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장급 11명, 실명 의견서 제출… 방심위 사상 처음

열흘 전엔 팀장이 '가짜뉴스 심의 참담하다' 공개 편지

"위헌 위법적 심의로 언론자유 침해·이중규제 우려"

"가짜뉴스 몰이, 사회적 합의·법적근거 없다" 주장

10월 6일 KBS 뉴스 '방심위 팀장들 "가짜뉴스 심의, 언론탄압 논란 우려"' 화면 갈무리
10월 6일 KBS 뉴스 '방심위 팀장들 "가짜뉴스 심의, 언론탄압 논란 우려"' 화면 갈무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팀장급 직원들이 또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인터넷 가짜뉴스 심의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실명 의견서를 제출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9월25일 한 팀장급 직원이 ‘방심위의 가짜뉴스 척결 추진에 참담함을 느낀다’는 내용의 공개편지를 류 위원장과 전 직원에게 보낸지 약 열흘 만으로, 이번엔 전체 팀장급 직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11명의 팀장들이 집단적으로 방심위 가짜뉴스 규제에 반대하는 주장을 낸 것이다. (관련기사 '방심위 팀장 "가짜뉴스 척결? 참담하다" 비판글 파문' )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가짜뉴스 규제가 사실상 월권이고 위법·위헌적인 언론검열이라는 언론계·시민사회·야당 등 외부 비판이 쏟아진데 이어 심의규제기관 내부에서조차 반발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들은 방심위 가짜뉴스 심의가 위헌·위법적 조치이며 윤석열 대통령-이동관 방통위원장의 ‘가짜뉴스 근절’ 여론몰이도 ‘가짜뉴스’에 대한 사회적 합의나 법적 근거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경향신문과 KBS는 지난 6일 방심위 사무처 팀장 11명이 “언론 탄압·검열 논란에 우려를 표명하는 의견서를 류희림 방심위원장에게 전달하고 사내 인터넷 게시판에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 단독 보도에 따르면, 팀장급 직원 11명은 이 의견서에 실명을 밝히고 서명까지 했다. 팀장급은 방심위에 20년 이상 근무한 직원으로 모두 27명이 근무하며 방심위 조직의 중간 관리자에 해당된다. 팀장급 직원들이 위원장에게 공개편지나 의견서를 내며 집단 반발한 것은 2008년 방심위 출범 이래 처음이다.

팀장 11명은 의견서에서 “최근 위원회의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심의대책 발표’,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 출범’ 등 일련의 가짜뉴스 심의 추진 내용과 관련해, 외부적으로는 언론계 및 학계, 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각층에서 표현의 자유 침해, 언론탄압 및 검열논란, 나아가 민간독립심의기구로서의 위원회 존립 이유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제기하는 등 비판의 대상이 되고, 내부적으로는 충분한 사전 검토와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부서 간 업무 혼선과 인력파견에 따른 업무 가중으로 갈등이 발생하는 등 조직 운영에 심가한 혼란이 초래되고 있는 것에 대해 위원회 사무처에서 20여년 남짓 근무한 중간관리자로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팀장들은 이동관-류희림 위원장이 밀어붙이고 있는 ‘인터넷 언론사의 보도내용에 대한 심의’가 “언론자유를 침해하거나 이중규제 우려가 있는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입법적 보완과 심의 기준을 먼저 마련한 뒤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현재 방심위의 언론보도 심의·규제가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위법적 조치이자 권한을 넘어선 월권행사라는 점을 지적하며 명백히 반대의견을 표명한 것이다.

또, "가짜뉴스 정의·범위·기준과 관련된 사회적 논의를 뒷받침하고 언론사 및 유관기관·학계·법조계 등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위원회 내부에서도 면밀한 검토 및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동관 방통위원장의 ‘가짜뉴스’ 언급 자체가 사회적 합의나 법적 근거 없이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전임 정연주 위원장을 강제해직한 직후 취임해 뉴스타파 인용보도에 대한 심의, 인터넷 가짜뉴스에 대한 심의를 심의위원의 반대에도 강행해왔다. 또 업무 범위와 법적 권한에서 벗어나 인터넷 신문 포함 언론 보도에 대한 ‘가짜뉴스’ 심의를 하기 위해 방심위 조직을 급조해 내부 반발을 샀다.

‘가짜뉴스 근절’은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총리,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수시로 언급하며 여론몰이하고 있는 이슈다. 언론 관련 단체, 언론학계, 시민사회, 야당은 이를 언론검열·언론탄압으로 보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아래는 팀장들의 '의견서' 내용을 원문을 살려 요약한 것이다.

첫째, (방심위의) 가짜뉴스 심의대책 등 최근 일련의 위원회 주요 정책 결정 가정에서 보인 성급하고 일방적인 의사결정을 지양해야 한다. 위원장과 공개 대화를 마련하기 바란다.

둘째, 합의제 기구로서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속히 보궐위원이 위촉될 수 있도록 노력하길 바란다.

셋째, 인터넷 언론사의 보도 내용에 대한 모니터링과 심의, 자율구제 요청 등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이중규제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 내외부의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입법적 보완과 심의 기준 마련이 선행된 후 시행될 수 있도록 하라.

넷째,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가 심의 기준 확립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 가짜뉴스 정의·범위·기준과 관련된 사회적 논의를 뒷받침하고 언론사 및 유관기관·학계·법조계 등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위원회 내부에서도 면밀한 검토 및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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