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1조 포함 총 15개 헌법과 법률 위반
비상계엄 발령…"어떤 요건도 충족하지 않고"
"국군을 정치적으로, 경찰을 불법적으로 동원"
무속, 이태원 참사, 일본 중심 외교 등 이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포함한 야6당이 4일 오후 2시 40분 국회 의안과에 '대통령(윤석열)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윤석렬 대통령이 헌법 제65조 및 국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해 탄핵을 소추한다는 내용이다.
헌법 제65조는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국회법 제130조는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고 각각 규정돼 있다.
탄핵소추안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고 중대하게 위배했다"며 "2024년 12월 3일 22시 28분 경 헌법이 요구하는 그 어떠한 계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비상계엄을 발령했다"고 했다.
탄핵소추안에 기록된 윤 대통령이 위반한 헌법과 법률은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권력분립의 원칙·군인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헌법 제5조 제2항, 제7조 제2항) ▲정당제와 정당 활동의 자유(헌법 제8조) ▲거주 이전의 자유(헌법 제14조) ▲직업 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언론·출판과 집회·결사 등 표현의 자유(헌법 제21조) ▲근로자의 단체행동권(헌법 제33조) ▲대의민주주의(헌법 제41조) ▲불체포특권(헌법 제44조) ▲국회의원의 표결권(헌법 제49조) ▲헌법수호책무(헌법 제66조) ▲대통령직의 성실한 수행의무(헌법 제69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조국의 독립과 영토의 수호 및 국가의 계속성을 법률에 의한 국군 통수의무(헌법 제74조) ▲헌법상 계엄의 요건과 절차 및 계엄해제 절차(헌법 제77조) ▲국무위원들의 국무회의 심의권(헌법 제89조 제5호)이다.
또 탄핵소추안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2024년 12월 3일자 계엄령 발령은 그본인과 가족의 불법에 대한 국민과 국회의 진상 조사 및 특검 수사가 임박하자 회피할 목적으로 발령했던 것"이라며 "국군을 정치적 목적으로 동원했고 경찰을 불법적으로 동원해 국회와 헌법기관의 작동 불능을 시도했다. 이는 국헌 문란의 헌정질서 파괴 범죄(형법 제87조, 제89조)에 해당한다"고 했다.
탄핵소추안에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발령을 시간대별로 정리해놨다. 2024년 12월 3일 10시 29분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후 10시 57분에 국회 경비대가 국회 출입을 통제했으며, 11시 28분에는 계엄사령부가 정치활동, 언론, 출판을 통제한다는 포고령 1호를 발령했다. 다음날인 12월 4일 오전 0시 35분 우원식 국회 본회의장이 의장석에 착석했고, 4분 뒤인 0시 39분에 계엄군이 국민의힘 당대표실 유리창을 파괴한 후 국회 본청에 진입했다.
오전 1시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상정됐고, 2분 뒤 계엄해제 결의안 재석 190명이 전원 찬성을 가결했다. 오전 4시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해제와 공고를 요구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오전 4시 30분 국무회의 계엄해제안을 의결했다. 오전 5시 40분이 되어서야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해제를 공고했다.
탄핵소추안은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5월 10일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래 국민의 목소리를 전혀 귀 기울이지 않고 시종일관 불통으로 일관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정체를 알 수 없는 무속인의 주장에 빠지고, 이태원 참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으며,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 정책을 고집했고, 전쟁의 위기를 촉발시켜 국가 안보와 국민 보호의무를 내팽개쳐 왔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의 주가조작의혹, 대선 여론조작, 여론조사 비용 뇌물 수수 의혹, 공천 개입, 수뢰 후 부정처사 의혹 등을 가지고 있다.
탄핵소추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는 국론의 분열이 아닌 국론 통합"이라며 "대한민국이 국민의 나라이며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국민의 의사와 신임을 배반하면 용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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