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10차 변론에서 한덕수 증언 때 자리 피해

한덕수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흠결있어"

홍장원 "보안폰으로 체포조 명단을 들었다"

조지호 "대통령이 신속하게 잘 끝났다고 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은 2월 25일

(본 기사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2.20.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2.20. 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이 진행하면서 오는 25일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있었던 10차 변론기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한 총리는 구체적 증언을 피하며 답변을 회피했고, 홍 전 차장은 체포명단 메모를 남긴 경위를 설명했다. 조 경찰청장은 계엄해제 이후 윤 대통령에게 '덕분에 신속히 잘 끝났다'는 통화를 했다고 언급했다. 여전히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측과 진실을 말하는 측이 나뉜 모양새다.

헌법재판소는 20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10차 변론기일을 진행했고, 윤석렬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출석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재판장의 출석 확인 뒤 3시 5분 대리인인 정상명 변호사와 귓속말을 한 뒤 퇴정했다. 검찰총장을 지낸 정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초임 검사 시절 부장으로, '멘토'로 불려 왔다.

윤 대통령이 심판정을 빠져나간 뒤 한 총리 증인신문이 시작돼 두 사람이 대면하는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다. 오후 3시 한덕수 국무총리, 오후 5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오후 7시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열린다.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로 복귀하지 않은 채 대기실에서 재판을 지켜봤다. 이후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하자 윤 대통령은 다시 자리에 복귀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변론에 출석해 취재진에 "국무총리 증인신문을 통해 대통령께서 계엄을 결심하게 된 국가적 비상 위기 상황에 대해 재판부에 설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오늘의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국무회의 자체의 적법성 부분은 기본적으로 계엄이 갖는 특수한 성격에 비춰 통상의 국무회의와 다를 수밖에 없다는 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도록 이해를 시키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덕수 "언론사 단전·단수 문건 본 적 없어"

한 총리는 증인으로 나와 '12·3 비상계엄' 직전 국무회의는 통상의 국무회의와 달랐고 형식적·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 측 대리인단으로부터 '계엄에 찬성하던 사람이 있었나'는 질문을 받자 "모두 걱정하고 만류를 했다고 기억한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지난달 23일 헌재 변론에 출석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직전 국무회의에서 선포에 찬성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진술한 것과 관련해서는 "그건 제 기억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부인하면서 증언을 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 총리는 비상계엄령은 헌법과 계엄법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통상의 국무회의와 달랐고 형식적·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다만) 국무회의인지 아닌지는 수사와 사법 절차 통해 판단돼야 한다고 이야기해 왔다"고 진술했다.

한 총리는 당시 국무회의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 전 장관에게 언론사 단전·단수 문건을 받는 것을 본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보지 못했다"고 했으며, 해당 문건을 자신도 받았는지 묻는 말에는 "없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국회 측이 계엄 직전 국무회의를 개최하려고 했던 것은 '계엄을 막고자 했던 것'이라는 자신의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내용에 대해 묻자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소집하려고 했는지는 대통령의 계획이라 제가 정확하게 몰랐다. 여러 의견을 들어봤으면 해서 건의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국무위원들이 좀 모여 우리 대통령을 설득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려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 본인도 다른 국무위원에게 연락을 했는지 묻는 말에는 "기억을 못 했는데 수사를 받을 때 '당신이 누구에게 연락한 적 있다'고 물어서 전화(기록)를 찾아보니 맞았다"면서도 "새로 오도록 연락한 게 아니고 '빨리 와서 대통령을 설득하자는 그런 마음에서 '어디쯤 와 계신지' 제가 아마 확인하고 알아보는 그런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10차 변론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증인신문 전 심판정을 떠나고 있다. 2025.2.20.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10차 변론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증인신문 전 심판정을 떠나고 있다. 2025.2.20. 연합뉴스

한 총리는 계엄 선포 이후 국회 본회의와 국정조사, 검찰 조사에서 일관되게 비상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는 '절차적·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밝혀 왔다. 또 계엄을 막으려 했으며 막지 못한 데 책임감을 느낀다는 입장을 보였다. 

