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시간 먼저 와서 신고해도 신자유연대 선순위
"경찰 극우집회만 먼저 처리하는 것 아닌지 의심"
촛불 금지통고 효력 정지됐지만…집회 결국 불허
일부 극우수구단체가 대통령실 앞 집회 장소를 독점하고 있는 정황이 법원 심리에서 드러났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따라 집회 장소와 시간을 조율해야 하는 경찰은 극우단체 집회를 방조한 채 진보 성향의 집회인 촛불 대행진만 금지하는 모습이다.
17일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정상규·정우용·김도형)가 낸 용산경찰서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문에 따르면, 극우단체 신자유연대는 18일 삼각지역 교차로 대부분 지역을 자신들의 집회 장소로 신고했다.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 역시 같은 날 삼각지역 1번 출구~신용산역 1번 출구에 '촛불대행진' 집회 신고를 했지만, 경찰은 신자유연대가 집회 시간·장소 조율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촛불대행진만 금지 통고를 했다.
집시법 제8조 2항에 따르면 경찰은 서로 다른 성격의 집회·시위가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 시간을 나누거나 장소를 분할해 개최하도록 권유하는 등 집회·시위 간 방해가 없고 평화적으로 개최·진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에 따라 경찰은 그동안 촛불행동과 신자유연대가 삼각지역 교차로에서 장소를 달리 하는 방법으로 집회를 조율해왔다. 하지만 이번 신고에서만 신자유연대가 선순위라는 이유로 촛불대행진을 금지했다. 납득이 어려운 대목이다.
게다가 집시법(제8조 3항)에 따른 금지 통고는 경찰의 재량에 달렸다. 양측이 집회를 동시에 연 전례가 있는데, 촛불대행진만 전면 금지한 것은 경찰의 재량권 남용이 될 수 있다. 단지 선순위만을 이유로 금지 통고한 것 역시 위법성 소지가 있다.
신자유연대가 실제 선순위 신고를 했는지도 의문이 있다. 촛불행동이 서울행정법원에 낸 서면 자료에 따르면 촛불행동은 집회 예정 30일 전 경찰서에서 4~5시간 대기하다가 자정이 되자마자 신고했다. 하지만 가장 먼저 신청해도 신자유연대가 집회 장소를 선점했다.
이 때문에 대통령실 앞 집회를 제한하는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의 시행을 앞두고, 경찰이 사전에 진보 성향 집회를 먼저 단속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실 인근 이태원로 등 11개 도로에서 집회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원은 이번 결정에서 용산경찰서의 금지 통고 효력을 정지하고 18일 오후 4시부터 5시 30분까지 대통령실 인근에서 촛불대행진을 허용했지만, 당초 계획한 삼각지역 1번 출구~신용산역 1번 출구 구간 집회는 불허했다. 행진 중 정지하는 것도 집회로 간주해 허용하지 않았다.
촛불행동 관계자는 "신자유연대가 촛불대행진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통령실 인근의 집회 가능한 장소를 모두 선점하고 있다"며 "경찰이 대통령실 보호를 목적으로 신자유연대만 보장하고 있다. 반대집회도 보장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촛불행동은 18일 27차 촛불대행진(5차 전국집중촛불)을 예정대로 개최한다. 오후 3시 대통령 집무실 앞 삼각지역에서 집결해 오후 3시30분부터 행진을 시작하며, 본대회는 오후 5시 숭례문~시청역 앞 대로 구간에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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