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탄핵소추안 의결서 제출 즉시 직무 정지

관저·관용차·경호 등 기본 예우는 제공되지만

군통수권, 공무원 임면권 등 모든 권한은 중지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탄핵되면 부총리가

정청래 위원장 헌재 접수하면 탄핵 절차 개시

헌재 6인 체제…야당 "올해 안에 9인 체제로"

국회 추천몫 선출하면 진보 4 대 중도·보수 5

탄핵 절차와 별개로 수사는 계속…특검 주목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가결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탄핵소추의결서에 서명하고 있다. 2024.12.14 [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가결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탄핵소추의결서에 서명하고 있다. 2024.12.14 [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을 선포하고 있다. 2024.12.14
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을 선포하고 있다. 2024.12.14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의결되자 시민들이 환호하고 있다. 시민언론 민들레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의결되자 시민들이 환호하고 있다. 시민언론 민들레

내란죄 피의자이면서도 '대국민 선전포고'를 하며 공동체를 위협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탄핵소추됐다.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정치권은 내란 정국을 넘어 본격적인 탄핵 정국으로 접어들게 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5시 본회의에서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총 투표수 300표 중 가(찬성) 204표, 부(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했다. 지난 주에 이어 두 번째 시도만의 탄핵안 가결이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망상장애'에 가까운 대국민 선전포고성 담화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탄핵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며 '표 단속'에 나섰다. 하지만 국민들의 압도적인 탄핵 '가결' 여론을 거스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표결에 앞서 탄핵을 공개 찬성한 국민의힘 의원은 김상욱·김예지·김재섭·안철수·조경태·진종오·한지아 의원 등 7명이었다. 범야권 192표와 공개 찬성 7표를 제외하고도 여권에서 찬성 5표가 나왔고, 기권 3표와 무효 8표 등도 여권의 이탈로 보인다. 그만큼 여권에서도 이번 내란 사태를 심각하게 본다는 방증이다.

윤 대통령의 직무는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전달되는 즉시 정지된다. 직무정지를 하더라도 대통령 신분은 유지하는 만큼 관저와 관용차, 경호 등 예우는 적용되고 월급도 그대로 받는다. 하지만 국군통수권과 법률안 거부권, 예산안 제출권, 외교사절 접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행정입법권, 공무원 임면권, 사면·복권 등에 헌법상 주어진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없고, 국무회의 주재나 부처 보고를 받는 등 국정 수행도 불가능하다.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하는 셈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 탄핵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행했던 것처럼, 한덕수 국무총리가 맡게 된다. 헌법 71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다만 한 총리도 내란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된 만큼, 만약 한 총리가 구속이나 탄핵소추 등으로 궐위가 발생하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어받게 된다. 최 부총리 다음 순번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다.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일대에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시민들이 국회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4.12.14. 연합뉴스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일대에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시민들이 국회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4.12.14. 연합뉴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는 헌법재판소법 38조에 따라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 종결 선고해야 한다. 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 의결서를 헌재에 제출해 심판을 청구하면서 절차가 개시된다. 이날 즉시 헌재에 접수된다면 내년 6월 11일이 선고 기한이 된다. 일반 사건과 달리 대통령 탄핵심판은 사회 혼란이 가중될 수 있는 만큼 시급성을 고려해 빠르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64일 만에 헌재의 기각 결정을 받았고, 박근혜 씨는 국회 가결부터 대통령 파면까지 92일이 걸렸다. 윤 대통령의 경우, 탄핵 사유가 내란에 맞춰져 있어 간단한 만큼 심리가 빠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단, 현재 헌법재판관 9명 중 국회 추천 몫인 3명이 공석이다. 탄핵 결정은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론상 6인 만장일치로 파면결정을 할 수 있지만, 사후 정당성 논란이 일 수 있다. 이에 민주당은 올해 안에 재판관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헌재소장 권한대행인 문형배 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이상 문재인 대통령 임명)은 진보, 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이상 김명수 전 대법원장 지명)과 김복형 재판관(조희대 대법원장 지명)은 중도·보수, 정형식 재판관(윤석열 대통령 임명)은 보수로 분류된다.

여기에 국회 선출을 앞둔 정계선 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부지법 부장판사(이상 민주당 추천)는 진보, 조한창 변호사(국민의힘 추천)는 중도·보수로 분류된다. 이대로 헌재가 9인 체제로 구성되면 진보 4인, 중도·보수 5안으로, 성향별 구성비는 비슷해진다. 그동안 헌재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탄핵안(이태원 참사) 기각 결정 등으로 보수화됐다는 우려가 있었다. 하지만 진보 성향 재판관들이 선출되면 이러한 시민사회의 우려를 일정 부분 덜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탄핵 절차와 별개로 공조수사본부(경찰·공수처·국방부조사본부)와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12·3 내란 수사는 계속될 예정이다. 국회가 상설특검에 이어 일반특검법까지 통과시킨 만큼, 거부권 행사 등 돌발 변수만 없다면 특검으로 수사 주체가 통일될 수 있다. 특검법에 따르면 관계 기관은 특검에서 수사기록이나 증거 등에 대한 제출을 요청하면 이를 따르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특검이 출범한다면 그동안 수사 주체 간의 경쟁으로 빚어진 혼선도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을 나오고 있다. 2024.12.14 연합뉴스
14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을 나오고 있다. 2024.12.14 연합뉴스

절차상 변수는 있다. 헌법재판소법은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탄핵심판 중 수사기관이 윤 대통령을 기소한다면, 헌재는 심리 정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지난해 탄핵소추된 손준성 검사장은 고발사주 형사 재판을 이유로 탄핵심판을 정지시켰다. 다만 이는 수사기관의 속도에 달려 있는 만큼 예측은 어렵다. 특검이 가동되더라도 출범에만 한두 달 걸리는 만큼 변수가 많다.

박근혜 씨 탄핵 당시에는 특검이 탄핵심판 선고 전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리고, 헌재의 파면 결정 뒤 구속기소했다. 헌법상 대통령은 재임 중에는 형사상 소추(기소)를 받지 않기 때문에 파면될 때까지 기소를 미룬 것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경우, 내란죄에 해당되어서 당시와는 다르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면서, 내란죄는 예외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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