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행동 "직권남용죄 명백" 국수본에 고발
이완규도 내란 부화수행 등 혐의 추가 고발
민변은 공개 질의서 접수하고 신속 답변 촉구
"한덕수 누구한테 의견 청취? 대통령실 추천?"
촛불행동 "윤 지령받는 '내란 대행' 즉각 탄핵"
법무법인 덕수, 헌재에 '위헌 확인' 헌법소원
이완규·함상훈 지명 '효력 중지' 가처분 신청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에 대한 지명을 강행하는 '제2의 친위쿠데타'를 벌이자 시민사회단체들이 총력 대응에 나섰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에 환호하고 안도의 한숨을 쉰 것도 잠시, 내란 잔당 세력의 곧 이은 역습에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다시 신발 끈을 단단히 고쳐 매는 모습이다.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노총,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전국 170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대행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또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을 내란(모의 참여 및 중요임무 종사·실행) 및 내란 부화수행 혐의로 추가 고발하고 앞선 고발 사건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비상행동은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 보류와 관련해 이 처장을 이미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이밖에 이 처장은 내란 방조 등 혐의로 고발돼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동시다발적으로 받고 있다.
지난해 말 윤석열 전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며 출범한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윤석열이 파면되자 전날 전국대표자회의를 통해 조직 명칭을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으로 변경했다. 여기에 속해 함께 활동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총 1739곳이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다. 헌법학계의 정설에서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에게 부여된 실질적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정설"이라며 "한덕수가 굳이 지금 시점에 헌법재판관을 무리해 임명하려는 목적도 부적절한다. 긴급한 탄핵사건들이 현재의 재판부에서 마무리가 되고 있고, 대통령이 차후 선출되면 신속히 임명 절차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마비될 우려도 적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발인 한덕수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로 한 목적은 그저 정치적 목적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군다나 한덕수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다.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자의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는 것은 그 임명의 민주적 정당성을 전면 포기하겠다는 것이고, 그 자체로 위법 부당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면서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을 진행할 권리, 국회가 갖는 인사청문에 관한 권리, 국민이 갖는 헌법재판 청구권 및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임명된 헌법재판관으로부터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 직권남용죄가 명백하게 성립한다"고 단언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에 대해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와 관련해 이완규를 공수처에 직무유기죄의 공범으로 고발했으나 지금까지 수사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이완규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를 묵인했고, 지난해 12월 4일엔 비상계엄을 모의한 내란죄 혐의자들과 회동을 하기도 했다. 이에 내란죄 및 내란부화수행죄로 추가 고발하니 신속하게 수사해달라"고 경찰에 전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도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대행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한 대행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적 없는 국무총리 신분이기 때문에 헌법상 대통령에게만 부여된 헌법재판관 지명 권한이 없다"며 "헌재법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 당선을 위해 자문·고문 역할을 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는데, 이 처장은 윤 전 대통령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자문위원까지 지냈다"고 강조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한 대행에게 이번 헌법재판관 지명 과정에서 누구의 의견을 청취했고 대통령실의 추천을 받았는지를 밝히라는 내용의 공개 질의를 했다. 한 대행은 전날 재판관 지명 권한을 행사하면서 "제가 내린 결정은 그동안 여야는 물론 법률가, 언론인, 사회원로 등 수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숙고한 결과"라며 "저는 법적 검토를 거친 뒤 오늘 오전 동료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마지막으로 여쭙고 저의 결정을 실행에 옮겼다"고 발표했다.
이에 민변은 이날 국민신문고에 20개의 질문이 담긴 공개질의서를 접수하고 신속한 답변을 요구했다. 주요 질문은 다음과 같다.
-의견을 청취했다는 "여야, 법률가, 언론인, 사회원로 등 수많은 분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이 개진한 각 의견의 요지는 무엇인지.
-청취한 국무위원들의 의견 중 임명을 반대하는 의견은 없었는지.
