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 법조팀 유설희, '팩트체크'라며 사실관계 엉망

SBS 오보 본질 뭉개…단어 하나 수정하곤 모르쇠

KBS 법조팀 이승철, '야바위 논리'로 독자 기망해

"하늘의 도우심"이라며 노골적 검찰 편들기 일관

법조기자들, 서로 감싸주며 독자 오도하는 카르텔

업계 조직적 비호에도 SBS 오보 인정, 법정 제재

(본 기사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조국 사태의 재구성] 35. SBS 허위보도를 감싼 경향·KBS의 왜곡보도

앞서 34회에서 살펴봤듯, 2020년 4월 8일의 정경심 공판에서 2019년 청문회 다음날의 SBS의 직인 파일 보도가 허위였음이 밝혀졌다.

증인 신문 과정에서 검사와 변호인이 번갈아 가며 해당 보도가 사실이 아니었다고 밝힌 것이다. SBS 보도의 정보 출처인 검찰 스스로 사실과 달랐다고 밝혔던 만큼 더 이상의 논란 여지도 없었다.

그런데도 해당 공판을 취재해 기사로 썼던 법조기자들 대부분은 그런 ‘SBS 오보’ 사실을 듣고도 기사화 하지 않고 덮어버림으로써, ‘조국 사태’ 국면에서 여론을 뒤집어놓은 초대형 오보 사실을 사실상 은폐했다.

문제의 SBS 오보가 정경심 교수 1차 기소 직후의 검찰 비판 여론을 급반전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실을 법조기자들이 모를 리도 없었다. SBS의 가짜 뉴스를 인용해 ‘표창장 위조 증거’를 운운하는 2차 보도들을 쏟아냄으로써 SBS 거짓 보도의 적극적 ‘조연’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이 법조기자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아주경제의 김태현 기자와 유튜버 ‘빨간아재’가 그 사실을 알리면서 이슈가 커지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동양대학교 장경욱 교수도 공판 직후의 초기 논란에 불을 지피는 중요한 역할을 한 바 있다.

네티즌들이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들에 소식을 전파하며 문제제기가 확산되었고, 5월 1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SBS의 사과 및 이현정 기자 처벌을 요청하는 청원이 시작되었다. 이 청원에는 단시간에 1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참여하면서 사태의 심각성이 무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 '총장 직인 거짓보도'에 단독이라고 보도한 SBS 책임.. 국민청원 올라와

 

국민청원에 등장한 SBS 직인파일 거짓 보도. 문재인정부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커지자 이에 먼저 나서서 대응했던 것은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인 SBS 법조팀이 아니라 엉뚱하게도 경향신문과 KBS의 법조팀이었다. ‘업계 동료’인 SBS 법조팀을 대신해 ‘구원투수’를 자청한 셈이다.

경향신문 법조팀의 유설희 기자와 KBS 법조팀의 이승철 기자는 SBS 법조팀의 자체 해명보다 앞선 2020년 5월 1일과 4일에 먼저 기사를 내면서 SBS ‘예언 보도’의 심각성을 별일 아닌 듯 눙치고 ‘어쨌든 직인 파일이 발견됐잖냐’라는 식의 주장을 펼쳤다.

진실 보도보다 법조기자들 사이의 의리 혹은 친분이나 이해 관계를 우선했던 이들 법조기자들의 ‘동업자 의식’에 할 말을 잃을 지경이다.

경향신문 법조팀, ‘팩트체크’ 빙자 허위보도

경향신문 법조팀은 2020년 5월 1일, 제목에 ‘팩트체크’라는 머릿말까지 단 기사를 게재하며 SBS 직인 파일 오보에 대한 논란을 덮으려 시도했다.

 

‘팩트체크’라면서 팩트를 왜곡한 경향신문. 경향신문 홈페이지 캡처.

경향신문 유설희 기자가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이 ‘팩트체크’ 기사에는 ‘팩트’ 대신 허위 주장들이 넘쳐났다. 이 기사에서 유 기자는 SBS 직인파일 오보의 핵심인 ‘연구실PC에서 직인 파일 발견’ 관련으로 “결론부터” 말하겠다며 아래와 같이 썼다. ☞ [팩트체크]정경심 PC에서는 ‘총장 직인 파일’이 발견됐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정 교수 연구실 PC에서는 총장 직인 파일이 발견됐다. 하지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은 총장 직인 파일은 정 교수가 임의 제출한 PC가 아니라, 보도 이후 동양대에서 임의제출 받은 PC에서 나온 것이다”

하지만 이는 너무도 명백한 거짓말이다. 제목에 ‘팩트체크’라고까지 써놓고는 대놓고 허위 주장을 한 것이다.

