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기획:신냉전,판을 바꾸자]③사쿠라 다시 피나-새로운 한일 유착
한미일 정상회담, GSOMIA 부활 등 군사협력 강화
IPEF=인도태평양판 EU, 한미일 군사공조=인도태평양판 나토
군사공조 우선으로 물건너 간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파기된 12·28위안부 합의까지 되살리려는 한일 정부
11월 13일 한미일의 프놈펜 정상회담 뒤에 미국이 공개한 3국의 인도태평양 파트너십에 관한 성명의 첫 번째 항 ‘인도태평양 그리고 그 너머의 안보’에 이런 구절이 나온다.
“우리의 최근 합동군사훈련은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규칙에 입각한 국제질서를 지키려는 우리의 결의를 분명하게 보여 주었다. 정상들은 날아오는 미사일 위협을 탐지하고 평가하는 각국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억제와 평화 안정에 중요한 단계인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자 한다.”
‘최근 합동군사훈련’은 아마도 7월에 열린 미국 주도 다국적 해상훈련인 림팩훈련(환태평양훈련), 그리고 지난 6일 일본 해상자위대 창설 70년을 맞아 열린 관함식, 한미 연합군사훈련 등을 염두에 둔 얘기일 것이다.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는 명시하진 않았지만, 아베 신조 정부의 대한 수출규제와 이에 대한 한국의 반발로 기능부전 상태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일관계 개선을 막고 있는 난제 가운데 하나인 지소미아 재가동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여전히 강제동원 피해자(징용공) 배상도, 한국에 대한 반도체 첨단소재·부품 수출규제도, 화이트리스트 배제 문제도 해결 기미도 보여 주지 않고 있는데, 이들 문제가 제대로 해소된 뒤에야 거론될 만한 군사협력이 몇 단계를 건너뛴 채 먼저 치고 나가 실행단계에 들어간 꼴이다.
이 공동성명에서 3국 정상들은 ‘평화와 안정, 국제질서 유지’를 위해서라는 3국의 협력 범위를 인도태평양 그 너머까지, 즉 글로벌 차원으로까지 확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역시 여기에 명시하진 않았지만 3국 정상들이 그 주요 대상(표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결국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가 겨냥하고 있는 중국이다. 성명에서 정상들이 강조한 3국의 ‘철석같은’(ironclad) 단결은 미국 바이든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인도태평양판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결성과 연관돼 있는 것으로 읽힌다. ‘입토’(IPTO. 인도태평양조약기구)라고 해야 하나. 지난 6월 말에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 처음으로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참석한 것도 그런 구상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입토는 말하자면 한미일 외에 호주와 인도, 그리고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동남아국가연합(ASEAN)까지 포괄하는 인도태평양판 ‘EU’(유럽연합), 즉 ‘IPU’(인도태평양연합)의 안보동맹체일 수 있다.
여기에 인도태평양 연안국들이라 할 수 있는 중국, 북한, 러시아는 빠져 있다. 당연하다. IPEF와 IPTO(필자의 명명)의 결성 이유가 바로 그들 나라(이른바 ‘북방 삼각동맹’), 특히 중국을 글로벌 안보·산업(경제)망에서 배제하고 억제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구상을 시작하고 적극 추진한 사람이 아베 신조 전 일본총리다. 그는 2010년에 GDP 규모에서 일본을 추월한 뒤 날로 힘을 키워가는 중국을 견제하고, 꺼져가는 일본의 국력과 국제적 위상을 끌어올리기 위한 인도태평양 안보·경제 동맹 결성을 꿈꿨다. 아베는 여기에 한국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한국에 아주 특별한 애증을 갖고 있는 일본 우익세력은 한국의 ‘친일’을 간절하게 바라면서도 그들에게 고분고분하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한국은 결국 중국편이 될 것’이라며 애써 백안시하고 배척하는 제스처를 취했다.
미국 바이든 정부가 이런 아베의 구상을 적극 수용, 확대하면서 한국을 ‘IPU’와 ‘IPTO’ 구상의 핵심멤버 가운데 하나로 끌어들였다. 바이든의 이 확장 구상이 제대로 굴러가려면 한일관계 강화와 한일 군사협력, 이를 토대로 한 한미일 군사협력체제 강화가 필수적이다.
