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영·이명수·장인수 기자, 최재영 목사 대상"

김대남 행정관 녹취-최재영 목사 방송 관련

서울의소리 유튜브 라이브 영상 갈무리. 2024.12.3.
서울의소리 유튜브 라이브 영상 갈무리. 2024.12.3.

경찰이 <서울의소리> 소속 기자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서울의소리> 사무실과 이명수 기자 자택 등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서울의소리>에 따르면 이번 압수수색은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 녹취파일 및 방송, 최재영 목사 방송 등과 관련해 이뤄지고 있다.

앞서 <서울의소리>는 김건희 씨 명품가방 뇌물 수수 영상을 방송한 데 이어, 김대남 전 행정관 녹취록을 통해 김건희 씨 공천개입 의혹 등을 제기한 바 있다.

압수수색 대상은 방송을 진행한 최경영 전 KBS 기자,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 장인수 저널리스트 기자(전MBC 기자), 최재영 목사 등 4명과 성명 불상의 1명이다.

이들에게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등을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시민언론 민들레>와의 통화에서 "서울청에서 서울의소리 사무실과 이명수 기자 자택, 최재영 목사 숙소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며 "최경영, 장인수 기자는 자택까지는 압수수색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한국인터넷기자협회(회장 이준희)는 "<서울의소리> 압수수색은 언론의 독립과 자유를 침해하는 언론 탄압"이라면서 "서울경찰청의 사무실 및 기자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강력 규탄하며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의소리>는 공교롭게 압수수색 전날(2일) 저녁 영등포구의 한 영화관에서 김건희 다큐 영화 '퍼스트레이디' 첫 시사회를 가졌다. 김건희 씨에 대해 비판적인 이 영화는 국회 상영을 시도했으나 국민의힘 등의 압력으로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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