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이 보장한 정당 민주주의 부합하지 않아

정당 정체성과 당원들의 신임을 배신하는 꼴

내란 세력의 부당한 야합…대선 때 심판해야

절대 다수 대표 뽑히도록 결선투표제 도입을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오른쪽)와 무소속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가 5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불기 2569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을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2025.5.5.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오른쪽)와 무소속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가 5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불기 2569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을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2025.5.5. 연합뉴스

내란 세력 간의 부당한 야합

예상대로 한덕수 전 총리가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통해 대선에 출마하고자 시도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지도부나 김문수 후보도 단일화에 부정적이지 않은 듯하다. ‘선입당 후단일화’든 ‘선단일화 후입당’이든, 한 전 총리가 국민의힘 선출 후보와 기호 2번을 놓고 단일화를 하거나, 만약 단일화가 안 되면 한 전 총리가 일단 무소속 후보로 등록한 뒤 추후 국민의힘 후보가 사퇴하는 방식을 거치는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한 전 총리와 김문수 후보 모두 내란 세력으로 비판받는, 시대에 역행하는 반헌법적 인물들이다. 한마디로 대선 후보의 자격이 전혀 없는 인물들이다. 따라서 이들 내란 세력 간의 정치적 야합에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다. 또한 단일화가 된다 하더라도 이번 대선의 최대 쟁점은 당연히 내란 세력에 대한 심판이라는 점에서 둘 중 누가 최종 후보자가 되더라도 당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다만 그동안 관행처럼 내려온 후보 단일화의 헌법적 문제점을 정파를 떠나 법리적으로 평가해 보고자 한다.

후보 단일화는 당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치적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후보 단일화는 당원권 침해 등 헌법적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즉 후보 단일화는 정치질서를 혼탁하게 하는 것으로 정치도의에 반할 뿐 아니라 헌법정신에 반하는 행위이다. 한마디로 정당민주주의를 포기하는 것이다.

 

국민의힘 김문수(왼쪽부터),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대선 경선 후보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2차 경선 토론회 미디어데이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5.4.23 [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문수(왼쪽부터),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대선 경선 후보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2차 경선 토론회 미디어데이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5.4.23 [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정당민주주의에 부합되지 않는다

오늘날의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간접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대의제도를 통해 실현된다. 그리고 대의제도는 정당을 통해 구현된다. 따라서 현대 국가의 민주주의는 원칙적으로 정당 민주주의를 통해 실현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우리 헌법 제8조는 정당제도 내지 정당 민주주의를 보장하고 있다. 정당 민주주의는 두말할 것도 없이 당원들의 의사를 통해 실현된다. 국민 주권주의 이념에 따라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듯이 정당 민주주의에 따라 정당의 주인은 당원이다. 즉 당원 주권주의다.

당원들의 의사에 따라 그 정당의 공직 후보자가 선출되었는데, 그 후보자가 무소속 후보자 또는 경선을 거치지 않고 새로 입당한 후보자와 본 선거를 위해 단일화를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당원들의 의사에 대한 왜곡이며 배신이다. 왜냐하면 진정한 정당민주주의의 이념에 따르면, 그 정당의 정책과 강령으로 무장되어 그 정당의 색깔과 정체성을 진정으로 대표하는 인물을 그 정당의 진성당원들이 공직선거 후보자로 최종 선출해야 한다. 이렇게 선출된 후보자가 경선을 거치지 아니한 다른 후보자와의 단일화를 위해 사퇴한다면 이는 당원들의 의사와 신임을 배신하는 행위다.

또한 이는 해당 정당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훼손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본래의 정당 후보자가 사퇴하고, 오로지 선거를 위해 급하게 입당한 후보자가 해당 정당의 대선 후보자가 될 경우 그 정당의 정체성과 정통성이 형해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정당민주주의의를 포기하는 것으로 헌법에 반한다.

선거제도와 대의제도 기능 왜곡·약화시킨다

한편 후보 단일화는 헌법상의 선거제도를 왜곡하고 대의제도의 중요한 기능인 책임정치실현 기능을 약화시킨다.

국민은 선거를 통해 특정 정당의 후보자를 선출하고, 당선인은 국민으로부터 신임과 권한을 부여받는다. 그리고 당선인은 이러한 민주적 정당성의 바탕 위에서 정당을 기반으로 국민을 위해 전문적인 정책의 결정과 집행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해 국민에게 책임을 지고, 국민에 의해 심판을 받고, 상황에 따라서는 국민으로부터 재신임을 받는다. 따라서 오늘날의 선거는 정당과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다. 즉 유권자는 - 후보자 개인도 고려대상이지만 - 사실상 정당을 기준으로 투표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당 중심의 선거제도는 후보자 및 당선자가 해당 정당의 정체성과 혼연일체가 되어 그 정당의 정체성을 가장 이상적으로 대표할 때 성공적으로 실현된다. 이는 당선인이 온전히 자신이 속한 정당의 정체성에 바탕을 두고 그 정당의 정책과 강령 및 공약을 통해 국정을 운영할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럴 때 비로소 그 해당 정당과 당원의 목표와 특성 및 의지를 가장 잘 반영하는 전문적 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더욱 용이해지고, 그 결과에 대한 정당의 책임소재가 더욱 분명해진다. 아울러 국민에 의한 책임추궁과 심판 및 재신임이 더욱 용이해진다.

