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사업실장 “확정이익, 합리적이고 유리한 선택”

“부동산 가격 급등하면서 민간 몫이 많아졌을 뿐"

검찰은 사업의 기초계획 수립 실무를 맡았던 정민용 변호사 외에는 모든 관련자들이 ‘확정 이익’에 대해 회의적이었으며, 정영학 회계사 등의 로비를 받은 정민용 변호사가 ‘확정 이익’으로 기초계획을 수립해 강행한 것이라는 내용으로 공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 단계에서 확정 이익에 대해 반대 입장을 가진 것처럼 진술했던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들은 정작 재판정에 나와서는 “확정이익이 공사에 유리한 방안이었으며, 단순히 나쁘다고 볼 수 없다”고 증언했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2021년 10월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1.10.11(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2021년 10월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1.10.11(연합뉴스 자료사진)

전략사업실장 “확정이익, 합리적이고 유리한 선택”

3월 11일 열린 13차 공판에서 검찰은 전략사업실장이었던 김 모 회계사에게 검찰 조사에서 “확정 이익 방안‘이 예상 밖이어서 의아했다”고 증언했던 내용을 제시했다. 전략사업실은 대장동 사업에 대한 기초적인 정책을 수립한 부서로서 정민용 변호사의 상관으로서 정 변호사 업무의 결재권자였던 전략사업실장조차 확정이익 방안에 대해 반대했던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진술이다.

김 전략실장은 검찰 조사에서 “정 변호사가 2015년 1월 26일~28일경 공모지침서 초안을 출력해왔고, 지분에 따라 수익을 배당받지 않고 임대주택 부지나 그에 상응하는 액수의 현금을 받는 ‘확정 이익 방안’을 보고”했으며, 당시 “지분대로 이익을 나누는 것이 보통이라 예상 밖이어서 (확정 이익 방안이) 의아했다”고 진술했다는 검찰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또한 “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서 작성한 ‘대장동 사업 타당성 평가 결과보고’가 사업 수익을 “보수적으로 산정했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던 내용도 인정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기획실장이었던 김 모 회계사가 2022년 3월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13회 공판 증인 신문에 출석,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2.3.11 (연합뉴스 자료사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기획실장이었던 김 모 회계사가 2022년 3월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13회 공판 증인 신문에 출석,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2.3.11 (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러나 변호인 반대 신문에서는 여러 차례 “본인도 당시 확정 이익 방안이 지분 배당 방안보다 합리적 선택이라고 판단했다”고 증언했다. 김 실장은 “타당성 평가가 어느 정도 보수적으로 산정됐다는 생각은 했지만,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확정 이익 방안이 지분 배당 방안보다) 많은 이익을 우선 수취할 수 있고 안정적 수익의 장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수익 규모가 예상치 못하게 커져 민간의 몫이 많아졌을 뿐, 당시 이익을 선취하는 것이 공사에 합리적이고 유리한 선택이 아니었냐”는 정민용 변호사 측 변호인의 질문에 “저희는 그렇게 판단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공모지침서에서 "사업이익과 배분에 대해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고 한 조항을 근거로 배임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공모지침서에 "관련 문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질의답변서를 최우선하여 해석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자료=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지침서)
검찰은 공모지침서에서 "사업이익과 배분에 대해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고 한 조항을 근거로 배임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공모지침서에 "관련 문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질의답변서를 최우선하여 해석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자료=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지침서)

‘배임’ 혐의의 근거, ‘공모지침서’ vs ‘질의답변서’

검찰은 공모지침서에 “공사와 민간사업자는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해 사업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고 하고 그 대상을 “사업이익과 배분, 사업기간 변경 등 기타 중요 사항”이라고 정하고 있어, 사업실시협약 체결 단계에서 공사가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추가하고 관철시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업체의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이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았다“며 이로써 “피고인들이 공사의 이익을 침해했다”는 배임 혐의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공모지침서에 따르면 “본 공모와 관련하여 공고문, 공모지침서, 사업설명회 자료, 질의답변서가 상이한 경우 질의답변서, 사업설명회 자료, 공모지침서, 공고문 순으로 우선하여 해석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질의답변서'는 공모지침에 대한 민간사업자들의 질의를 취합해 답변을 정리한 것이다. 

2015년 2월 13일 공고 후에 ‘민간사업자 공모 서면 질의 답변서’가 공고됐다. ‘이 ‘질의 답변서’에는 “공사의 이익은 제시한 1차, 2차 이익배분에 한정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2015년 2월 공모지침서 공고 후에 '민간사업자 공모 서면 질의답변서'가 공고됐다. 여기에는 "공사의 이익은 제시한 1차, 2차 이익배분에 한정합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 '질의답변서'는 민간사업자 공모와 관련된 모든 내용의 해석에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자료=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서면 질의답변서)
2015년 2월 공모지침서 공고 후에 '민간사업자 공모 서면 질의답변서'가 공고됐다. 여기에는 "공사의 이익은 제시한 1차, 2차 이익배분에 한정합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 '질의답변서'는 민간사업자 공모와 관련된 모든 내용의 해석에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자료=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서면 질의답변서)

따라서 공모지침서에 “‘사업이익의 배분’에 대해 협의하고 조정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고 해도, 같은 지침서에 “(공모지침서를 포함한 관련 문서와 지침이) 상이할 경우 질의답변서를 최우선으로 하여 해석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질의답변서에 “공사의 이익은 제시한 1차, 2차 이익배분에 한정한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으므로 공모지침서의 “사업이익 협의 조정 가능” 조항에 따라 배임이라는 검찰의 주장은 근거가 없는 셈이다.

이러한 내용에 따라 2015년 5월 사업협약 수정안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추가시키려고 했던 개발사업1팀의 의견 제시는 질의답변서에서 명시한 내용을 무시한 실무자의 '튀는 행동'이었던 것으로 평가됐다. 

 

2021년 10월15일 오후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 관련 검찰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경기도 성남시청 도시계획과 사무실 책상 위에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관련 서류들이 쌓여 있다.2021.10.15(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2021년 10월15일 오후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 관련 검찰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경기도 성남시청 도시계획과 사무실 책상 위에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관련 서류들이 쌓여 있다.2021.10.15(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답변서 실무자 “확정이익, 나쁘다고 보기 힘들어”

이 ‘질의답변서’ 작성 과정에 대해 2022년 1월 24일 4차 공판에서 이 업무를 담당했던 개발사업1팀 박 모씨가 출석해 증언했다.

박 씨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해당 답변서 조항은 (정민용 변호사가 소속돼있던) 전략사업실 주도로 작성되거나 검토된 것으로 추측한다”고 말했다. 개발사업1팀은 공고만 했을 뿐 공모지침서 작성 전반에 있어서는 정 변호사가 속한 전략사업팀이 관여했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유동규 측 변호인은 박 씨의 검찰 조사 내용을 제시하면서 “검찰 조사에서 ‘공사 이익을 한정하면 결과적으로 공사에 손해냐’는 (검찰) 질문에 (박 씨가) ‘초기에 이익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보면 다르게 볼 수 있다’고 답했다”면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안정화하는 차원으로 볼 수도 있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박 씨는 “확정 이익이 단순하게 나쁘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취지로 한 말”이라고 답했다.

공모지침서의 기초를 잡은 전략사업팀의 책임자와 공모 과정에서 질의답변서를 작성해 공고한 담당자 모두 법정에서 “확정 이익이 합리적이고 유리한 선택이었으며 단순히 나쁘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증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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