찰총장의 의견을 먼저 물어봐야 한다는 의견이었지만, 윤석열 총장이 일방적으로 자문단 소집을 결정하고 자문단 인선에 개입하는 것은 객관성과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총장을 직접 찾아가 만류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지휘를 부장단 회의에 위임해놓고도 직접 자문단 소집을 결정하고 인선에 개입한 것은 "윤석열이 감찰 및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은 사실로서 이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다"는 1심 판결의 중요한 근거가 된 사항이다. 노 전 부장의 이날 증언은 1심 판결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자문단 소집, 부장회의 결정·추진이 바람직"
노 전 부장은 "당시 윤석열 총장이 '수사지휘권을 위임했지만 자문단 소집 권한까지 위임한 것은 아니고, 소집 여부를 부장 회의에서 결정하면 투표 내용을 법무부가 파악할 수 있어 부장들이 인사에 피해를 입을 수 있어 본인이 직접 결정했다'고 했다"며 "윤 총장은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문단 후보 명단을 작성해 부부장급 이상 검사들의 투표에 넘겼다"고 밝혔다.
또한 "당시 부장회의는 자문단 소집 필요성에는 동의했지만 자문단 소집 권한이 부장회의에 있는지 총장에게 있는지 불분명한 상황이었고, 총장에게 소집권이 있다고 해도 자문단 소집과 심의는 최소한 외형적으로라도 부장회의에서 결정해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었다"고 진술했다.
노 전 부장은 6월 22일 부부장급 이상 검사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자문단 대검 측 위원 추천 투표에 "앞으로의 수사지휘를 위해서라도 부장들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옳다"는 의견에 따라 부장들은 투표에 불참했다고 밝혔다.
윤, 부장회의 지휘 이관 후 자문단 직접 개입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채널A 사건에서 '익명의 검사장'으로 불리던 존재가 한동훈이라는 것이 MBC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2020년 6월 3일 이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를 대검 부장회의에서 맡도록 지시하고 본인은 어떠한 보고도 받지 않겠다고 언명했다.
대검 부장 5명으로 구성된 부장 회의는 2020년 6월 12일 1차 회의를 열어 채널A 이동재 기자의 '강요미수죄' 혐의 구성을 위한 보완수사를 지시하고,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지휘했다.
수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검이 부장회의의 지휘에 따라 혐의 내용을 보완하는 동안 윤석열 총장은 6월 15일 김관정 형사부장에게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하라고 지시했고, 대검 형사1과장에게 채널A 사건에 대한 의견을 작성해 부장회의에 제시해보라는 지시를 내렸다.
수사팀 반발…추 법무 "자문단 절차중단" 지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6월 18일 부장회의의 지휘를 반영해 혐의 내용을 보완한 이동재 기자 사전구속영장 청구예정보고서를 송부했고, 김관정 형사부장은 6월 19일 2차 부장회의에서 수사팀이 출석해 그 내용을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2차 부장회의 당일에 대검 형사부 형사1과장의 검토 의견이 별도로 보고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는 대검에서 미리 답을 정해놓은 것"이라며 부장회의 보고를 거부했다.
노 전 부장은 "부장회의 당시 이는 대검과 수사팀의 의견이 충돌되는 경우로 대검 내규에 따라 수사전문자문단 소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김관정 형사부장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 의견에 동의하고 관련된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 전 부장은 2차 부장회의 이전에 윤석열 총장이 자문단 소집을 지시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규정에 따르면 자문단은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에서 각각 동수의 위원을 추천하도록 돼있으나, 서울중앙지검은 자문단 소집에 반발해 위원 추천을 거부했다. 윤석열 총장은 대검 측 위원 추천만 일방적으로 진행시켜 7월 3일로 심의기일까지 지정했지만 7월 2일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에 따라 전문수사전문단 심의절차는 중단됐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댓글 정렬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