계엄선포 직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은 게 있느냐는 질문에 "제게 특별한 지시 사항은 없었다"면서도 "일상적 의전, 예를 들면 이틀 뒤에 무역협회의 '무역의날' 행사가 있었다. 거기에 대신 좀 참석해 달라거나, 그런 말을 들은 것 같다"고 했다. 

한 총리가 언급한 행사는 한국무역협회가 주관하는 무역의날 행사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현직 대통령이 참석해 축사했고 윤 대통령도 2022년과 2023년 모두 참석했으나, 비상계엄 선포 이틀 뒤 열린 61회 무역의날 행사에는 한 총리가 대신 참석했다.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서 자신이 참석할 행사를 한 총리에게 대신 참석해달라고 한 것을 두고 계엄이 적어도 이틀 이상 이어질 것으로 의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이는 '경고성 계엄'이므로 반나절 만에 끝나도록 계획했다는 윤 대통령 측의 기존 입장과 배치된다.

또 '줄탄핵' 문제라고 망언 늘어놓아

윤 대통령 측은 한 총리를 상대로 거대 야당의 전횡에 대한 질문을 집중적으로 제기해 계엄 정당성을 강조했다. 한 총리는 야당의 이른바 '줄탄핵'을 문제 삼는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 질문에 "국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정말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서(했다고 판단이 됐을 때) 탄핵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남은 국무위원 중) 두 사람만 일이 있어서 '아웃'돼 버리면 국무회의가 없어진다"며 "제가 정치권에도 '이 정도 심각하다'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특별한 조치가 없어서 대단히 유감"이라고 했다.

헌법 제88조는 '국무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와 15인 이상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돼 있고 현재 의결권을 가진 국무위원은 15명이다. 다만 '개의 정족수'(대통령, 국무총리 포함 구성원 21인의 과반수)는 11명이다. 한 총리는 야당 주도로 마련된 감액 예산안에 대해 '극단적인 입법 독재 전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고 묻는 윤 변호사 질문에 대해 "다수의 일방적인 폭주"라고 답했다.

야당이 발목을 잡은 법률을 꼽아달라고 묻자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특별법·해상풍력특별법), 반도체 업계를 주 52시간제 예외로 보는 '반도체특별법' '형법상 간첩죄 개정(간첩법)' 등을 꼽기도 했다.

한 총리는 "태반은 국가 안보와 경제 발전, 국민들의 사회적 복지 등 청년들의 미래를 좀 더 낫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며 "정치권이 뭔가 앞장서서 하지 않으면 저는 분명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다 확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쌀값 급락시 초과 생산량을 의무 매입하는 '양곡관리법', 동행명령 범위를 확대한 '국회 증감법'(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당위성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한 총리는 "재의요구라는 것은 견제·균형을 통해 최선의 지혜·공익을 추구하도록 설계된 하나의 자유민주주의 제도"라면서도 "저희가 지금까지 행사한 재의요구는 과거 정부가 행한 재의요구를 합친 것보다 많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좀 더 헌법 및 법률(에 부합하고) 미래를 위한 국회의 입법과 협치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변론이 시작될 때 대심판정에 입정했다가 한 총리의 신문이 시작되자 자리를 비웠다. 윤갑근 변호사는 "총리까지 증언을 하는 것을 지켜보는 게 좋지 않고 국가 위상에도 좋지 않다고 해서 양해 구하지 않고 변호사와 상의하고 퇴정했다"고 양해를 구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2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비상계엄 당시 통화한 내용을 정리해서 기록한 메모를 공개했다. 사진은 이날 홍 전 차장이 공개한 메모. 2025.2.20. 연합뉴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2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비상계엄 당시 통화한 내용을 정리해서 기록한 메모를 공개했다. 사진은 이날 홍 전 차장이 공개한 메모. 2025.2.20. 연합뉴스

"체포조 명단 메모가 중요할지 몰랐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헌재에 증인으로 다시 출석했다. 국회 측이 '12·3 비상계엄' 당시 '체포조 명단'을 메모로 남긴 경위를 묻자 "지금처럼 이 메모가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홍 전 차장은 계엄 당일 여인형 당시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이재명·우원식·한동훈 등의 체포조 명단을 통화로 듣고 받아 적었다고 검찰과 헌재 등에서 증언한 바 있다. 