-"법적 검토를 거친 뒤"라고 했는데, 법적 검토는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구했다면 그 답변의 내용과 결재권자가 누구인지.
-외부 법률가의 자문을 받았다면 자문기관의 명칭, 자문 내용의 요지와 자문에 지출한 비용.
-탄핵심판 이후에야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게 된 경위는 무엇인지.
-내란죄 혐의와 직무유기죄 혐의가 있어 고발된 이완규 법제처장과 관련해서는 신망이 높기보다 문제가 많다는 법조계의 의견을 청취한 적 있는지.
-대통령실 관계자(윤석열 전 대통령 및 수석비서관 등 포함)으로부터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추천받은 사실이 있는지.
-과거에는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재판관 임명을 미루어 왔음에도, 이번에는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을 넘어 재판관 지명까지 할 수 있다고 판단한 이유와 근거는 무엇인지.
촛불행동은 성명을 내고 "돌아온 한덕수는 여전히 '내란 대행' 노릇에 여념이 없다. 즉각 탄핵 대상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더는 미적거릴 이유가 없다"면서 "이완규는 내란 4인방 가운데 하나로 지목된 자인데 이 자를 오는 4월 18일 임기가 끝나는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임명하겠다는 것은 그 의도가 너무도 분명하다. 헌재의 내란집단화"라고 규정했다.
이어 "우리는 지금도 내란수괴 윤석열이 활보하고 내란 지속을 위한 지령을 내리는 꼴을 보고 있다. 그 지령에 따라 움직이는 내란조직원들을 척결, 응징하는 것은 지금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야당은 더는 지체하지 말고 한덕수를 탄핵하고 내란조직의 영향력을 차단해야 한다. 국민적 지지를 받고 당선될 차기 대통령의 권한이 결코 이들 내란 세력에 의해 강탈당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한편 법무법인 덕수는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했다. 덕수 측은 자신의 형사 사건과 관련한 위헌법률심판이 진행 중인 윤모 씨와 홍모 씨를 대리해 헌재에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행위 위헌 확인'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들은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이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27조 1항을 위반해 자신들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덕수 측은 심판 청구서에 "피청구인(한 대행)은 대통령의 권한대행으로 간접적 민주적 정당성만을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행사해 헌법 27조가 보장한 청구인들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적시했다.
윤 씨와 홍 씨는 1990년대 '대기업노조 연대회의' 활동으로 형사처벌을 받고 재심 재판 중인 이들로 헌재가 심리하는 옛 노동쟁의조정법에 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의 당사자다. 덕수 측은 해당 헌법소원 심판 본안 결정이 선고될 때까지 이완규·함상훈 재판관 후보자 지명 행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했다.
이와 별개로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도 헌재에 비슷한 취지의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 변호사가 앞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선출 재판관을 지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내 사건도 헌재에 계류돼 있다.
관련기사
- 윤석열 망령이 내란 가담 이완규를 헌재 '알박기'
- 이완규 '당적 정리' 3년 미만?…헌재 재판관 자격 미달
- '탈선'하는 한덕수, 지금 그에게 필요한 건 ‘무능’
- ‘12.3 윤석열의 난’ 진압, 이제 진짜 야당과 시민의 시간
- ‘침대 축구’ 주범 한덕수·최상목을 반드시 응징해야
- 한덕수 재탄핵·최상목 탄핵, 헌법적 당위성 있다
- 그런데 한덕수는 트럼프와 왜 통화했을까?
- 한덕수 뒤통수에…뿔난 시민단체 "국힘당 해산하라"
- 한덕수의 폭주, 탄핵으로 가차 없이 응징하라
- '한덕수 제2 쿠데타' 종결…헌재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 '매국노' 한덕수 탄핵 마땅하지만…민주 숙고 이유는
- 윤석열 내란 세력 '헌재 인사 쿠데타' 종결…완전 정상화
- 위증·조작·혼란 만든 한덕수, 구속 이유 차고 넘친다
개의 댓글
댓글 정렬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