말하자면 바이든 인도태평양 구상의 성공을 위해서는 한일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을 서둘러 제거해야 한다.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위안부’ 배상, 일본의 대한 수출규제 등이 그것이다. 미국이 한일 양국에 대해 줄곧 이들 문제의 조기 해결을 종용하고 압박해 온 이유다.
하지만 쉬운 일이 아니다. 한일간에는 미국으로서는 그 깊이를 알기 어려운 과거사 등 오래 묵은 복잡미묘한 난제들(주로 일본이 만들어 내고 책임지지 않는)이 얼키고 설켜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에서 정권이 바뀌자마자 상황이 급변했다.
윤석열 정부는 한일관계 개선을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주요 현안들 중의 하나로 설정하고 당선 직후 일본에 사절단을 보내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기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와는 이런 사안에서도 차별성을 보여 주겠다는 듯 미국과 일본의 요구를 덥썩 수용한 것이다. 가장 먼저 손을 댄 것이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문제였다. 그러나 그게 간단치 않았다. 일본정부는 한국이 자신들이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들고 오지 않는 한 만나지도 않겠다는 자세를 고수했다. 그 해결책이란 2018년 한국 대법원이 내린 배상확정 판결과 그에 따라 진행 중인 일본제철 등 가해기업들의 한국 내 자산 압류 처분(현금화)을 취소시키고 배상을 한국이 책임지고 해결하는 것이다. 그 문제는 1965년 청구권협정으로 해결이 끝난 것이라며, 피해자들의 배상청구와 대법원 판결 자체가 국제법 위반이라는 것이 일본정부의 일관된 주장이다.
그런데 이번 프놈펜 한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정부의 태도가 바뀌었다. 13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 주변에서 “해결책을 들고 오지 않는 한 만날 수 없다는 것(전제조건)이 이제는 아니게 됐다”는 얘기가 흘러 나왔다. 지지율 30%대의 바닥인 기시다 총리는 그 동안 배상문제로 한국에 조금이라도 양보하는 티를 냈다가는 집권 자민당 내 우익 강경세력의 반발을 사 정권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게 아사히 등 일본 언론의 시각이었다.
그런데 이제 두 가지 변수가 생겼다. 하나는 북한의 미사일 연쇄발사로 인한 일본 내의 안보위기 의식 고조. 또 하나는 중국과의 패권경쟁을 가속하고 있는 바이든 정권이 속도를 내기 시작한 한미일 공조 강화 압박. 이를 명분 삼아 기시다 정부는 정치적 배상문제 해결책을 들고 오지 않으면 만나 주지도 않겠다던 입장을 별다른 정치적 부담없이 바꿀 수 있었다. 이런 태도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 또 한 가지 요소는 윤석열 정부의 변함없는 적극적인 ‘관계 개선’ 의지였다고 아사히신문은 지적했다. 그리하여 한일 양국 정부는 풀기 어려운 강제동원 배상이라는 난제를 건너뛰고 IPEF, 달리 말하면 중국에 맞서 싸우는 IPU, IPTO 전선으로 달려가기로 한 셈이다.
그러면 한일관계가 이렇게 해서 이제까지와는 다르게 잘 풀릴까?
그럴 것 같지 않다. 왜 그런지는 이제까지 진행돼 온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문제 해결 논의의 무엇이 어떻게 잘 못 됐는지를 살펴보면 짐작할 수 있다.
지난 10월 31일 <아사히신문>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징용공) 배상 청구소송’ 문제 처리를 서둘러 온 한국과 일본 정부가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에 양국이 체결한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일본정부가 낸 10억엔 중 남은 돈 약 5억엔을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금(위로금)으로 돌려 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 방안이 문재인 정부 때의 위안부합의(12·28합의) 파기와 ‘화해치유재단’ 해산으로 지급이 중단된 “(위안부 합의금)의 지급 재개”로도 이어지고, “합의된 뒤 다시 번복될 것이라는 일본쪽의 우려에도 일정한 답이 될 수 있다는 노림수”를 갖고 있다며, 난관에 봉착한 이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 정부의 새로운 “복안”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 복안은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문제의 핵심 논점인 일본정부의 ‘배상’ 거부 자세를 수용하는 것인데다, 한국 내 여론의 비판으로 파기된 12·28 합의금 잔액을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금으로 전용함으로써 12·28합의를 사실상 되살리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됐다. 배상금 아닌 지원금·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보상하는 것은 일제 침략과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일본정부의 일관된 의도를 용인하는 것으로, 일본정부는 위안부(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꼭같은 자세를 취해 반발을 사 왔다.