홍 전 차장의 메모를 두고 윤 대통령 대리인단과 지난 13일 변론에 출석한 조태용 국정원장은 증언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조 원장은 (CC)TV를 보니 메모를 쓴 장소가 당초 홍 전 차장이 밝혔던 장소인 원장 공관 앞이 아니라 국정원 청사 사무실이었고, 메모를 보좌관에게 시켜 정서(글씨를 바로 씀)하면서 네 종류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메모 속 인원수가 12명, 14명, 16명 등과 같이 자꾸 바뀐다고 지적하면서 신빙성을 문제 삼아 왔다. 윤 대통령 측이 메모에 '14명' '16(밑줄)'이 적힌 이유를 묻자, 홍 전 차장은 "처음 들을 때부터 12명의 명단을 정확히 기억하고 2명은 들었는데 잘 기억은 못했다. 1~2명이 더 있었던 것 같아서 (16명을) 적었다"고 설명했다. 

홍 전 차장은 이후 국회 측 질문에서 "지난해 12월 11일 검찰 조사받으면서 검사가 (메모에 대해) 설명해 보라 했을 때 '16명 아니고 14명'이라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또 메모에 적힌 인원수는 12명이라 그때 양정철, 조해주 두 명의 이름을 적어 넣었다는 것이 홍 전 차장의 입장이다.

홍 전 차장은 여 전 사령관과 통화한 장소를 추궁하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 "기억을 보정하니 처음 여 전 사령관이 제게 체포자 명단을 불러주겠다고 했던 것은 공터에 있을 때였던 (계엄 당일) 오후 10시 58분 상황이었다"며 "받아 적은 것은 오후 11시 6분 사무실이었던 것 같다"고 했다.

홍 전 차장 설명에 따르면 당시 여 전 사령관은 그와 1차 통화에서 일반전화로 '체포조 명단을 불러 줄 테니 보안폰으로 바꿔서 통화하자'고 했고, 그는 통화가 어려워 사무실로 돌아와 2차 통화를 해서 명단을 듣고 받아 적었다.

홍 전 차장은 "보안폰에는 차관급만 들어가 있었고 방첩사령관은 포함이 안 됐다"며 "그래도 연결하려다 보니 개인이 입력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통신실이나 담당 부서에서 연결시켜야 해서 보안폰으로 할 수 없었다"고 했다.

이어 "연결이 불가능해서 최종적으로 다시 일반전화로 '보안폰이 연결 안 된다, 사람 보내라' 하니 '바빠서 보낼 수 없다'고 해서 불러준 명단을 받아 적었다"고 전했다.

홍 전 차장은 계엄 당일 첫 메모를 적자 마자 보좌관에게 정서를 시켜 두 번째 메모가 만들어졌고, 계엄 이튿날인 12월 4일 오후 4시 다시 복기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메모를 다시 쓰게 한 이유를 묻자 "두 명이 생각나지 않아서"라며 정서를 시킨 보좌관에게 다시 쓰도록 지시했다고 했다. 앞서 썼던 메모와 "명단은 동일하다"고도 말했다.

홍 전 차장은 헌재가 증거로 채택한 메모에 파란 글자는 보좌관이, 검정 글자는 자신이 적었다는 등 메모가 만들어진 경위를 설명하면서 "그때는 특별한 의미 없이 했던 행위들이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려야 할 게 됐다"고 했다.

