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와 부당한 판결로 인한 인권 침해 심각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안기는 중대한 사회 문제이다. 이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은 사회 전반의 정의감과 직결되며, 판결에 이르는 과정에서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는 성폭력 사건을 둘러싼 사법 행사가 편향되고 공정하지 못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볼 때 성폭력 사건의 수사와 재판이 남성들에게 지극히 부당하게 작동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이고 그로 인한 인권침해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남성 중심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여론을 살펴보면, 일상적인 남녀 관계 속에서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성폭력 무고를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커지면서, 남성들이 여성과의 관계 자체를 회피하거나 경계하는 목소리가 파다하다. 반면에 여성 중심의 몇몇 커뮤니티에는 ‘성범죄 무고 가이드’, ‘한남(한국남자) 담그는 법’, ‘무고로 돈 버는 법’ 등이 게재돼 있고 회원들이 많은 관심을 표한다.

지난 총선에 이어, 최근 있었던 대통령 선거에서 드러난 20~30대 남성의 투표 경향은 앞과 같은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여러 분석이 있다. 이처럼 양성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거짓고소에 의해 억울한 피해자가 부지기수로 생기는 상황에 사법부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 점점 커지고 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입구에 설치된 조형물 정의의 여신상.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입구에 설치된 조형물 정의의 여신상. 연합뉴스

성폭력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부당한 판결과 그에 따른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있는 상황의 핵심적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8년 대법원 판례에 소위 ‘성인지감수성’이 등장하면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의 진술에 의해 유죄추정을 받게 된 피고소인이 스스로 증거 등을 모아 충분하게 방어하지 못하면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이 일반화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정말 우려스러운 것은 당사자 남녀에게서 실재하지 않았는데 여성이 의도적인 계획과 설계로 남성을 고소하는 경우까지 빈번하다는 점이다. 이런 경우 남성은 실재하지 않은 일이기에 당연히도 반증을 들어 고소인 여성의 주장을 탄핵할 수 없고 이후 상상을 초월하는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된다.

둘째, 수사기관의 편향과 더불어 인권의 최후 보루로 여겨져온 법원의 판사들마저 ‘고소인에게 특별한 무고 동기가 없다’라는 판결 문구를 남발하며 무고 피해자를 양산한다. 현실에서는 ‘성폭력 무고 가이드’와 ‘한남 담그는 법’ 같은 것이 여성들 사이에 공공연하게 공유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모르는 판사들로 인해 억울한 무고 피해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고 인권이 짓밟히며 가정이 파괴되는 등의 극한적인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성폭력 사건 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의 의의

이와 같은 현실에서 무고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의 하나는 국민참여재판이다. 판사들이 일방적인 잣대로 하는 판결보다 시민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무고로 인한 억울한 피해자들의 양산을 조금이나마 막을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성범죄 일반재판 무죄율이 3.7%인 것에 반해 국민참여재판 무죄율은 47.8%에 달했다고 한다. 2008년부터 2020년까지의 평균을 보더라도, 성범죄 사건의 국민참여재판 무죄율은 약 21.88%로 다른 강력 범죄(강도 8%, 살인 1.68% 등)에 비해 현격히 높은 수치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무죄율의 현격한 차이는 국민참여재판에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시민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하여 편향 없이 경청하고 토론하여 시민들의 상식과 보편적인 기준으로 평결하여 재판부에 의견을 개진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한국의 법정에서 무고를 당한 피고인을 향해서 ‘성인지감수성’, ‘피해자중심주의’라는 이름으로 폭력이 가해지는 경우에 국민참여재판은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의의를 가질 수 있다. 첫째, 국민참여재판에서 일반 시민인 배심원들은 법관보다 ‘합리적 의심’의 기준을 더 넓게 적용하는 경향이 있다. 증거가 부족하거나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는 성폭력 사건의 경우, 배심원들이 상식적인 의구심을 바탕으로 무죄 평결을 내림으로써 억울하게 기소된 피고인이 부당하게 처벌받아 인권이 유린되는 상황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

둘째, 성폭력 사건은 인간 관계, 심리 상태 등 복잡한 비법률적 요소들이 얽혀 있는 경우가 많은데, 배심원들은 법관의 형식적인 법리 적용과는 다른 관점에서 피고인을 이해하거나 고소인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 있다. 또한 오늘날 극심하게 편향된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인권이 침해되었거나 억울한 정황이 있다고 배심원이 판단한다면,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처럼 성폭력 사건에서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들의 참여를 통해 사실상 유죄추정을 받는 성폭력 피고에 대한 무죄추정 원칙의 실질적인 적용을 강화하고, 재판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며, 사실 판단에 다양한 관점을 도입함으로써 피고인의 인권 보호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억울하게 기소된 피고인에게는 자신의 무고함을 설득하고 사건 내용의 부당함에 대해 배심원들의 ‘합리적 의심’을 일으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등의 의의가 있다.

