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소멸의 길로 들어가고 있는 정당
내란 관여 국힘 의원이 한두 명뿐이라고?
윤석열 내란에 ‘혼연일체’된 위헌정당
윤석열 씨가 마땅히 있어야 할 곳, 감옥에 갇혔다. 윤 씨는 외환을 부르고, 내란을 일으키고도 법원과 검찰의 동조세력에 의해 ‘합법적인 탈옥 상태’에 있었다. 윤 씨 구속을 기점으로 내란세력 청산의 본격적인 박차를 가할 때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10%선이라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시대가 어떻게 변하든 권력욕이 변함없는 그들은 소멸의 길로 치닫고 있다. 지역으로는 경상도에 갇히고 연령으로는 노인층에만 국한되어갈 뿐이다.
국힘은 그간 윤석열에 아부하면서 철저하게 그 손발이 되어왔다. 특히 12.3 계엄 국면에서는 내란공범의 역할에 충실하며, ‘국민의 힘’ 아닌 ‘내란의 힘’임을 스스로 폭로해왔다. 우리 헌법 제8조 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재의 심판에 의해 해산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제 국힘은 마땅히 해산되어야 한다.
보수 성향의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힘에 대한 정당 해산 심판 제소 가능성은 인정하지만, 정당 해산이라는 결정이 나올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주장한다. “한두 사람이 관여했다고 해서 공당 전체를 해산할 수 없다. 정당의 전체적인 성격이 관건”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다. 국힘은 내란에 ‘한두 사람’이 관여한 것이 아니다. 국힘의 대표와 중진 의원들이 윤석열 내란과 지속적으로 깊이 관련됐다. 12.3 계엄 당시 추경호 국힘 원내대표는 윤석열과 전화 통화를 하고 국힘 의원들을 국회가 아니라 국회 밖에 있는 국힘 당사에 모이라는 문자를 국힘 의원들에게 발송하여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노골적으로 방해했다. 윤석열은 국힘 중진 나경원 의원에게도 전화했다. 물론 비화폰을 통해서다. 국힘은 훗날 “계엄을 미리 알리지 않아 미안하다”는 뜻의 통화였을 뿐이었다고 둘러댔다. 하지만 일생일대의 도박을 벌이는 급박한 시각에 미안하다는 한가한 통화를 했을 가능성은 0%다. 윤 씨의 이날 통화는 국회 표결이 절대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지시’였다. 또 12월 7일 국회의 윤석열 탄핵소추안 표결에 한동훈 당시 국힘 대표는 불참을 결정함으로써 윤석열 탄핵을 원천 봉쇄하였다.
경찰의 합법적인 체포 집행에 극렬하게 저항했던 윤 씨의 망동은 충격적이었다. 더 충격적인 건 국힘 의원들이 엄동설한에도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해 체포영장 집행을 막았다는 사실이다. 그 무리 중에 송언석 국힘 현 원내대표도 있었다. 권성동과 권영세의 이른바 ‘쌍권’ 국힘 전 지도부는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합법적으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를 내치고 내란공범, 내란대행인 한덕수로 후보를 바꾸려 했다.
또한 국힘의 공천관리위원장으로서 특정인을 공천하라는 윤석열의 지시를 충실히 이행한 바 있던 윤상현은 국회 본회의장과 한남동 관저 앞에서 그리고 전광훈 집회 현장에서 한결같이 윤석열의 내란을 옹호하고 비호, 선동하였다. 반공청년단 백골단의 국회 회견까지 소개한 한남동 관저 앞 집회의 ‘프로참러’ 김민전의 모습은 아직도 우리 모두의 기억에 선연하다. 국힘에서 실제로 내란수괴 윤석열과 거리를 두고 비판적인 태도를 보여주었던 국회의원은 김상욱 전 국힘 의원과 조경태 의원 등 극소수에 불과하다.
국힘의 한두 명이 내란에 관여했을 뿐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내란에 관여하지 않은 의원이 한두 명에 불과할 뿐이다. 12.3 계엄 선포 이래 국힘은 사실상 내란에 혼연일체가 되어 활동해왔다. ‘국힘의 전체적인 성격’ 자체가 윤석열 내란과 결코 분리될 수 없다.
헌법재판소의 윤 씨 파면 결정은 윤 씨의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일련의 행위가 위헌이라는 판단이었다. 그러한 위헌적 윤석열 내란 망동에 혼연일체 동조해온 국힘은 당연히 위헌 정당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민의힘은 해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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