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막는 8만평 도시숲 사라질 위기 처해
300m 인근에 정수장…시의회도 취소 권고
시민대책위 "공사 진행되면 아비규환 될 것"
가처분 소송 신문 기일 앞두고 뜨거운 논란
(본 기사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산황산 인근 골프장 증설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산황산골프장 백지화 범시민대책위(대책위)'가 낸 실시계획인가 무효 가처분 소송의 신문기일(23일)이 다가오기 때문이다. 고양시는 언론을 통해 인가 처분이 정당했음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나섰고, 시민단체들은 이에 크게 반발하며 백지화를 요구했다.
대책위 총무단체인 고양환경운동연합은 18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산황산 골프장 증설은 8만 평 도시숲의 나무를 베어내고, 산의 몸체를 15미터나 파내 없애려는 계획"이라며 "인근 지역은 지하수 고갈, 하천 오염 등으로 아비규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산황산이 이미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고양시의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산황산은 우수한 자연녹지이며, 대기질 오염 밀도가 높은 일산동구와 덕양구 도심 사이의 보전가치가 높은 그린벨트"라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산황산 골프장 사업이 위법, 편법이 난무한 사업이라고 평가했다. 고양시와 고양시장은 이 사업의 목적 부합 여부나 시민 피해 발생보다 사업자의 위법을 합법화하고 편법으로 담합해 왔다고 주장했다.
고양시의회는 지난 2월 20일 여야 만장일치로 '산황산 골프장 해제 권고안'을 채택했고, 국토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도 토지수용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통보했다. 고양시의회는 해제 권고 사유로 10년 장기 미집행시설로 수요조사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공익성이 없고, 주민 환경 피해가 크며, 사업자의 재정 능력이 없다는 점 등을 들었다. 국토부도 해당 토지 수용이 공공성과 대중성이 없고, 긴급히 공사를 진행할 이유도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고양시(시장 이동환)는 언론 브리핑을 통해 산황산 골프장 증설 사업은 2011년 경기도가 실시한 수요조사, 자체 심사, 입안 공고 등을 거쳐 2014년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은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고양시는 "검증된 행정처분에 대해 일부 단체들이 외부 기관 판단까지 무시한 채 동일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대책위는 지난달 18일 산황산 골프장을 9홀에서 18홀로 증설하는 계획을 인가한 고양시의 행정처분에 대해 의정부지방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냈다. 이 소송의 신문은 오는 23일 열릴 예정이다.
대책위는 산황산 골프장 증설 반대 온라인 서명 운동과 함께 가처분 소송 비용 마련을 위한 모금운동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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