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보도 청구, 방심위 제소, 입장문 발표 잇따라

"기초 사실관계 안 맞는 허위보도, 완전히 왜곡"

"국민의힘과 꼭 닮아…모든 수단 강구 강력 대응"

YTN 화면 캡처
YTN 화면 캡처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관한 각종 미확인 의혹들을 앞장서 보도해온 조선일보와 TV조선을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와 방심위 제소, 입장문 발표 등을 이어가며 적극적인 조치에 나섰다. 수구보수 매체의 대명사처럼 통하는 회사들이지만 그래도 언론이라는 이유로 지금까지 정면 대응은 피하는 모양새였으나 윤석열 정권과 검찰의 야당 탄압이 갈수록 심화하는 상황에서 그 확성기 노릇을 하는 조선일보 측 왜곡 보도를 더 이상 용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7일 검사 기피제도와 검사 신상공개 등의 법안 추진을 이재명 대표가 직접 지시했다고 보도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언론중재위원회를 방문해 정정보도를 청구하며 "조선일보는 지난 6일 1면 상단 및 인터넷 기사면에 <이재명 검수완박2 검사교체·신상공개 등 방탄法 지시>라는 제목의 단독 보도를 내보냈다"면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검찰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법안을 무더기로 추진 중인 것으로 5일 확인됐다'는 내용으로, 이 대표가 작년 말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이하 대책위)에 관련 법안 추진을 직접 지시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조선일보는 해당 법안들에 대해 '시행되면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거론되는 이 대표 가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내용'이라며 '이재명 방탄용 입법'이라고 규정했다"면서 "하지만 이는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맞지 않는 허위보도"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대책위에 관련 내용을 지시한 사실 자체가 없기 때문"이라며 "대책위 차원에서 검찰 수사 관행의 문제점을 모니터링한 후 다양한 제도개선책을 논의한 것뿐임에도 아무런 근거 없이 이 대표가 직접 지시했다고 허위정보를 유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조선일보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들은 검찰 권한을 제한하고 수사 중인 검사를 압박하는 것'이라며 '민주당 대책위와 법률위에 따르면 민주당은 수사 중인 검사의 기피를 요구할 수 있는 법안(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적시했다"면서 "이 또한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민주당은 "우선 대책위 차원에서 다각도로 제도개선책을 논의 중이라는 점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률안이라고 볼 수 없고 법안 발의가 예정돼 있다 할 수 없다"며 "또한 형사소송법 제18조의 법관 기피 제도가 법관의 권한을 제한하고 압박하는 제도라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검사기피 제도가 '검찰 권한을 제한하고 수사 중인 검사를 압박하는 제도'라는 주장은 기피제도의 취지를 완전히 왜곡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조선일보는 검사기피제도에 대하여 '검사의 수사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고 보도했으나 이 또한 명백한 허위"라며 "형사소송법 제18조 법관의 기피와 마찬가지로 검사가 피해자 또는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변호인 활동 전력이 있는 경우, 기타 불공정한 수사를 할 염려가 있을 때에 한하여 기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라고 조목조목 짚었다.

아울러 '이재명 방탄용 입법'이라는 보도 내용 또한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민주당은 "해당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미 2020년 8월 21일 김남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라며 "게다가 입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재명 방탄용 입법'이라는 주장은 아무 근거 없는 허위정보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언론조정신청서를 통해 "조선일보의 사실과 다른 보도는 제도개선에 대한 논의가 계속해 필요한 상황에서 제도개선에 대한 논의조차 막으려는 부당한 압력이며 제도개선의 목표와 취지를 훼손하고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흠집을 내고 불신을 유발했다"면서 조선일보 1면과 조선닷컴 정치면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신청서 접수에는 대책위 소속 박찬대 최고위원 등이 참석했다.

민주당은 전날에도 <'이재명 만물설' 읊는 조선일보의 허위보도, 묵과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다.

대책위는 입장문에서 "조선일보가 '이재명 만물설'을 들고 나왔다"며 "검찰 주장을 충실히 전하며 있지도 않은 혐의를 뒤집어씌우더니 이제는 이재명 대표가 지시한 적도 없는 검찰개혁 법안도 이재명 대표 때문이라고 한다 무슨 말만 하면 '이재명 방탄' 운운하는 국민의힘과 꼭 닮은 모습"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조선일보는 대체 '대표가 지시했다'는 허위사실을 어떤 경로로 확인한 것인지 밝히기 바란다"며 "'지시했다'는 말을 단독 보도라고 쓰려면 지시한 사람이나 지시받은 사람에게 확인은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이를 실제 법안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은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리는 일이다. 그럼에도 제도개선으로 지금 수사 중인 이재명 대표가 수혜를 볼 것이라는 주장은 있지도 않은 '이재명 방탄' 프레임을 만들어내기 위한 왜곡"이라며 "아니면 수사가 오래 갔으면 좋겠다는 조선일보의 본심을 감추지 못한 것이냐"고 비꼬았다.

대책위는 "조선일보의 허위보도에 대해 모든 수단을 강구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면서 "'단독'이라는 이름으로 허위보도를 일삼는 행태를 더는 묵과하지 않겠다"고 못박았다.

이재명 대표 본인도 6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사 기피신청 제도 신설' '검사정보공개법' 등을 자신의 지시로 민주당이 입법을 추진한다는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대책위는 지난달 30일에도 <또 조선일보와 검찰이 합동신문 했습니까?>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검찰 스피커 역할을 하는 조선일보를 겨냥했었다.

대책위는 입장문에서 "조선일보에 <검찰, 위례 결재서류 내밀자… 李, 변호인 면담 뒤 진술거부>라는 제목의 기사가 올라왔다"며 "조사 현장에 없었다면 모를 내용들로 가득 차 있고, 하나같이 검찰이 흘리지 않았다면 보도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월 10일 성남지청 조사 직후에도 조선일보에 이재명 대표의 답변 내용이 아주 상세히 등장했던 바 있다"면서 "이번에도 조선일보와 검찰이 합동신문이라도 한 것인가?"라고 힐난했다.

같은 날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TV조선 9시 뉴스가 이재명 대표 폄훼 뉴스를 보도했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했다.

지난달 16일 TV조선 9시 뉴스의 <[단독] 비공개 정영화 녹취록 보니… "이재명에게 돈 준 거 수사 못 한다">라는 보도를 문제 삼았다. 민주당은 "TV조선이 보도한 녹취록은 정영학과 불특정 인물과의 무의미한 사적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의 억측에 의해 왜곡된 발언"이라며 "이 녹취록은 대장동 재판 관련 법원의 증거기록에도 없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두를 앞두고 오직 이 대표를 폄훼하기 위해 신빙성 없는 일방적 주장을 바탕으로 보도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1월 20일에도 TV조선 9시 뉴스의 팩트체크 없는 '가짜뉴스 받아쓰기' 보도 2건에 대해 방송위에 제소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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