4월 8일 증인 신문 과정에서 드러난 것은 ‘연구실PC에서는 총장 직인 파일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변호인측 포렌식을 맡은 필자가 포렌식 과정에서 실제 확인한 사실도 정확히 그렇다.

그런데도 유 기자는 이렇게 오보 사실이 명백해진 상황에서 감히 ‘연구실PC에서 총장 직인 파일이 발견됐다’는 허위 주장을 ‘팩트’라고 쓴 것이다.

게다가 이 허위 주장은 그 뒤에서 한번 더 반복된다. 연구실PC에서 직인 파일을 발견했다고 반복해 주장한 것이다.

“검찰은 SBS 보도 이후 1주일 뒤 동양대에서 임의제출받은 연구실PC에서 아들 표창장에서 오려낸 것으로 추정되는 총장 직인 파일을 발견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동양대에서 임의제출받은 PC’는 ‘연구실PC’가 아닌 ‘강사휴게실PC’다.

 

경향신문 '팩트체크' 기사의 수정 전 원문. 빨간아재 유튜브 캡처.

더 황당한 부분은 앞서의 “결론” 문장 바로 다음의 문장이다. 유 기자는 “정 교수가 임의제출한 PC가 아니라”라고 썼다. 여기서 유 기자가 “아니라”고 한 “정 교수가 임의제출한 PC”가 바로 ‘연구실PC’다. 즉 유 기자는 ‘결론’이라고 주장한 것을 바로 뒤 문장에서 천연덕스럽게 부인한 것이다. 머리가 띵 해질 지경이다.

(정확하게는 이 “정 교수가 임의제출한 PC” 서술 역시도 사실과 다르다. 정 교수가 아닌 김경록 차장이 임의제출 한 것이다. 의미상으로 짐작은 할 수 있지만 이 역시 명백하게 잘못된 서술이다.)

더욱이 이 기사에는 이 부분 외에도 의도적 왜곡인지, 단순 실수인지, 전혀 모르면서도 마구잡이로 기사를 질러버린 것인지조차 혼란스러울 정도로 엉터리 사실 서술이 난무한다. 예를 들면 김경록 차장으로부터 제출받았다는 자택 하드디스크와 연구실PC를 마구 혼동하고, 제출받은 날짜도 엉터리로 썼으며, 보관 장소까지도 엉터리였다.

또 9월 3일 김경록 자택에서 정경심 하드디스크들을 압수했다고 주장하는데, 9월 3일 압수수색 대상은 동양대였고, 김경록 자택 압수수색은 그로부터 며칠 후였으며, 김경록 자택에서는 정경심 소유의 무엇이든 압수된 적이 없다. 겨우 몇 단어의 서술에서 명백한 허위사실이 그 몇 단어보다 훨씬 많은 것이다.

뭐라고 사실관계를 쓰는 족족 그 대부분이 사실과 다른 것이다.

그럼에도 이렇게 핵심 결론부터 명백한 거짓말에다 기타 사실관계 서술들 대부분까지도 거짓인 이런 횡설수설 글에다 버젓이 ‘팩트체크’라는 제목까지 붙여 게재한 것은 정말 아연실색할 일이 아닐 수 없다.

경향, 치졸한 ‘단어 하나 수정’ 후 모르쇠

설상가상으로, 유설희 기자의 소위 ‘팩트체크’ 기사는 ‘연구실PC’ 등 여러 엉터리 주장들만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전체적으로 SBS 오보의 문제의 본질을 뭉개는 논리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사 전반의 요지가 ‘팩트야 어쨌든 SBS 오보는 별 문제 삼을 일이 아니야’라는 논조다.