만일 당선만을 위한 후보 단일화라는 정치적 야합을 통해 그 정당과 아무런 관련이 없던 후보자가 경선도 거치지 않고 – 심지어 당원들의 의사도 묻지 않고 – 최종 후보자가 될 경우, 이는 정당을 기반으로 한 선거제도를 왜곡시켜 유권자의 제대로 된 선택을 방해한다. 나아가 그 후보자가 당선될 경우, 이는 당선인과 소속 정당 간의 괴리로 인해 정당을 기준으로 후보자를 선택하고 신임을 부여한 국민의 의사를 왜곡시키고, 책임정치실현 기능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다.

 

프랑스 대통령선거 결선에 진출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마린 르펜 국민연합(RN) 후보가 결선투표를 나흘 앞둔 20일(현지시간) 파리 외곽의 라플렌생드니의 TV 방송 스튜디오에서 토론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2.4.21. 연합뉴스
프랑스 대통령선거 결선에 진출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마린 르펜 국민연합(RN) 후보가 결선투표를 나흘 앞둔 20일(현지시간) 파리 외곽의 라플렌생드니의 TV 방송 스튜디오에서 토론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2.4.21. 연합뉴스

결선투표제 도입 필요

만일 후보 단일화 없이는 당선 가능성이 낮거나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이 안된 엉뚱한 후보자가 어부지리로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면, 이는 후보 단일화라는 일시적이고 정략적인 방법이 아니라 근본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 프랑스처럼 절대다수 대표제를 내용으로 하는 결선투표제 도입할 필요가 있다. 결선투표제를 실시하면 결국 과반 득표자가 나와 국민의 의사에 부합하는 후보자가 당선될 확률아 그만큼 높아진다. 따라서 선거제도의 한 기능인 국민통합을 실현할 가능성을 그만큼 높이게 된다.

김문수·한덕수는 수사 대상…대선 통해 내란 세력 심판해야

후보 단일화는 이처럼 정치도의에 반할 뿐 아니라, 헌법상의 정당민주주의와 선거제도 및 대의제도를 왜곡 내지 약화시킨다. 이는 결국 당원과 국민의 의사를 왜곡하거나 배신하는 것이다. 따라서 반헌법적고 반민주적이다. 우리가 진정한 법치 선진국을 지향한다면 앞으로 이러한 퇴행적이고 정략적인 관행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또한 앞으로 헌법과 법률을 개정해, 대선과 총선 등에서 프랑스처럼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면 후보 단일화의 필요성이 상당 부분 사라질 것이다.

 

15일 광주 광산구 광주송정KTX역 광장에서 시민단체 광주전남촛불행동 관계자들이 광주를 방문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2025.4.15
15일 광주 광산구 광주송정KTX역 광장에서 시민단체 광주전남촛불행동 관계자들이 광주를 방문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2025.4.15

한편 모두가 알고 있듯이 한 전 총리와 김문수 후보는 이번 조기 대선의 원인이 된 내란 사태의 공범으로 지목되는 인물이다. 한마디로 수사 대상이지 대선 후보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다. 특히 한 전 총리는 그동안 권한대행으로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잠정적인 현상유지라는 자신의 직무를 망각하고 수없이 위헌적 행태를 보여 왔다. 즉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는 유기하고, 해서는 안 되는 월권행위를 무수히 저질러 왔다. 예컨대 반드시 임명해야 하는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임명하지 않고, 임명 권한이 없는 대통령 몫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지명했다. 현직 대통령도 자제해야 하는 거부권을 수도 없이 행사했고, 한-미 관세 협상을 비롯해 외교·안보 현안 대응과 민생 행보를 거듭하는 등 권한대행의 한계를 넘어 차기 대통령이 할 행위를 남발해 사실상의 관권선거를 행했다는 비난을 피할 길이 없다. 사실 한 전 총리는 진작에 탄핵했어야 했다.

그런 와중에 급기야 공정한 대통령 선거관리와 정권 이양이라는 가장 중요한 권한대행의 책무를 내팽개치고 스스로 대선에 출마하는, 그것도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해괴망측한 단일화 방법을 통해 국민의힘 최종 후보로 출마하고자 시도하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어찌하여 민주·법치국가에서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행태가 벌어질 수 있단 말인가? 헌법학자로서 심한 자괴감과 무력감이 든다.

물론 한 전 총리나 김 후보나 당선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그러나 그러한 당선 가능성을 떠나 이번 대선에서 우리 국민이 이러한 일련의 위헌적인 내란 행위에 대해 가혹한 심판을 내려야 한다. 그리고 대선 이후에라도 한 전 총리를 비롯한 모든 내란 세력에 대해, 그리고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등을 비롯한 모든 권력과 기득권층에 기생해 오면서 국민과 헌법과 정의를 짓밟아 온 부정부패 세력들에 대하여 반드시 그리고 영원히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 또한 과거처럼 국민통합이라는 미명하에 이들을 용서하고 사면하는 우를 범해서는 절대로 안된다. 과거에 대한 단죄와 청산 없이 미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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