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2심 ‘모두 무죄’ 인용 관측 우세

대통령 불소추 특권, 재판에도 적용 판단 주목

대법원(원장 조희대)은 5월 1일 오후 3시 대법정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지난 3월 28일 검찰로부터 사건을 접수한 뒤 조희대 대법원장의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으며, 지난 22일과 24일 두 차례 심리를 거쳤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두 번째 기일을 열어 사건을 심리한다. 2025.4.24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2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두 번째 기일을 열어 사건을 심리한다. 2025.4.24 연합뉴스

이재명 후보는 2021년 대선 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모른다고 말한 부분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답변한 부분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아왔다.

이에 1심은 김문기 전 처장 관련 발언 중 이 후보가 그와 골프를 함께 치지 않았다는 이른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지난달 26일 판단을 뒤집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김문기 관련 발언은 '행위'가 아닌 '인식'에 관한 내용이어서 허위사실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백현동 관련 발언도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의 의무조항으로 인한 법률상 요구에 따라 했다는 발언은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하며 허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초점은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판단을 그대로 인용해 상고기각을 내릴지, 아니면 유죄 취지로 다시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을 하거나 '파기자판'(상고심 법원에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할 때, 환송 또는 이송하지 않고 직접 판결)을 통한 유죄판결을 내릴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ㆍ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4.29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ㆍ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4.29 연합뉴스

그러나 심리가 두 차례에 그쳤고 신속하게 선고 기일을 잡았다는 점에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상고기각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그 경우 이재명 후보는 이른바 ‘사법 리스크’를 모두 털어내고 홀가분한 상태에서 6·3 대선 선거전에 뛰어들 수 있게 된다.

또 하나 쟁점은 대통령의 형사불소추 특권을 담은 헌법 제84조에 대해 대법원이 어떤 해석을 내놓을지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야를 통틀어 현재 선두 주자인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때 불소추특권이 적용되어 재판들이 중단되는지 여부다. 이 후보는 현재 선거법 상고심을 비롯해 대장동 개발, 쌍방울 대북송금 뇌물, 위증교사 재판 등 모두 5개의 재판을 받고 있어 관련 논란이 이어졌다.

앞서 극보수 성향의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선을 40일 앞둔 지난 22일 직권으로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 전례 없는 조치를 감행한 데다 사건 심리도 군사작전 하듯 밀어붙이고 있어 거센 반발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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