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 소집령-이재명 대표 "모두 국회로 와 달라"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 의결 가능
여의도 국회의사당 주변에는 3일 밤 11시 현재 충격적인 비상계엄 선포 뉴스에 분노한 시민들이 속속 모여들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비상계엄 선포에 긴급히 자택을 나와 국회로 달려가면서 유튜브 방송을 통해 국민들에게 국회로 모여달라고 호소했다.
각종 인터넷 게시판 카카오톡방 등에서도 시민들이 “국회로 모이자, 국회의원들을 지켜야 한다”는 글을 써서 퍼 나르고 있다.
정진욱 민주당 의원은 긴급히 올린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 국회로 다 모이기로 헀다. 지도부 차원에선 아직 방침이 나온 건 없다“고 전했다.
국회의사당 주변에 군병력은 보이지 않고 있다.
국회 출입은 한때 통제되기도 했으나 사무처 확인 결과 10시 50분 현재 출입이 가능한 상태다. 영등포경찰서, 국회경비대는 별도 연락 받은 것이 없는 것으로 방호과를 통해 확인됐다.
계엄법 4조에 따르면 비상계엄시에도 국회 봉쇄는 불법이다.
헌법 77조 제 5항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 민주당을 중심으로 긴급하게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을 해제할 수 있을 것인지 국민들이 온 신경을 국회에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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