국회 측에서 윤 대통령 측이 통화 장소나 메모 내용을 문제 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자, 홍 전 차장은 "여러 가지 오해나 여러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보좌관한테 정서를 시킨 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만약 혼자만 썼다면 누가 제 말을 믿어 줬겠나"고 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10차 변론에서 증언하고 있다. 2025.2.20. 연합뉴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10차 변론에서 증언하고 있다. 2025.2.20. 연합뉴스

윤 대통령 측은 홍 전 차장이 작성했다는 '체포조 메모'의 신빙성을 재차 공격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미친 짓이라고 (생각해) 적다 말았다고 했는데 굳이 이 메모를 다시 (보좌관에게) 정서시킨 이유는 무엇이냐"며 "그 명단을 굳이 기억할 이유가 있느냐, 다른 목적을 갖고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데 그 목적이 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메모를 받아적은)보좌관이 현대고등학교를 졸업한 한동훈 전 대표의 친구는 아니냐"고 캐물었다. 홍 전 차장은 "제 보좌관의 친구들이 어떤 사람인지까지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윤 변호사는 "검찰에 (메모의) 원본을 제출하지 않은 이유가 위치 확인 지원이나 정치적 활용 목적으로, 또는 민주당에 제공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느냐"고 재차 물었다. 홍 전 차장은 "(검찰 조사를 받은) 12월 11일이면 벌써 정보위원장 면담을 통해 관련된 사항이 다 나온 부분"이라며 그런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윤 대통령 측은 메모의 종류가 여러 개이고 체포 대상자가 14명인지 16명인지 불확실한 이유, 메모를 작성한 장소를 혼동한 이유 등도 캐물었다.

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 측 순서가 끝난 뒤 국회 측의 반대신문 시간에 발언권을 얻어 최초 작성한 메모를 폐기한 뒤 자신의 보좌관에게 다시 작성하게 했으며 이후 가필한 경위까지 상세히 설명했다. 홍 전 차장은 12월 3일 밤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체포 대상자라고 지목된 10~12명 정도의 이름을 받아 적었다고 했다. 이게 1차 메모다.

이후 급하게 받아적느라 글씨를 알아보기 쉽지 않아서 보좌관에게 해당 메모를 주면서 "한번 정서를 해보라"고 지시했고, 보좌관이 2장 분량으로 인적 사항까지 적어 왔다고 한다. 이게 2차 메모이며, 이후 1차 메모는 폐기했다고 홍 전 차장은 설명했다.

홍 전 차장은 다음 날 오후 4시 보좌관에게 "머리 똑똑한데 한번 적어보라"며 2차 메모를 보지 말고 기억에 의존해 복기하라고 지시했고, 이렇게 3차 메모가 작성된 이후 2차 메모는 불필요한 내용이 많아 폐기했다고 밝혔다. 언론 등에 공개된 것이 3차 메모다.

그는 이후 보좌관이 작성한 것에 자신이 '1조, 2조 축차 검거 후 방첩사 구금시설에 감금 조사' '검거 요청'을 기억에 의존해 덧붙였고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일부 가필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홍 전 차장은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이지만 방첩사에서 비상계엄 기간에 왜 이런 사람들을 체포하려고 했는지 궁금증이 있었다"며 "명단에 관심을 가져봐야겠다고 해서 나름대로 메모해서 이름을 잊지 않기 위해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좌관에게 정서시킨 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혼자 썼다면 누가 믿었겠느냐"라며 "정보기관 특성상 뭘 들으면 메모하거나 기록하는 게 습관"이라고 했다. 홍 전 차장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메모 원본을 직접 가져왔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이 홍 전 차장의 체포 메모 작성 경위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며 그가 국정원장 공관 앞 공터에서 여 전 사령관과 통화했다고 했던 12월 3일 밤 10시 58분 국정원 본청 내부로 들어가는 모습이 담긴 국정원 폐쇄회로(CC)TV를 공개한 것에 대해서는 취재진에 "적절한 시점인지 한번 묻고 싶다"고 말했다.

