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측' 발언 중계 YTN 세계일보 연합뉴스 순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양측 공방으로 보도
언론-포털이 밀어주고 끌어주며 확대재생산
12.3 내란 우두머리 대통령 윤석열과 그 동조 세력들의 발언을 언론이 그대로 받아쓰는 행태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윤석열과 측근 등 이른바 ‘윤측’의 일방적 주장을 비판이나 검증 없이 단순 인용 중계함으로써 이들의 근거 없는 주장을 확산시키고 있는 것이다. 특히 언론이 양산하는 '윤측' 발언 보도를 포털이 신속하게 실어줌으로써 언론과 포털이 '상호 공조'해 내란 세력 입장을 확대 재생산 및 유통시키고 있다. 언론운동 단체인 민주언론시민연합이 분석한 결과도 이같은 언론과 포털 간의 '밀어주고 끌어주는' 관계를 잘 보여준다.
민언련 분석 결과 윤석열에 대한 두 번째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1월 14일 오후부터 영장을 집행한 15일 오전까지 언론의 ‘윤측’ 받아쓰기 보도행태는 절정에 달했다. 체포영장 집행 1주 전 상황도 다르지 않았다.
민언련이 윤석열 체포영장 재집행 1주 전인 1월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 데이터베이스인 ‘빅카인즈’를 분석한 결과 ‘윤측’을 가장 많이 언급한 상위 5개 언론사는 YTN, 세계일보, 연합뉴스, 머니투데이, 한국경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빅카인즈를 통해 87개 언론사의 기사와 빅카인즈에 뉴스를 제공하지 않는 연합뉴스 기사를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키워드 ‘윤측’, ‘윤 측’, ‘尹측’, ‘尹 측’으로 검색한 것을 합산한 결과 총 2395건의 기사가 나왔다. 민언련은 제목을 중심으로 분석했는데, "제목은 보도에서 언론사 주관과 논점이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이자 시민들의 뉴스 소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제목에서 ‘윤측’을 가장 많이 언급한 언론사는 YTN(39회)였으며, 다음으로 세계일보(32회), 연합뉴스(23회), 머니투데이(18회), 한국경제(17회), 뉴스핌과 중앙일보(각 15회), 동아일보와 매일경제(각 14회)순이었다.
민언련은 24시간 보도전문채널인 YTN은 실시간 속보기능이 강한 매체로 한번 방송된 ‘윤측’ 받아쓰기는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 ‘윤측’ 언급횟수도 많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YTN이 전한 <현장영상+/“탄핵 사유의 80% 날아갔다는 게 대통령 측 주장”>(1월 7일)의 경우 헌법 재판 취지에 맞게 형법 위반 여부가 제외된 탄핵소추안을 놓고 벌어진 여야 의원들의 현안질의를 보도하면서 “탄핵 사유의 80%가 날아갔다는 게 대통령 측 주장”이라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전한 대통령 윤석열 주장만 제목에 반영했다. 이 기사의 유튜브 썸네일 제목도 <현장영상/“최초 탄핵소추 당시 판단요소가 완전히 달라진 것”>으로 역시 주진우 의원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세계일보, 한국경제의 ‘윤측’ 기사 제목 상당수는 연합뉴스의 ‘윤측’ 언급 기사 제목을 거의 그대로 인용했다. 연합뉴스가 <尹측, 공수처 영장집행 경찰 일임에 “공사 하청 주나…불가”>(1월 6일)라고 보도하면, 세계일보는 ‘불가’만 떼고 <윤 대통령 측, 공수처 영장 집행 경찰 일임에 “공사 하청 주나”>라고 보도하는 식이었다. 연합뉴스가 <尹측 “내란죄 철회는 탄핵소추 사유 중대한 변경…각하해야”>(1월 7일)라고 보도하면, 세계일보는 말줄임표(…)만 떼고 <尹측 “내란죄 철회는 탄핵소추 사유 중대한 변경 각하해야”>라고 제목을 달았다.
세계일보는 공수처, 경찰, 국회, 헌법재판소 입장도 포함시켰지만 기사 제목에는 윤석열 변호인이나 대변인격 주장만 반영해 ‘윤측’ 기사를 다수 내보냈다. 한국경제는 연합뉴스 기사를 그대로 복사해 붙여넣는 식으로 ‘윤측’ 보도를 양산했다.
