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실수가 아닌 노골적 증거인멸과 국정 방해"
경찰, 정진석 '대통령실 PC 파기 등 혐의'로 수사
적폐청산연대 "새 정부 국정 운영 업무 방해한 것"
법령에 따라 적법한 조치를 했다는 윤 정부 쪽
더불어민주당이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전날 '대통령실 PC 파기 등을 지시한 혐의'로 정 전 비서실장을 수사하겠다고 밝힌 경찰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용산을 무덤으로 만든 내란 증거 인멸,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경찰에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정 전 비서실장이 대통령실 PC 파기 등을 지시한 혐의로 공식 입건됐다"며 "무덤 같은 용산은 단순 실수가 아닌 노골적인 증거인멸과 차기 정부 국정 방해였다는 정황이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내란 사건의 중심에 있던 방첩사령부까지 동원할 계획이었다고 한다"며 "12·3 비상계엄으로 군을 유린한 윤석열 정부가 파면 이후에도 군을 사적으로 악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참으로 몰염치한 이들의 행태에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민주당은 이미 대선 기간에 윤석열 대통령 PC 파쇄 지시 제보를 받고 증거인멸을 멈추라고 경고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당시 민주당의 주장이 허위라며 모든 조치를 적법하게 취하고 있다고 해명하던 대통령실이었다"며 "멀쩡한 PC를 파기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냐"고 따졌다. 또한 "모든 증거가 눈 앞에 드러났는데도 국회의원 체포지시를 한 적 없다고 우기던 윤석열과 똑같은 행보"라며 "내란 증거를 인멸하고 차기 정부의 국정 운영을 방해한 혐의는 명백한 범죄행위다. 경찰은 철저한 수사로 용산을 폐허처럼 만든 관련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라"고 요구했다.
서울경찰청은 하루 전인 11일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가 대통령실 PC 파기 등을 지시한 혐의로 정 전 비서실장을 고발한 사건을 반부패수사대에 배당했다.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지난 7일 서울경찰청에 정 전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정 전 비서실장,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등이 대통령실 업무 인수인계를 고의로 회피하고 PC와 프린터 등 전산장비와 사무 집기, 자료를 불법적으로 파쇄하도록 지시해 새 정부의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집무 첫날 "대통령실이 꼭 무덤 같다"며 "필기도구 제공해 줄 직원도 없다. 컴퓨터도 없고, 프린터도 없고 황당무계하다"고 말하며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일한 공무원 전원 복귀를 지시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대선을 2주 앞두고 컴퓨터 하드디스크까지 모두 없애려 했다는 주장이 <JTBC>를 통해 보도됐다. 12·3 비상계엄에 방첩사령부를 동원하려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윤석열 전 정부 쪽은 PC 정비 등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 조치를 했다는 입장이다. 대통령 기록물 관리 법률 제11조에 따라 순차적으로 대통령 기록관에 이관했고 손상·은닉·멸실·유출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PC 정비에 대해서는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44조 제6항에 따라 개인용 PC를 정비했고, 이는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누설 등의 금지)를 준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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