<아사히신문>은 한일 양국 “복수의 관계자”들 말을 근거로, 한국정부가 합의에는 원고들의 동의가 필요해 일본쪽도 일정한 부담을 해 달라며 가해 기업들이 인도적인 입장에서 배상금액과 같은 액수를 “기부” 명목으로 내는 방안을 일본쪽에 타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일본쪽은 가해기업이 ‘기부금’을 내는 것조차 받아들일 자세가 아니다.
12·28 위안부 합의가 파기된 가장 큰 이유는 피해 당사자들인 피해자 할머니들의 의견도 들어보지 않고 양국 정부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합의했다는 것에 대한 당사자들의 반발이었다.
한국정부 내에서는 ‘기부’를 받는 주체는 2014년에 설립된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지원재단’으로 하자는 방향으로 논의가 굳어지고 있다며, 지난달 25일 일본에서 열린 조현동 외교부 제1차관과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 회담에서도 이 문제가 깊이 있게 논의됐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일본정부는 지금까지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문제는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때의 청구권협정으로 해결이 끝난 것이라고 주장하며 ‘배상’을 거부해 왔다.
그러나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조차 청구권협정으로 해소된 것은 이 문제와 관련한 정부 차원의 ‘외교 보호권’(자국민을 보호, 지원하는 정부의 권한)일 뿐 피해자 개인들의 배상 청구권은 살아 있다고 판결했다. 다만 한일 청구권협정이라는 국가간 약속을 이유로, 일본 최고재판소는 피해자 개인들의 청구권은 살아 있으나 재판을 통해 이를 청구할 수는 없다는 기묘한 법 해석으로 사실상 일본정부 방침을 뒷받침해 왔다.
2018년 10월 30일 한국 대법원이 조선인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혹사시키고 임금도 제대로 지불하지 않은 신일철주금(지금의 일본제철)에 ‘배상’하라는 최종 확정 판결을 내리고, 그해 11월 29일에는 미쓰비시 중공업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확정판결을 내린 것은 일본정부와 법원의 그런 법 해석을 정면으로 뒤엎은 것이다. 이 대법원 판결은 일제의 한반도 침략과 식민지배를 ‘불법’으로 공식 확인하고, 청구권협정이 이 불법을 인정한 토대 위에 체결되고 배상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시한 최초의 판결로, 법 해석뿐만 아니라 역사인식의 전환, 나아가 한국의 국가 정체성까지 재확인한 획기적인 판결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일본의 조야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일제 침략과 식민지배가 불법임을 전제로 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을 한사코 거부하면서 그 문제는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해결이 끝났다며, 국제법을 위반한 것은 한국쪽이니 한국정부가 해법을 내 놓아야 한다고 이제껏 주장해 왔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다는 ‘복안’은 결국 일본정부의 그런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나 같다.
일본정부가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는 1951년 9월에 체결되고 1952년 4월에 발효된 미일간 태평양전쟁 종결 샌프란시스코 강화(평화)조약과 이 조약을 토대로 해서 미국의 주관 아래 체결된 1965년 한일기본관계조약(기본조약)과 청구권협정이다. 한일 기본조약 제2조는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돼 있다. 일본은 영문으로 작성된 조약의 이 ”이미 무효“(already null and void)라는 구절을 1945년 일본의 패전으로 무효가 됐으나 을사늑약과 한일합방조약 등 그 이전의 모든 조약 및 협정들은 합법이라고 해석했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이에 반해 한국은 ‘이미 무효’를 일본 패전 이전의 모든 조약과 협정 체결 자체도 불법이라고 해석한다.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시기에 냉전전략을 위해 이 조약과 협정 체결을 종용한 미국은 이 구절을 한일 양국이 각자 유리한 대로 해석하는 것을 인정함으로써, 사실상 일본쪽의 손을 들어 주었다.