무죄추정 원칙의 실질적인 적용 

성폭력 사건 재판에서 전가의 보도처럼 되어버린 성인지감수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한국 사회가 오랜 동안 가져온 성폭력 피해자 여성에 대한 통념을 반성하고 피해 여성이 처한 상황과 사건 맥락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런데 이것이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의 호소와 진술은 증거가 없고 논리적 맥락이 맞지 않아도, ‘피해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서 모두 진실이라고 인정해주는 어처구니없는 지경으로 치달았다.

이와 같은 비이성적이고 불공정한 상황을 그나마 조금이라도 제어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으로 국민참여재판의 확대가 시급하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의 만족도는 96%를 상회하고 재판 내용 이해도는 88.6%에 달하였다(이승우 변호사, 법률신문, 2022.11.10.). 그런데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대한 법원의 인용률은 2017년 37.2%였던 것이 현재는 10% 언저리에 그친다고 한다. 판사가 재판 과정이 번거롭다면서 잘 인용하지 않는 것, 고소인측의 동의가 필요한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또한 법원은 성폭력 범죄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기각하는 주된 이유로 성범죄 피해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내세우는데, 이것은 시민법관인 ‘배심원’의 공적 책무에 대한 책임감과 윤리성을 판사 자신들보다 낮춰보고 불신하는 구시대적인 관존민비의 사고라고 할 수 있다.

작금 성폭력 사건을 다루는 수사기관과 법원의 편향과 불공정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일선 경찰은 “경찰내부 온라인 교육의 내용들이 죄다 남성을 우선 유죄추정부터 하고 움직이는 매뉴얼과도 같은 내용들뿐”이고 “수년 전부터는 여성이 성범죄 당했다고 진술만 해도 수사기관이 알아서 편을 들어주고, 알아서 '갈궈준다'는 인식이 팽배해지면서 일반여성들은 물론, 심지어 중고등학생들까지도 이에 편승하여 아무렇지도 않게 성범죄를 당했다며 무고를 저지른다”(지키미, 성범죄무고피해자연대, 2024.11.24.)고 한다. 이와 같은 상황 하에서 특히 젊은 세대의 양성 갈등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해야 할 수준에 이르고 있다.

터무니없는 무고와 수사기관의 방조와 태만을 법원이 엄정하게 심리하고 판결했다면, 거짓고소를 하는 자들이 점점 설 자리를 잃고 수사기관도 기소에 신중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많은 판사들이 오히려 이성을 잃고 편향되고 불공정한 재판을 하고 억울한 판결을 거듭하면서 남녀 갈등, 사회적 갈등을 조장한다는 의견들이 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대한민국 법원 판사의 약 4분의 1이 ‘젠더법연구회’ 소속으로, 심지어는 '페미 카르텔'의 일부로 포섭되어 나오는 결과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성폭력 무고는 진정한 성폭력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약화시키고 억울하게 고소당한 남성과 그 가정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힌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범죄이다. 실제의 성폭력을 엄벌하고 진정한 피해자들을 최대한 보호해야 하는 것처럼, 거짓고소로 한 사람과 그 가정을 파괴하는 성범죄 무고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 역시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여러 제도적, 법적 정비를 준비하면서 당장 시급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국민참여재판의 확대이다. 진정한 인권사회의 구현을 위해서도 국민참여재판을 활성화해야 할 때이다.

마침 시민인권위원회에서는 인권을 중시하는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방안에 대한 강연회를 가질 예정이다. 민변 회장을 지내고 최근 대법관 임기를 마친 김선수 사법연수원 교수의 강연이다. 작금의 불공정한 재판과 한국 사회의 분열을 걱정하는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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