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부 산하 심의회 규제개혁추진위 방안
고물가 인원부족 생성AI로 의료현장 변화
지역 의료현장 의료인력 부족현상 심화
AI활용 화상진단 소프트 보급위해 법개정
(본 기사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일본정부는 의료현장의 인원 부족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사의 업무를 간호사에게 이전하는 등의 ‘태스크 시프트’(업무 전환)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의료기기 개발 촉진 등을 이달 중순께 각의결정을 거쳐 실시할 계획이다.
일본정부 내각부 산하 심의회인 규제개혁추진회의가 지난 1일 이런 내용들을 담은 263개 항목의 ‘답신’을 마련했다고 <아사히신문>이 이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한국의 간호법 제정안과 관련해 시사하는 점들이 있지 않을까.
물가상승, 인원부족, AI 등장으로 의료현장 변화
기사에 따르면, 의장을 맡고 있는 오츠키 나나 나고야 상과대학 비즈니스스쿨 교수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수십년 만의 물가 상승과 인원 부족, 생성형 AI 등으로 새로운 차원의 위기감이 공유되고 있다”며 이런 답신을 마련한 배경을 설명했다.
‘태스크 시프트’와 관련해, 답신은 국가의 연수를 받은 간호사가 일부 의료행위를 담당할 수 있는 제도가 보급되지 않고 있다며서, 2024년 중에 이 연수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간호사가 담당할 수 있는 업무를 명확하게 하며, 업무 범위를 넓히는 것도 검토하도록 했다.
답신은 지방의 의료현장에서 인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소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답신은 의사나 간호사 등의 담당자는 급격히 줄고 있는데 고령자는 증가하고 있어서, “직종간의 제휴로는 충분한 대응을 하기가 이미 어려워졌다는 지적도 있다”면서 조속한 검토를 촉구했다. <아사히>는 이에는 2024년부터 의사에게 잔업시간 상한제도가 적용되는 것도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AI 활용한 의료용 화상진단 소프트 보급 위해 법 개정
하지만 이런 변화에 대한 대책으로 신설해 달라는 바람이 있는 ‘너스 프랙티셔너’(Nurse Practioner. 임상간호사) 제도의 창설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 임상간호사 제도는 사전에 의사의 지시가 없더라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간호사에게 의료행위를 인정한다. 일본 외의 일부 나라들에서는 보급돼, 간호사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이점도 있으나, 반대의견도 뿌리깊다. 오츠키 교수는 “기존의 틀 속에서 여러가지 조정을 통해 리스크도 회피하면서 신중하게 논의하고 있다. 최선을 찾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답신에서는, 재택의료에서 간호사가 방문할 수 없는 경우 약제사가 링거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기술혁신으로 의사의 부담을 줄이는 시책도 많이 들어 있다.
AI를 활용한 의료용 화상진단 소프트를 보급하기 위해 보험적용의 조기 승인제도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지금은 5년 이상 걸리지만 1년 정도로 조건부 승인을 해 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의료 데이터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 정비나 레셉트(의료수가 청구명세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방안도 넣었다. 이는 의료기기 개발이나 신약 개발 등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일본 후생노동성 관련 자료
햔편 일본 후생노동성의 간호사 역할 확대방안에 대한 자료를 보면 그 ‘기본방침’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 간호사에 대해서는 여러 영역에서 진찰, 치료 등에 관련된 업무에서 환자의 요양생활 지원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업무를 담당할 수 있으므로, 이른바 ‘팀 의료의 핵심요원(keyperson)’으로, 의료현장에서 바라보는 기대가 크다. 또 환자의 고령화 등으로 병동 등에서 의료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요양생활 지원 등의 관점이 필요한 업무가 증가하고 있어 의료돌봄 전문가로서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이 커지고 있다. 나아가 의료 수요가 높은 재택 요양자의 증가에 따라 방문간호 등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이 커지고 있어서, 재택 의료를 한층 더 추진하기 위해서는 뛰어난 판단력과 기술을 지닌 간호사의 활약이 필수불가결해지고 있다.
* 최근 간호교육의 실태가 크게 바뀌면서 대학에서의 간호사 양성이 급증하는 등 교육수준이 전체적으로 높아지는 것과 함께 전문간호사·인정(認定)간호사가 늘고, 간호계 대학원의 정비 확대 등으로 일정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간호사가 급속하게 육성되고 있다.
* 이런 상황 변화에 따라 간호사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안전성 확보에 충분히 유의하면서 간호사 한 사람 한 사람의 능력 경험 차이나 행위의 난이도 등에 따라 ①간호사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과 동시에 ②간호사가 실시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에 따라 간호사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임상간호사(NP)·특정간호사 도입은 검토 단계
일본 후생노동성 자료는 너스 프랙티셔너(NP, 임상간호사)에 대해, 미국에서는 주마다 의사와의 관계가 다르는 등 아직 완전히 확립된 정의는 없지만(NP로 불리는 제도를 도입한 나라로 미국 외에 캐나다, 영국, 호주, 한국 등을 예로 들었다), 많은 나라나 주에서는 의사의 지시를 받지 않고 진료행위(진단이나 일정한 약제 처방 등)를 실시할 수 있게 돼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점은 특정간호사(가칭)는 어디까지나 의사의 지시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이른바 NP와는 다르지만, 의사의 ‘포괄적 지시’의 활용을 통해 자율적으로 특정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NP에 가까운 직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했다.
장차 일본에서 NP와 마찬가지로 의사의 지시를 받지 않고 진료행위를 하는 직종을 자격화할지에 대해서는 의료 현장에서의 필요가 커져 자격화를 위한 공감대가 형성된 단계에서 특정간호사(가칭)의 안전면의 평가를 토대로 개업권리 유무, 응초(應招)의무(의사가 진찰이나 치료 요청을 받았을 때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의 유무, 일반 간호사 등에 대한 지시권 유무 등의 논점들도 포함해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또 외과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미국의 ‘피지션 어시스턴트’(PA. Physician Assistant. 보조의사)를 참고해 ①의사의 감독 아래 ②수술실 내의 의료행위(흉곽 개폐 등) 등을 포함해 주로 수술에 필요한 시술을 할 때 외과의 진찰 보조를 실시하는 직종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수술 전후의 업무(인공호흡기 관리, 약제 투여량 조정 등)의 대부분은 특정간호사(가칭) 등이 실천할 수 있는 것이어서, 먼저 특정간호사의 도입에 의한 효과를 검중하면서 외과의를 둘러싼 여러 과제들(외과의 업무 부담, 처우, 전문의 양성 시스템 등)의 일환으로 계속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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