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토론회'에서 "수사생태계 다시 구축해야"
국무총리 소속으로 독립적 국가수사위원회 두어
공수처, 중수청, 경찰청 등 수사기관 업무 조정감독
대통령의 수사개입 창구 될 우려 원천차단 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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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수사·기소 독점은 민주주의의 원리에 따라 독점에서 분점으로 가야 한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민주당의 의지에 달려 있다. 헌법재판소는 수사권 및 소추권의 구체적 조정, 배분은 헌법사항이 아닌 입법사항이라고 이미 판결한 바 있다. 수사·기소 분리 문제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국회 의사결정은 다수결로 한다는 헌법 정신에 따라 표결 처리하면 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
"국민 위에 군림한 권력, 정치를 집어삼킨 권력을 더는 두고 보지 않겠다. 당 대표가 되는 즉시 더는 검찰청이란 이름을 남기지 않고 기소권과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개혁 플랜을 추진하겠다. 기소만 전담하는 공소청을 설치하고, 내란·외환·부패 등 8대 범죄는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에 맡기며,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해 수사기관 간 수사에 대한 협력과 조정을 전담하게 하겠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
국회 공정사회포럼이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김용민·민형배·장경태 의원이 주관한 '검찰개혁 토론회'가 2일 오후 2시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이재명 정부가 검찰 수사·기소 분리를 핵심으로 한 검찰 개혁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지키며 검찰 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검찰을 폐지하고 난 뒤 수사기관을 어디에 둬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대해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지난 30일 "수사와 기소 기능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나눌 것인가가 핵심"이라며 "그것을 적절하게 담보할 수 있는 행정기관의 형태, 그리고 각 행정 기관을 어느 소속으로 둘 것이냐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검찰 폐지한 뒤 일어나게 될 문제를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다.
중부대학교 황문규 교수는 토론회에서 검찰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을 뛰어넘어 검찰독재국가로 가버렸다"며 "검찰이 그 핵심 역할을 했다는 지적과 비판을 고려할 때,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축소 또는 폐지하는 정도의 검찰개혁은 다시 검찰공화국 또는 검찰독재국가로 갈 여지를 남겨놓자는 의미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에 집중해야 할 시간에 '경찰이 무소불위의 검찰을 대신하게 될 것을 우려하고, 그래서 검사의 수사지휘권으로 경찰수사를 통제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은 검찰개혁을 못하게 하겠다는 주장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현재 수사 시스템은 '경찰의 사건 송치→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재송치→보완수사 재요구' 등으로 진행된다. 검찰과 경찰의 사건 핑퐁으로 수사지연이 되는 구조다. 황 교수는 "수사지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수사에 대한 통제는 공소권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시민이 참여하는 외부적 통제기관을 통한 이중의 제도적 통제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수사위원회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가수사위원회 신설로 수사와 기소 기능도 효과적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이다.
국수위에 관해서는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등 13인)'에 나와 있다. 법률안에는 수사권·기소권·영장청구권·형사사법과 관련한 각종 권한을 독점하고 남용한 검찰을 폐지하고, 이를 대신해서 공소유지 업무를 수행할 공소청과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등을 담당할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자고 나와 있다. 이렇게 되면 검사 중심의 일원화된 수사권 체계에서 여러 수사기관이 각기 부여된 수사권을 행사하는 수사권의 다원화 체계로 이행함에 따른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잡게 된다는 것이다. 국수위를 설치해 수사권을 둘러싼 수사기관 간 갈등을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국수위의 관할 대상은 공수처, 중수청,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해양경찰청, 그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사기관이다.
황 교수에 따르면 국수위의 주요 업무는 ▲수사기관의 수사에 있어 상호 협력·조정과 그 밖에 필요한 협의·조정 ▲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에 관한 업무의 조정·감독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협력 ▲수사기관의 수사사건 불송치 결정에 대해 조사와 처리 ▲수사기관의 입건 전 조사·수사 절차 또는 결과의 적정성·적법성 등에 대한 수사심의 신청의 처리 ▲수사기관의 입건 전 조사·수사 절차 또는 결과의 적정성·적법성 등에 대한 수사심의심청의 처리 등이다. 이밖에도 감사 및 감찰, 법령·정책 및 국민주권주의 실현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
일각에서는 국수위가 대통령의 수사 개입 창구 역할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황 교수는 이에 대해 "국가수사위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설계됐다"며 "게다가 정치적 편향성을 차단할 위원 인적 구성의 다양성도 어느 정도 확보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국가수사위는 성격상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절실히 요구된다는 점에서 위원장 임명시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공수처와 국수위의 업무가 상충된다는 지적에 대해 황 교수는 "공수처는 수사기관의 수사사무에 대한 감사·감찰, 이의신청 및 수사심의신청 사건에 대한 조사, 방문점검 등 국가가수사위의 업무와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며 "따라서 공수처에 대한 국가수사위의 업무는 협력·조정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국가수사위도 공수처의견제를 받도록 할 필요도 있다"고 했다.
황 교수는 "검찰개혁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기간 중 언급한 바와 같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갖는 시스템을 이제는 정말 끝내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며 "검찰제도는 절대불변이 아니다. 검사만이 수사와 기소를 독점해야 한다는 것도 절대불변의 진리 또는 법칙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실에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 이를 반영하게 위한 변화는 언제든 필요하고 그래서 개혁이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교수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의 신설로 수사권 다원화 시대는 이미 시작됐다"며 "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해서 수사기관 간 관계를 정립하고, 이의신청 및 수사민원을 처리하고, 수사사무를 감사·감찰해서 수사기관 간 협력적 경쟁과 견제 및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건강한 수사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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