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추천 최선영 교수, 윤석열 상대로 제기

"대통령 업무태만 직무유기로 방심위 파행 가속화"

최선영 연세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
최선영 연세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

지난해 11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으로 추천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7개월째 위촉하지 않고 있는 최선영 연세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객원교수가 24일 윤 대통령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최 교수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윤 대통령은 국민 다수가 선출한 국회의 수장인 국회의장이 추천한 방심위원에 대하여 위촉 직무를 수행하지 않아 행정 권력의 주체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대통령 업무 태만과 직무유기로 인하여 저의 공무담임권과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당한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을 피청구인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지난 4월17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공수처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지난 4월17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공수처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통위 설치법 시행령에 따르면 방심위원 결원이 생겼을 때 30일 이내 보궐위원이 위촉돼야 하지만 윤 대통령은 지난해 9월 해촉된 정민영 위원의 보궐을 임명하지 않았다. 반면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자신의 추천 몫인 문재완·이정옥 위원은 결원 즉시 위촉했다.

최 교수는 “대통령은 위촉하지 않는 구체적 사유를 그 어디에도 통지하지도 고지하지도 않아 방심위 감사 기구인 방통위도, 추천자인 국회의장도, 추천 당시 교섭단체인 민주당도 왜 제가 위촉되지 않는지 모른다”면서 “대통령 마음에 들지 않으면 위촉하지 않고, 마음대로 쫓아낼 수 있다는 사례를 남겨 방심위는 독재국가의 언론검열기구로 변질되었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저를 220일 동안 위촉하지 않는 부작위 상태로 방심위를 운영한 결과는 참담했다”면서 “방심위를 정상 구성해 비상식적인 심의 의결 폭주와 심의위원장의 독선적인 심의 의결을 견제할 수 있는데도 대통령은 심의위원을 위촉하지 않음으로써 합의제 기구 구성 자체를 고의적으로 방해했다”고 비판했다.

최 교수의 이번 헌법소원 청구는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직무유기에 대해 고발할 계획인 가운데 이뤄진 것으로, 최 교수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에 대해 “조속히 법률적 대응 및 구제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정연주 방심위원장을 해촉한 이후 야권 추천 방심위원만 5명 연속 해촉했는데 그중 1명(김유진 위원)은 법원 결정으로 지난 2월 업무에 복귀했다. 방심위는 현재 여야 6대2 구조로, 류희림 위원장 등 대통령과 여당 추천 위원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