홍 전 차장 증인신문 후 복귀한 윤 대통령

윤 대통령은 홍 전 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끝난 뒤 발언 기회를 얻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위치 확인, 체포를 부탁했다는 기사를 보고 김 전 국방부 장관에게 물어봤다"며 이같이 발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 심판 10차 변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2.20.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 심판 10차 변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2.20.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여 전 사령관은 순 작전통이고 그래서 수사에 대한 개념 체계가 없다 보니 위치 확인을, 좀 동향 파악을 하기 위해 했다"며 "경찰에서는 '현재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알지 않으면 어렵다고 딱 잘라 말했다'고 해서 저도 그 부분(동향 파악)은 불필요하고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지금 국정원 1차장의 메모와 관련된 문제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저와 통화한 걸 갖고 대통령의 체포 지시라는 것과 연결해서 내란과 탄핵 공작을 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가 당시에 국정원장이 미국 출장을 갔는지 여부에 대해 오해가 있다 보니 직무대리인 1차장에게 통화하게 된 상황이 발생했다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며 계엄 당일 밤 홍 전 차장에게 연락한 것은 간첩 사건에서 방첩사령부를 지원해달라는 취지였고, 이를 홍 전 차장이 체포 지시로 만들어냈다는 주장도 반복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홍 전 차장이 자신과 통화 통화에서 여 전 사령관과 육사 선후배라고 한 말을 못 들었다고 한 데 대해 "거짓말"이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1차장한테 이야기한 것은 (여 전 사령관과) 육사 선후배이기 때문에 좀 거들어주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다. 간첩을 많이 잡아넣기 위해 경찰에만 (정보를) 주지 말고 방첩사도 좀 지원해 주란 것을 (홍 전 차장이) 목적어 없는 '체포 지시'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 전 차장에 대해 "여 전 사령관이 부탁도 안 했는데 대통령이 도와주라고 했다고 해서 이런 걸 받아서, 여 전 사령관이 경찰이 어렵다고 하니 국정원은 미행이라도 하고 뭘 하니 그 위치 확인하는 데 좀 도움이 될까 해서 한 얘기를 이렇게 엮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정원은 신출귀몰하는 데고, 영장 없이도 수사권 없어도 좀 미행이라든지 정보 활동을 통해서 사람이 어딨는지 알아낼 수 있지 않는가' 하는 뭘 잘 모르는 사람 부탁을 받아서 '미친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하면서 또 한 번 메모를 만들어서 갖고 있다가 12월 5일 자기가 사표 내고 6일 해임되니까 이걸 대통령 체포 지시로 엮어낸 것이 메모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20일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끝난 뒤 발언 기회를 얻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위치 확인, 체포를 부탁했다는 기사를 보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물어봤다"며 이같이 발언했다.