이 같은 엉터리 팩트체크 기사에 대해 유튜버 빨간아재와 한겨레의 전 법조기자였던 허재현 기자가 거의 동시에 신랄한 비판을 내놓았던 바 있다. ☞ 왜곡 6종 세트...경향신문의 '총장 직인 파일 팩트체크'   ☞ 경향신문 정경심 재판 팩트체크 오류는 실수인가 의도인가  

그런데 경향신문은 이런 조목조목 반박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이나 버티다가 5월 7일이 되어서야 기사를 ‘살짝’ 수정했다. “연구실PC에서는 총장 직인 파일이 발견됐다” 부분에서 “연구실”이라는 한 단어만 슬쩍 빼버린 것이다. 하지만 이 한 단어만 빼버렸을 뿐 같은 기사에 담긴 다른 엉터리 주장들은 여전히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

그런데 유설희 기자가 이 허위 투성이 ‘팩트체크’ 기사를 수정한 것은 빨간아재나 허재현 기자 등의 오보 지적을 수용한 것이 아니라, 5월 7일에 SBS 법조팀의 자체 해명 보도를 반영한 것이었다. SBS의 해명 기사는 5월 7일 21시 27분에 게재됐는데, 두 시간 만인 5월 7일 23시 21분에 경향신문 기사가 수정됐다.

즉 경향신문이 엉터리 ‘팩트체크’ 기사로 덮어주려 했던 SBS가 우회적으로나마 스스로 오보 사실을 인정하자 그 이후에야 단어 하나만 빼는 기사 수정을 한 것이다.

더욱이, 경향신문 법조팀은 SBS 해명 보도로 인해 자사의 실드 기사가 명백한 오보가 되자 슬그머니 기사 일부만 ‘원포인트’ 수정했을 뿐, 타사 오보를 은폐해주려는 취지로 명백한 허위 보도를 내놓은 데 대해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어떤 사과나 해명도 내놓지 않았다.

KBS 법조팀, 야바위 논리로 독자 우롱

SBS 법조팀의 오보를 감싸주려 했던 것은 경향신문만이 아니었다. 경향신문의 허위 기사 며칠 후인 5월 4일, 이번에는 KBS 법조팀에서 비슷하게 SBS 오보를 덮으려는 의도의 기사를 내놓았다.

이 KBS 법조팀은 앞서 SBS 보도가 허위였음이 밝혀진 4월 8일 공판 관련 보도에서, 검사의 박준ㅇ에 대한 신문 내용을 여러 개의 그래픽 화면까지 첨부해가며 매우 실감나고 자세하게 보도했었다.

하지만 KBS는 해당 공판 보도에서 유독 검사와 증인의 문답 중에서 SBS 오보 부분만은 기사화 하지 않고 빼먹었다. 물론 변호인의 반대신문 과정에서 나온 같은 취지의 문답도 마찬가지였다.

 
SBS 오보의 심각성을 눙쳐버린 KBS 법조팀의 기사. KBS 기사 캡처.

그러다 SBS 보도 허위 논란이 일파만파 퍼져나가자, 경향신문에 이어 이번엔 KBS가 SBS 법조팀 ‘실드’에 나선 것이다.

이 기사를 쓴 KBS 이승철 기자는 앞선 공판 보도에서 쏙 빼먹었던 SBS 오보 관련 부분을 기사 서두에서 충실하게 게재했다. 그런데 그 바로 이후로는 기괴한 말장난 전개로 이 문제의 본질을 눙쳐버렸다. ☞ [법원의 시간]⑮ 동양대 ‘총장 직인 파일’…이리도 사연 많은 증거물

이 기자의 독자 기만적인 말장난 수법이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검찰이 실제 '동양대 총장 직인 파일'을 발견한 것은 언론 보도가 나간 사흘 뒤인 9월 10일이다. 언론 보도를 보고 '총장 직인 파일'이 들어있는 컴퓨터가 있다는 것을 알았는지, 아니면 우연히 그 후 결정적인 제보가 들어왔는지 알 수 없으나, 검찰은 이날 동양대 강사 휴게실 한쪽에 쳐박혀 있던 먼지 쌓인 컴퓨터 안에서 '조국 파일'이라는 폴더를 찾아냄으로써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기에 이른다."

하나의 긴 문장으로 된 이 단락의 구조는 ‘A인지 B인지 알 수 없으나, 검찰은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다’라는 뼈대로 되어 있다. 보다시피 이 같은 구조의 문장이 독자에게 관심을 유도하는 것은 A나 B가 아닌 결과다.

이런 논리 전개를 따라가다 보면 독자로선 ‘A든 B든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검찰이 결정적 증거를 찾아낸 거네?’라는 인상만 남게 된다.

그런데 SBS 직인 파일 보도 관련의 원래 논점은, 이승철 기자가 제시한 A도 아니고 B도 아니다. 실제 핵심 논점은 ①SBS의 허위 보도로 인해 검찰에 대한 비판적 여론에 일거에 대반전이 일어난 만큼 오보의 결과가 매우 심각했다는 점과, ②SBS는 결과적으로 며칠 후에야 실제 발견될 ‘총장 직인 파일’을 어떻게 미리 보도할 수 있었느냐는 의문이었다.

