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부산저축은행 수사무마 의혹'보도 심의 민원
뉴스타파·경향신문 "익명 제보자가 권익위에 신고"
"류희림 위원장 가족·친지 등 이해관계자가 민원 제기"
민원 근거로 심의해 KBS·MBC 등에 과징금 부과
"청부민원·셀프심의로 정당성 상실…류 위원장은 위법"
(본 기사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자신의 가족과 친지, 지인 등을 동원해 뉴스타파의 ‘윤석열 검사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이른바 신학림-김만배 녹취록)’ 보도 인용 방송에 대한 심의요청 민원을 ‘사주’한 정황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뉴스타파와 경향신문은 25일 “익명의 제보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사적 이해관계자 추정 인물들이 MBC 뉴스데스크, JTBC 뉴스룸, KBS 뉴스9 등의 지난해 3월 뉴스타파 인용보도에 관한 민원을 제기했고, 류 위원장이 이해관계자 민원인데도 회피절차 없이 심의에 참여했다’고 신고했다”고 보도했다.
방심위는 이 민원들을 근거로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한 방송사에 대해 긴급심의에 나섰고, KBS·MBC·YTN·JTBC 등 4개 방송사에 대해 최고수위 징계인 과징금 부과를 결정한 바 있다.
경향신문은 "단시간 내 집중적으로 민원이 제기되었을 뿐 아니라 전 방심위 직원이자 미디어연대 공동대표인 박 모씨가 민원을 넣었고, 유사한 문구의 민원 내용이 대량으로 들어오는 점을 익명의 신고자가 수상히 여겨 민원을 조사하던 중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피신고자 류희림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사적 이해관계자를 통한 ‘셀프 민원’ 내지는 ‘민원 사주’를 묵인함으로써 불공정한 심의를 했다고 의심된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또 뉴스타파는 9월4일 국회 과방위에서 이동관 당시 방통위원장이 “지금 수사당국의 수사와 별개로 방심위 등 말하자면 이것을 모니터하고 또 감시하는 곳에서 엄중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한 직후 방심위 온라인 창구로 민원이 쏟아졌고, 다음날 방심위 방송소위가 열려 신속심의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방통위원장의 방심위 엄중 조치 발언→ 민원 쇄도 → 방심위 신속심의 과정 등을 볼 때 ‘가족·친지 등 이해관계자의 민원’이 뉴스타파 보도인용 방송에 대한 심의의 결정적 근거가 됐다는 설명이다.
뉴스타파는 뉴스타파 인용 보도 방송을 심의해달라는 민원이 9월4일부터 18일까지 총 270여건이 접수되었고, 이 가운데 최소 127건이 류희림 위원장 가족과 지인, 관련 단체 관계자가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원을 제기한 ‘이해관계자’ 중에는 류희림 위원장의 동생, 동생의 부인, 아들, 처제, 동서, 조카 등 가족 6명, 그리고 류 위원장이 전에 근무했던 단체 관계자도 6명이 포함되어 있다. 더욱이 이 민원은 내용이 동일하거나 비슷해 개별적 민원 제기가 아닌 조직적인 움직임에 의한 것이란 의혹을 제기했다.
뉴스타파는 익명의 공익신고자가 “류 위원장이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방심위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 규칙’,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등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 방심위 사상 최대 징계 결정이 류희림 위원장의 청부 민원과 셀프 심의로 인한 결과라는 점이 드러나면, 징계의 정당성 자체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고, 류희림 위원장 역시 직을 유지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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