민언련이 딥러닝 기법을 활용해 ‘윤측’ 받아쓰기 2395건의 기사 제목을 35개 주제로 분류한 결과 가장 많이 보도된 주제는 ‘체포영장 청구, 구속영장 청구(431건)’이었다. 다음으로는 탄핵 내란죄 철회 사유(309건), 계엄 목적 달성할까(82건), 경호처장 경찰 출석(79건), 도피의혹 윤석열 관저 포착(70건)순이었다.
이들 상위 5개 주제 중 ‘경호처장 경찰 출석’을 제외한 주제에서 자동 추출된 대표적인 기사 제목은 윤석열 입장을 충실히 담고 있었다. 가장 많이 보도된 ‘체포영장 집행, 구속영장 청구’의 경우 체포영장 청구 및 집행 주체가 고위공직자공수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임에도 기사 제목에는 공수처, 경찰, 공조본보다 윤석열의 입장이 일방적으로 반영됐다.
다음으로 많이 보도된 ‘탄핵 내란죄 철회 사유’의 경우 국회가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 성립 여부를 다투지 않더라도 헌법재판소가 판단 대상으로 삼는 사실관계 자체에서 바뀐 것이 없고 헌법 재판 취지에 맞게 형법 위반 여부만 제외한 것이라는 설명이 거듭 나왔지만 언론은 ‘내란죄 철회로 탄핵소추사유 80%가 철회돼 탄핵소추안을 각하해야 한다’는 윤석열 주장 위주로 제목을 달았다.
세 번째로 많이 보도된 ‘계엄 목적 달성할까’에서 상당수 언론은 당시 윤석열 대리인을 자처한 이들의 외신기자간담회에서 나온 ‘대통령이 계엄선포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까 고심했다’는 12.3 내란 정당화 궤변을 제목으로 옮겼다.
체포영장 재집행을 앞둔 1월 8일 불거진 윤석열 도피의혹에도 상당수 언론은 ‘도피설은 악의적 거짓선동’이라는 윤석열 대리인을 자처하는 이들의 주장을 제목으로 전파했다.
민언련이 네이버에서 윤석열 2차 체포영장 집행시기를 처음 보도한 1월 14일 오후 2시 32분부터 윤석열이 체포된 1월 15일 오전 10시 33분까지 20시간 동안 키워드 ‘윤측’으로 검색한 보도내용을 모니터링한 결과에서도 총 420건의 보도가 나왔는데, ‘윤측’ 보도량에서 가장 많은 수치를 보인 곳은 이데일리로 총 19건이었다.
이데일리는 공조본의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 와중에도 <속보/윤 측 “불법 영장…수색 불가”…저지선서 몸싸움>, <속보/윤 측 “전 과정 철저 채증 법적책임 물을 것”> <속보/윤측 “반국가세력에 나라 장악”>와 같은 기사로 윤석열 측 입장을 시시각각 전했다.
공조본의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공조본과 윤측의 공방인 양 보도한 언론도 적지 않았다. 조선일보는 <공수처, 체포영장 제시하며 “집행하겠다” 윤 변호인단 “불법”>에서 “(공조본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집행하겠다’”고 했지만 “(윤측은)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이라며 이에 맞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본문은 물론 제목에서도 공조본의 “집행하겠다”는 입장과 윤측의 “불법” 입장을 나란히 배치해 양측이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처럼 부각했다. 민언련은 “공조본의 체포영장 집행은 적법하며, 체포영장 집행 방해는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따를 수 있는 불법행위인데도 공조본과 윤측 입장을 동일선상에 놓고 공방처럼 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 민들레 기사와 칼럼이 포털 메인 화면에 뜬다면
- 내란범 궤변 생중계 언론, 기레기라 욕먹어도 싸다
- 거짓으로 거짓을 덮는 ‘리플리’ 윤석열
- "법이 짓밟힌다"면서 더 짓밟는 조선일보
- 조선일보의 참을 수 없는 극우 본능
- '손석희의 질문들'에 던져야 할 질문
- 하는 말마다 거짓말…윤석열, 차라리 그 입 다물라
- 포털 뉴스, '그들만의 리그' 되려 하는가
- '괴물'을 키운 '우리'는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 내란수괴 '최후 궤변'을 1면 톱 받아쓰기 하다니
- '내란동조' 보도 가장 많은 언론은 YTN과 TV조선
- '민들레' 통해 '받아쓰기 언론'의 문제점 알았습니다
개의 댓글
댓글 정렬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