그런데 위 이승철 기자의 문장을 보면, 정작 이런 핵심 논점들에 대해서는 답을 제시하지도 않고 의문 제기 역시 하지 않은 채로 슬그머니 독자의 시선 바깥으로 치워버렸다. ‘뒷춤’에 감춘 셈이다. 그대신, 독자의 관심사가 아니었던 엉뚱한 논점 두 가지를 A, B를 새로 등장시키고는 ‘A든 B든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결정적 증거 발견!’이라며 시선을 엉뚱한 데로 돌려버린 것이다.

원래의 핵심 논점들을 감춰버리고 그 대신 엉뚱한 논점들을 상정시킨 후, 그마저 별 의미 없다는 식으로 마무리 지으면서 독자가 원래의 핵심 논점들에서 이탈하도록 유도한 것이다. 이는 전형적인 ‘야바위’ 식 논리 전개다.

구슬 야바위에서 도박꾼이 손님 몰래 컵 안의 구슬을 따로 빼돌림으로써 사기를 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논리 구성에서 원래의 쟁점을 빼돌리고 엉뚱한 쟁점을 제시한 후 전혀 엉뚱한 결론을 냄으로써 독자를 기만한 것이다.

문장의 끝 부분인 ‘…하기에 이른다’ 표현 역시 이 ‘야바위 메커니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만 장치다. 얄팍한 어법 구사로 독자가 ‘결국 검찰이 해냈다’로 이해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독자의 관점을 뜬금 없이 검찰 입장의 관점으로 전환시킨 것이다.

결국 ‘우리 검찰이 결정적 증거를 찾았으니 만사OK‘, ‘독자들은 이 문제에 더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로 독자들을 몰아간 것이다.

KBS 법조팀의 노골적 검찰 편들기

이 문장 다음의 전개는 이런 의도가 더 노골화 된다. 분명 시작부터 SBS 직인 파일 보도를 다룬 기사인데, 이 문장 다음에서는 아예 SBS가 사라져버린다.

그 대신 ‘어쨌든 발견된 직인 파일’이 재판에서 갖는 의미를 설명하고는, 뒤이어 이 ‘소중한 증거’가 적법성 문제로 증거능력을 잃을 수도 있다는 언급을 던지면서 독자가 걱정까지 하도록 유도한다.

“하늘의 도우심이 있었는지 강사 휴게실에서 직인 파일이 있는 컴퓨터를 찾아냈지만,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가지 않은 탓에 '임의 제출'이라는 형식으로 컴퓨터를 받아올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우연이든 필연이든 '결정적 증거'가 눈앞에 나타난 상황에서 검찰은 학교 측 관계자의 동의 아래 임의제출 형식으로 컴퓨터를 확보했지만, 과연 이 과정이 적법하느냐는 논란은 남아 있는 상태다.”

세상에 ‘하늘의 도우심’이라니, 보고 있는 필자의 얼굴이 화끈거릴 지경이다. 하늘도 검찰을 도와 마땅하다는 이 기자의 노골적인 검찰 편향에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이것이 공정한 재판 보도를 지향해야 할 법조기자의 입에서 허용될 수 있는 언사인가?

더욱이 ‘검찰이 영장을 발부 받지 않은 탓에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아올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른 교묘한 허위 주장이다. 검찰이 9월 6일 청문회 진행중에 1차 기소를 해버렸던 탓에, 이후 압수수색이라는 강제수사를 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형사 법리에서 ‘기소 후 강제수사 불가’는 기초 상식이다. 과연 오랜 경력의 법조기자가 이런 기초적 법리를 전혀 몰라서 이런 황당한 주장을 했을까? 아니, 굳이 ‘학교 측 관계자의 동의 아래’라는 표현까지 덧붙이면서 당시 이미 논란 중이던 임의제출 동의 문제까지 도매금으로 눙쳐버린 것을 볼 때, 이는 이 기자가 검찰의 이해관계에 맞게 의도적으로 눙쳐버린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또, 해당 파일과 관련해 증거능력 문제가 생긴 것은 전적으로 증거 수집 과정에서 검찰의 심각한 잘못으로 인해 불거졌던 것이다. 정 교수의 잘못도 변호인의 잘못도 아니다. 심지어 검찰은 그 증거수집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전혀 지키지 않음으로써 법리적으로 증거 조작 여부를 의심해야만 하는 심각한 상황까지 만들었다. 검찰에서 관련자들을 모두 징계해야 마땅한 심각한 과실이었던 것이다.

