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양산해 온 불법 사금융에 제동 걸어

법정 최고금리(연 20%) 넘으면 전부 무효

폭행·협박·성착취 등 불법 대부계약도 해당

개정 대부업법 시행령 의결 내주부터 시행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등록 요건 상향 조정

다음 주부터 법정 최고금리의 3배를 초과하거나 폭행·협박·성착취 등을 통해 맺은 불법 대부계약은 이자뿐 아니라 원금도 회수할 수 없게 된다. 또한 불법 사금융업자는 이자를 받는 것이 금지되고, 대부업 등록을 위해 필요한 자기자본 요건이 1억 원 이상으로 대폭 상향된다. 이재명 정부의 시행령 개정을 통해 허다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불법사금융업자의 폭주에 일정 정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

이자 연 60% 넘으면 원금도 날려 

국무회의는 15일 금융위원회가 부의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의결된 개정 대부업법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춰 필요한 하위법령을 마련했다. 개정 대부업법은 대부업 관리·감독 및 불법사금융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성착취나 인신매매, 폭행, 협박 등을 이용해 채무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됐거나 연 60%가 넘는 초고금리의 불법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전부 무효화된다. 쉽게 말해 이자는 고사하고 원금도 전부 날린다는 뜻이다.

기존에는 법정 최고금리인 20%를 초과한 대부계약에서 법정금리 초과 이자만 무효로 할 수 있었으나, 소위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는 원금까지 회수 못 하게 막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미등록 불법 사금융업자는 이자를 받을 수 없다. 등록된 대부업자도 대부계약서를 미교부 또는 허위기재하거나 여신금융기관을 사칭해 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계약 취소가 가능해진다.

 

개정 대부업법에 따른 대부계약 효력제한 판단 절차, 출처 : 금융위원회, 연합뉴스
개정 대부업법에 따른 대부계약 효력제한 판단 절차, 출처 : 금융위원회, 연합뉴스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등록 요건도 강화돼

한편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등록 요건도 한층 강화된다. 대부업자로 등록하려면 개인은 1억 원(현행 1000만 원), 법인은 3억 원(현행 5000만 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춰야 한다.

또 온라인 대부중개업은 1억 원, 오프라인 대부중개업은 3000만 원의 자기자본을 보유해야 한다. 다만 기존에 등록된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자에는 2년 유예기간이 적용된다.

대부업법상 등록을 하지 않은 대부업자의 불법성을 부각하기 위해 명칭이 ‘미등록 대부업자’에서 ‘불법 사금융업자’로 바뀐다.

이와함께 불법사금융업자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

미등록 대부업 운영시 처벌 기준이 징역 5년, 벌금 5000만 원에서 징역 10년, 벌금 5억 원으로 높아지고, 최고금리 위반 행위 처벌은 징역 5년, 벌금 2억 원(기존 징역 3년, 벌금 3000만 원)으로 강화된다.

 

채무불이행 자영업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난 16일 서울의 한 식당가에 대출 광고가 붙어 있다. 나이스(NICE)평가정보의 '개인사업자 채무불이행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개인사업자 금융기관 대출금액은 1천122조7천919억원으로 전년보다 7천719억원(0.1%) 늘어났다. 대출액을 3개월 이상 연체한 이들은 15만5천60명으로 1년 전보다 4만204명(35%) 급증했다. 2025.2.16. 연합뉴스
채무불이행 자영업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난 16일 서울의 한 식당가에 대출 광고가 붙어 있다. 나이스(NICE)평가정보의 '개인사업자 채무불이행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개인사업자 금융기관 대출금액은 1천122조7천919억원으로 전년보다 7천719억원(0.1%) 늘어났다. 대출액을 3개월 이상 연체한 이들은 15만5천60명으로 1년 전보다 4만204명(35%) 급증했다. 2025.2.16. 연합뉴스

대량의 피해자를 양산해 온 불법사금융업자에 철퇴

불법 사금융업자들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해온 악의 축이었다. 

금감원은 3월 18일 지난해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가 피해 신고 1만 5397건, 단순 문의 상담 4만 7790건 등 총 6만 3187건의 피해 신고·상담을 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12% 증가한 것이다.

피해신고 중에서는 불법 대부 관련 신고가 1만 4786건으로 14.8% 증가했다. 특히 온라인 불법광고를 통한 불법 사금융 대부(7314건·46.0%↑), 불법 채권 추심(2947건·48.5%↑) 관련 피해신고가 크게 늘었다.

유사수신 신고 건수는 611건으로 전년 대비 29.5% 감소했으나, 주로 온라인으로 접근하는 신종·신기술 사업 투자를 빙자한 피해사례가 지속해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피해 신고 중 혐의가 구체적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498건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불법 사금융 피해가 우려되는 불법광고와 관련해서 전화번호 이용 중지(5573건), 온라인 게시물 삭제(1만 9870건) 등을 관계기관에 의뢰했다.

올해도 사정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4월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상담·신고 건수는 5554건(잠정치)으로 전년 동기(4921건) 대비 12.86% 늘었다. 같은 기간 기준 2021년 3057건, 2022년 3021건, 2023년 4387건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특히 2021년과 비교해 올해 무려 81.68% 늘었다.

금융위는 이번 대부업 관련 법령 개정으로 불법사금융업 진입 유인이 크게 억제되고 피해를 두텁게 구제받는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불법사금융업자들의 폭주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7.15.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7.15.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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