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비율 채널A 79.5%, TV조선 61% ,그 외 40%미만
민형배 의원실 '2020~23.8 언중위 조정신청·결과 분석'
TV조선·채널A는 올해 '불신 방송매체' 순위에서도 1, 2위
‘참여연대는 나라의 보조금을 받는 정치단체’(채널A 뉴스TOP10 김종석 앵커, 2023년 5월10일 방송) → 언론중재위원회 ‘사실 아님. 정정보도 판정’
‘북한 지령 받은 민주노총 제주본부 출신 간부, 지방선거에서 진보진영 후보지지 기자회견 주선’(TV조선 이정연 기자, 2023년 1월26일 방송) → 언론중재위원회 ‘사실 아님. 정정보도 판정’
위의 두 종편방송사가 보도한 내용은 참여연대와 민주노총이 각각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청구했고 언중위가 이를 받아들여 모두 정정보도를 완료한 상태다. (그러나 두 개의 보도는 여전히 포털과 유튜브 등에 남아있어서, 정정보도를 모르는 시청자들은 보도내용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신문(인터넷신문 포함)과 방송, 통신 등 언론의 잘못된 보도에 대해 이를 바로잡고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언중위에 조정·중재를 신청하는 것이다. 1981년 창립되었고,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이런 일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잘못된 보도에 대한 피해배상액을 높여 실질적인 보상과 피해 예방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언중위법 개정 움직임이 있었으나 기자협회·언론노조 등 언론인 현업 단체와 국민의힘의 반대로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실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방송(지상파 3사와 종편채널 4사)에 제기된 언중위 조정신청·결과 자료를 분석해보니, 조정 비율이 가장 높은 방송사 1, 2위는 채널A, TV조선인 것으로 나타났다.
TV조선과 채널A는 올해 영국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가 발표한 ‘한국 불신 매체’ 중 방송매체로 각각 1, 2위였다. 신문매체 1, 2위는 각각 조선일보, 동아일보였다. ‘불신 매체’ 1~4를 조선·동아의 신문과 방송이 휩쓴 것이다.
채널A의 조정비율이 79.5%로 가장 높았고, TV조선은 61.4%로 뒤를 이었다. KBS, SBS, MBC, JTBC, MBN은 40% 미만이었다. 채널A는 반론보도 비율이 47.7%로 다른 방송사에 비해 크게 높았다. TV조선은 반론보도 비율은 22.7%로 그다지 높지 않았으나 직권조정이 18.2%로 월등히 높았다. 잘못된 보도로 분쟁이 일어날 경우 채널A는 반론보도를 적극 수용했고, TV조선은 정정·반론보도보다는 언중위의 직권조정을 훨씬 더 많이 받았다는 의미다.
‘조정 비율’은 조정 신청 건수 대비 정정보도·반론보도·직권조정 판정이 난 보도 건수다. 정정보도·반론보도 결정은 ‘언론사의 보도가 잘못됐으니 정정보도를 내거나 피해자 반론을 보도하라’고 언중위가 결정하고 이를 양쪽 당사자가 받아들여 분쟁조정이 성립된 경우다. 직권조정은 문제 보도에 대해 언중위가 직권으로 조정을 결정하는 경우다.
이 기간 동안 조정신청 건수는 MBC 249건, SBS 208건, KBS 163건, JTBC 135건, MBN 58건, TV조선 44건, 채널A 44건 순이다. 조정신청 건수만으로 ‘잘못된 보도’가 많고 적음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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