그런데도 이 기자는 검찰의 잘못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의구심 표시조차 없이, ‘만일 재판부가 이 컴퓨터를 확보한 과정을 문제 삼아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 기소 혐의 자체는 원천 무효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라면서 철저하게 검찰의 편에 서서 은근히 재판부에 대한 압박까지 유도한다.

이쯤 되면 이 기사의 의도는 명백해진다. SBS 오보의 본질을 눙쳐버리고 독자의 시선을 ‘어쨌든 발견된 직인 파일’로 유도한 것은 물론이고, 대놓고 검찰의 편을 들어달라고 독자들을 설득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수사의 적법성 문제는 무가치한 것으로 치부했다.

그리고 이 기사의 제목을 “동양대 ‘총장 직인 파일’…이리도 사연 많은 증거물”이라고 붙였다. ‘사연 많은 증거물’이라는 표현에서 독자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여지를 없애버린 것이다.

앞서 경향신문의 횡설수설 허위 ‘팩트체크’도 경악스러운 기사였지만, 이 KBS 이승철 기자의 노골적인 논리 왜곡과 검찰 편들기 기사에는 기가 질릴 지경이다. 공영방송의 법조기자가 이토록 뻔뻔스러울 수가 있는가.

독자 기망을 밥 먹듯 하는 ‘법조기자 카르텔’

더욱이, 이 이승철 기자는 당시 KBS 법조팀장으로서, 김경록 차장 인터뷰 왜곡보도 논란으로 KBS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징계를 받은 직후였다.

방심위는 2020년 2월에 KBS의 관련자들을 징계하라는 ‘관계자징계’를 의결했다가 KBS의 재심 요청 후 재심의에서 4월 27일에 징계 수위를 낮췄는데, 당시 이 징계의 주인공은 이승철 기자의 전임 법조팀장이었던 김귀수 기자였다.

즉 법조팀장 이승철 기자는 전임 법조팀장이 주도한 왜곡보도로 소속 KBS를 뒤흔든 방심위 징계까지 불러온 것이 바로 며칠 전인 상황에서, 불과 일주일만에 버젓이 이런 기막힌 왜곡, 편향 기사를 낸 것이다.

경향신문의 유설희 기자 역시 법조반장 유희곤과의 긴밀한 관계를 빼놓고 볼 수가 없다. 유희곤, 유설희 두 기자는 수많은 기사를 공동 바이라인으로 쓰는 등 경향 내의 다른 법조기자들과 달리 눈에 띄게 함께 움직여왔다.

유설희 기자의 황당하기 짝이 없는 엉터리 투성이 ‘팩트체크’ 기사의 배후에 법조반장 유희곤이 있다고 의심되는 것이다.

(유희곤 기자는 2019년 8월 20일 ‘얼굴 없는 53억’이라는 기사로 사모펀드 의혹을 첫 촉발시켰던 주인공이다. 해당 기사에서 유희곤이 의혹을 제기한 ‘53억’은 익성 일당의 코링크PE와 WFM 실소유주 우국환 양자 사이의 허위 경영권양수도 계약의 일환이었는데, 그것을 조국 후보자의 의혹인 것처럼 뜬금없이 몰아갔던 것이다. ☞ 익성의 공범, 우국환…경향신문의 악의적 조국 음해)

결국 SBS의 책임 문제를 증발시키려 했던 경향신문과 KBS의 이같은 ‘실드’ 기사들은, 기자 개인 차원이 아닌 SBS, 경향, KBS 세 언론사 법조팀 차원의 긴밀한 협조 관계로 서로 감싸주고자 나온 것이라고 의심할 여지가 충분하다.

(공식적인 기사를 통한 입장은 아니지만 헤럴드경제의 좌영길 법조팀장도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이 SBS 직인 파일 오보 논란에 개입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업계 동료’들의 조직적 비호에도 불구하고 SBS는 며칠 후인 5월 7일에 사실상 오보였음을 인정하는 해명 보도를 내놓았다. 그리고 그 얼마 후 방심위의 조사가 시작되고 6월 초에 방심위 법정 제재가 확정되기에 이른다. 하지만 그 과정도 전혀 순탄하지 않았다.

다음 회에서는, 이 SBS의 해명 보도와 방심위 심의 과정에서 SBS가 내세웠던 입장의 뻔뻔스러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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