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취소 즉시 항고할 수 있다' 조항 삭제

국민의힘 유상범 등 10명 의원 공동발의

"법원 결정 무력화되지 않도록 하려고"라지만

누가 봐도 노골적인 '윤 석방' 정당화 술수

민주당 "국민의힘은 입법 기술자가 된 셈"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9차 변론 방청을 위해 심판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5.2.1. 연합뉴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9차 변론 방청을 위해 심판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5.2.1.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의 눈에 들기 위해 '검찰은 구속 취소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대통령 석방' 여파로 '구속취소 소송'이 화두에 오른 시점에, 윤 대통령의 눈에 들기 위해 법안 발의까지 불사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법체계를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형사소송법 제97조 제4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지난 10일 발의했다. 공동 발의자는 국민의힘 김기현·김석기·김정재·박대출·박성민·서천호·이양수·이철규·최은석 의원이다.

유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 하지 못 하도록 차단하는 내용이다. 형사소송법 제97조 제4항은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해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1993년과 2021년 각각 법원의 보석 허가 결정과 구속 집행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이 영장주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판시한 점을 들어 "구속취소 결정 이후 즉시항고 조항을 이유로 석방을 지연하는 것 역시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어 "과거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대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 조항을 삭제해 법관의 결정이 무력화되지 않도록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법관의 결정이 무력화되면 안 된다'고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이유를 들었지만, 실상은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지 사흘이 지난 시점에서 검찰이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하지 않은 것을 정당화 하려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한 적이 있다. 공동 공갈 혐의로 구속된 피고인 2명에 대해 울산 지방법원이 2023년 9월 구속취소를 결정하자 울산지검 검사는 2건 모두 즉시 항고했다. 사건을 맡은 두 개 재판부는 각각 인용, 기각했다.

이와 관련해 대검 측은 "일선에서 즉시항고를 한 사례가 일부 있지만, 건수가 많지 않아 검찰 차원의 업무 방침이나 판단 기준에 이르지 못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 사례와는 비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해당 법안이 지금 발의된 이유 자체를 두고 '노골적일 정도로' 윤 대통령의 눈에 들기 위해 만들어진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윤 대통령이 석방된 상황에서 '즉시항고 조항'을 삭제해 버리려고 시도한다는 점을 두고 나온 말이다. 이번 일로 인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명태균 씨가 구속취소를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명 씨 측 여태형 변호사는 이날 오전 창원지검에서 기자들을 만나 "오는 13일 법원에 구속취소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명태균 씨 측 여태형 변호사가 27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검 입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2.27. 연합뉴스
명태균 씨 측 여태형 변호사가 27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검 입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2.27. 연합뉴스

여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이후 준비한 것이냐'는 질문에 "아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얘기가 됐고, 차근차근 준비 중"이라고 답했다.

구속된 가족을 둔 시민들이 활동하는 한 카페에는 구속취소 신청과 관련된 글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다. 한 시민은 카페에 "(윤석열 대통령의)이번 구속취소 신청으로 체포부터 구속영장까지의 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판례가 나온 것"이라며 "체포 시간, 영장 발부, 구속기간, 영장 발부 날짜를 시간으로 알아보면 구속취소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 소중한 가족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올린다"고 했다.

그는 "정보공개 신청을 하면 체포 날짜와 시간을 알 수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시간과 한 달에 한 번 있는 구속기간 영장 날짜와 시간을 꼭 알아야 한다. 보통 오후 늦은 시간에 (영장이) 발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구속취소 소송에 대한 판례에 따라 오전 또는 이른 오후에 구속영장이 발부된 분들은 구속취소 소송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해당 글에는 "알려줘서 고맙다" "정보공개 신청을 해야겠다" 등의 답변이 달렸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검찰이 법 기술을 쓰니 국민의힘은 입법 기술자가 되려고 하냐'고 비판했다.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윤석열의 구속 취소에 즉시 항고하지 않자 국민의힘은 한술 더 떠서 '즉시항고권 삭제'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즉시 항고' 조항을 이유로 석방을 지연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설명에 헛웃음만 나온다. 검찰이 법 기술을 쓰니 국민의힘은 입법 기술자가 되려고 하냐. 국민의힘은 대체 얼마나 더 추해질 셈이냐"고 했다.

그는 "내란 수괴의 졸개 노릇에 취해 입법 충성 경쟁이라도 벌이려고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심지어 나경원 의원은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공소 자체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도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다. 12월 3일 밤 국민과 전 세계가 두 눈으로 지켜본 내란인데, 주권자인 국민이 허깨비로 보이냐"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국민을 우롱하지 말라"며 "헌법을 파괴하는 것은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 내란 세력과 내란수괴를 여전히 성역으로 받드는 검찰, 내란 선동에 적극 가담한 국민의힘이다. 국민의힘은 주권자인 국민의 손을 외면하고 내란수괴 윤석열과의 공멸을 선택한 것을 두고두고 뼈저리게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반드시 윤석열과 검찰, 국민의힘을 비롯한 내란 동조 세력들을 준엄하게 심판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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