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원내대변인 “공약한 바 없다” 논평 발표
간호협회, 대선당시 영상 공개하며 정면 반박
‘날리면’부터 시작된 우기기 작태 지속
윤 거부권 행사 분위기 만드는 포석일수도
(본 기사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정권의 ‘팩트 부정하기’ 행태가 또 벌어지고 있다. 여당은 대통령이 대선 당시 간호법을 약속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당시 영상을 보면 이는 거짓말로 드러났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3일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다며 자신들이 날치기 처리한 간호법의 재가를 요구하고 나섰다”며 “그러나 이는 명백한 가짜뉴스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간호법 제정을 공약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전 대변인은 “대통령은 간호사 처우 개선에 대한 원칙을 선언했다”며 “이에 정부와 국민의힘은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등 공정과 상식에 부합한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전 대변인의 논평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등이 “간호법이 대통령 공약”이라고 말한 데 대한 반박이다.
하지만 당시 영상을 보면 전 대변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윤석열 후보는 지난해 1월 11일 대한간호협회를 방문해 “간호협회의 숙원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로 오게 되면 공정과 상식에 맞게 합당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언했다. 또 “국회가 제 역할을 해주도록 저도 우리 원내 지도부와 의원님들께 간곡한 부탁을 드릴 생각입니다”고 말했다. 이어 윤 후보는 “여러 가지 (요구를) 주셨는데, 간호사님들의 처우를 대폭 개선하고 간호사님들의 지위나 이런 것들이 명확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발언했다.
윤 후보의 발언과 같이 민주당이 통과시킨 간호법에는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국가·지자체 지원 △간호사·전문간호사·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 △간호사의 권리와 책무 △병원급 의료기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이 담겨있다.
윤 후보는 간호사의 처우 개선과 관련한 입법에 관해서도 발언했다. 그는 “3당에서 법안 발의를 해서, 또 정부가 여러 가지 조정을 좀 해서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원론적으로 법안이 국회로 오게 되면 우리 당 의원님들께 합당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공정과 상식에 합당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저희 의원님들께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간협는 지난해 1월 24일 열린 간협과 국민의힘 정책간담회에서 당시 원희룡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임이자 선대위 직능본부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간사의 간호법 관련 발언이 담긴 영상을 3일 공개했다.
영상을 보면 원희룡 본부장은 “우리 국민의힘은 누구 못지않게 앞장서서 조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윤석열 대통령) 후보께서 직접 약속하셨다. 정책본부장으로서 공식 발언”이라고 말했다.
임이자 본부장도 “(간호법) 연혁을 쭉 보게 되면 사실은 우리 당에서 먼저 시작된 것 맞지 않느냐”면서 “의료법에 묶여 있어 불합리한 일이 많다. 그래서 간호법 제정에 대해 공감한다”고 밝혔다. 강기윤 간사 역시 “의료법 안에서는 (간호사) 능동된 활동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발언했다.
여당의 ‘간호법 대선 공약 부정’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여당은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기 이틀 전인 지난달 25일 의원총회에서 ‘간호법을 강행 처리하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하지만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여당 내에서도 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해 제정된 간호법을 무산시킬 경우 총선 표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간호법에 대한 자체 여론조사에 착수했다.
대통령이 여당의 건의를 받아들여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15일 이내에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간호법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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