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서울본부, 지난달 28일 통지
노조 "유가족에 대한 회사 사과 요구"
근로복지공단이 폭언과 모욕, 과도한 근로 등으로 숨진 민영뉴스통신사 뉴시스 A기자에 대해 산업 재해를 인정했다. 부당한 직장 내 언어 폭력 등이 A기자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24일 뉴시스 노동조합과 유가족에 따르면 A기자 유가족은 지난달 28일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로부터 산업 재해 신청이 승인됐다는 내용의 결정 통지서를 받았다. 숨진 지 1년 4개월여, 산재 신청한 지 8개월 여 만이다.
유가족은 산재 신청 사유로 기재한 부서장 B씨의 폭언과 모욕 등 언어적 괴롭힘, 차별적 근무형태 강요, 현실성 없는 업무지시, 과도한 근로시간 등이 모두 인정됐다고 전했다.
뉴시스 입사 12년 차였던 A기자는 새 부서 발령 7개월 만인 2022년 12월 12일 숨졌다. 당시 부서장 B씨로부터 받은 직장 내 괴롭힘과 차별적 근무형태 강요 등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수사기관은 A기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결론내렸다.
A기자 사후 뉴시스는 외부 노무법인에 의뢰해 부서장 B씨의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조사했으나, 고인의 진술을 확보할 수 없기에 A기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판단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유가족이 A기자의 산재 신청을 위해 생전 근무기록, 메신저 대화 내용, 언론계 동료들의 증언 등을 폭넓게 수집해 제출하며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인정을 이끌어냈다.
언론노조 뉴시스 지부 김광원 지부장은 "먼저 산재 신청 과정에 도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유가족에 대한 회사의 사과를 요구하고, 다시는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규 내 직장 내 괴롭힘 처벌 조항 강화, 임직원 대상 심리상담지원 등 회사의 선제적이고 성의 있는 조치를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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