일본은 이를 근거로 일제의 한반도 침략과 식민지배는 당시의 국제법상 합법이었으며, 따라서 그 피해자들에게 ‘배상’할 수 없다는 논리를 견지해 왔다.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른 무상 3억달러 유상 2억달러도 배상이 아니라 ‘한국독립축하금’ 또는 ‘경제협력자금’ 명목으로 한국에 지원했다.(이와는 달리 일본은 1955년에서 59년 사이에 협정을 통해 미얀마[버마]에 2억달러, 필리핀에 5억 5천만달러, 인도네시아에 2억 2천만달러, 베트남에 3900만달러를 각각 ‘배상금’으로 지불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배상’이 아니라, 인도주의적 배려 차원에서 피해자들에게 위로금 또는 보상금을 지원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1945년 일본의 패전과 광복 이후 한일관계가 왜곡돼 온 근본 원인이 여기에 있으며, 그 동안의 한일간 현격한 국력의 차이가 이런 왜곡을 증폭시켰다.
2018년의 한국 대법원 판결은 이런 법 해석과 역사인식을 정면으로 뒤엎은 최초의 판결이었다. 문재인 정부 때는 이 판결에 따른 법적 절차가 진행돼 배상을 거부하는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 차압과 이를 매각해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조치가 진행됐다. 그러나 피해자와 가해자 기업간의 이 민사소송에 일본정부가 끼어들어 해당 기업들에게 배상을 거부하게 함으로써 한일 양국간 국가적 현안으로 비화되고 왜곡됐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한일관계 ‘복원’을 서둘러 온 윤석열 정부는 원래 한국정부가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대납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려 했으나, 일본정부의 공식 사죄와 배상을 요구해 온 원고(피해자)들이 강하게 반발하자 정부와 한일청구권 자금 혜택을 받은 한국기업들 그리고 일본 가해기업들로부터 일정 금액을 출연받아 이를 충당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었다. 그러나 여기에 일본정부는 빠져 있고, 일본 가해 기업들이 내는 돈도 배상금이 아니라 기부금이다. 이 ‘기부금’ 형식의 출연마저도 일본쪽은 동의하지 않고 있다. 이는 결국 일본이 일제의 한반도 침략과 식민지배가 합법임을 주장하면서 공식 사죄와 배상을 거부하는 기존 자세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이미 폐기된 12·28 위안부 합의까지 되살리면서 관계복원을 서두르는 ‘복안’은 이런 일본정부의 입장을 사실상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런 정책 방침 뒤에는 12·28 위안부 합의 때와 마찬가지로 한일간의 관계복원과 밀착을 바라는 미국의 강력한 요구가 자리잡고 있다는 관측이 많다.
한일 관계복원을 서두르는 윤석열 정부의 자세는 11월 6일 일본 가나가와현 사가미 만에서 열린 일본 해상자위대 창설 70주년 관함식에 우리 해군 함정을 파견한 사실에서도 확인된다. 정부는 북한의 안보위협 등을 이유로 일제 침략전쟁의 상징인 해상자위대의 ‘욱일기’가 게양된 그 관함식에 한국 해군함정이 참가해 탑승 해군이 경례를 하는 것에 대한 국내의 거센 반대여론에도 파견을 강행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 때 일본은 욱일기를 게양하지 말도록 요구한 한국의 관함식에 반발해 해상자위대 함정을 파견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의 ‘복안’은 결국 2018년 한국 대법원의 최종 확정판결을 한국정부가 사실상 뒤엎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시 뒤로 미뤄 문제를 한층 더 꼬이게 만들어, 언젠가는 또 다시 한일간 중대 현안으로 불거지게 만들 임시방편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3일의 한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확인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문제 건너뛰기는, 이젠 그마저도 언제 다시 제대로 거론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돼 가고 있음을 보여 준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댓글 정렬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