윤 대통령은 "여 전 사령관은 순 작전통이고 그래서 수사에 대한 개념 체계가 없다 보니 위치 확인을, 좀 동향 파악을 하기 위해 했다"며 "경찰에서는 '현재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알지 않으면 어렵다고 딱 잘라 말했다'고 해서 저도 그 부분(동향 파악)은 불필요하고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지금 국정원 1차장의 메모와 관련된 문제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저와 통화한 걸 갖고 대통령의 체포 지시라는 것과 연결해서 내란과 탄핵 공작을 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가 당시에 국정원장이 미국 출장을 갔는지 여부에 대해 오해가 있다 보니 직무대리인 1차장에게 통화하게 된 상황이 발생했다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며 계엄 당일 밤 홍 전 차장에게 연락한 것은 간첩 사건에서 방첩사령부를 지원해달라는 취지였고, 이를 홍 전 차장이 체포 지시로 만들어냈다는 주장도 반복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홍 전 차장이 자신과 통화에서 여 전 사령관과 육사 선후배라고 한 말을 못 들었다고 한 데 대해 "거짓말"이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1차장한테 이야기한 것은 (여 전 사령관과) 육사 선후배이기 때문에 좀 거들어주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다. 간첩을 많이 잡아넣기 위해 경찰에만 (정보를) 주지 말고 방첩사도 좀 지원해 주란 것을 (홍 전 차장이) 목적어 없는 '체포 지시'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 전 차장에 대해 "여 전 사령관이 부탁도 안 했는데 대통령이 도와주라고 했다고 해서 이런 걸 받아서, 여 전 사령관이 경찰이 어렵다고 하니 국정원은 미행이라도 하고 뭘 하니 그 위치 확인하는 데 좀 도움이 될까 해서 한 얘기를 이렇게 엮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정원은 신출귀몰하는 데고, 영장 없이도 수사권 없어도 좀 미행이라든지 정보 활동을 통해서 사람이 어딨는지 알아낼 수 있지 않는가' 하는 뭘 잘 모르는 사람 부탁을 받아서 '미친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하면서 또 한 번 메모를 만들어서 갖고 있다가 12월 5일 자기가 사표 내고 6일 해임되니까 이걸 대통령 체포 지시로 엮어낸 것이 메모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조태용 국정원장이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저도 알 수 없는 것이지만 저와 제 처는 11월 7일 대국민담화와 기자회견 이후 소통 방식을 개선하고 폰을 바꾸겠다고 말해 11월 중순 남미 G20 출장(이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출장 직후엔가 폰을 바꿨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저랑 국정원장은 비화폰을 썼고 제 아내는 비화폰이 아닌 개인 폰으로 바꾸고 원래 폰을 없애서 그 통화 내역이 뭔지 사실 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 원장은 지난 13일 변론에 출석해 국회 측에서 "통화 내역에 따르면 계엄 전날인 12월2일 영부인으로부터 문자를 두 통 받고 그다음 날 답장을 보낸다. 무슨 내용인지 기억나냐"고 묻자 "뭔가 남아 있다면 그걸 보시면 판단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답한 바 있다.

이에 장 변호사가 "계엄 전날과 당일날 국정원장과 영부인이 문자를 주고받는 게 이상하지 않냐"고 물었고 조 원장은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다"고 답변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지난해 12월 4일 새벽 윤 대통령과 주고받은 통화 내용에 대해 증언했다. 조 청장은 '(통화의) 대략적 취지는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초동 대처를 잘하고 (국회의원을) 잘 들여보내 줘서 잘 끝났다는 취지가 맞느냐'는 윤 대통령 측 이동찬 변호사 질문에 "신속하게, 덕분에 신속히 잘 끝났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건 맞다"고 답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조 청장 지시로 출입 통제가 이뤄지던 국회는 밤 11시 6분부터 30분간 통제가 풀렸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 및 국회 관계자 등은 출입이 허용됐고 이때 본회의에 참석하려는 국회의원들이 대거 국회에 진입했다.

조 청장은 이후 밤 11시 37분 당시 계엄사령관이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의 요청을 받고 계엄 포고령을 확인한 뒤 다시 국회를 전면 통제했다.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조 청장이 계엄 이튿날 아침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당시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와 면직 절차와 관련해 주고받은 통화를 언급하며 '덕분에 신속히 잘 끝났다'고 한 윤 대통령 발언의 의미를 재차 물었다.

박 직무대리는 수사기관에서 "조 청장이 '대통령의 지시를 전면 거부했고 대통령께 죄송하다고 얘기했더니 대통령이 덕분에 빨리 잘 끝났어라고 얘기해서 뼈가 있는 말로 알아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경찰청장을 (계속) 하냐' 이런 말을 했다"고 진술했다.

조 청장은 이에 대해 "'뼈가 있다'는 말은 제가 한 적이 없다"며 "인간적으로 죄송한데 이 상황에서 직을 계속 수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면직 신청을 받아줬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답했다.

조 청장은 관련한 국회 측 질문에도 "그때 대통령 전화를 직접 받아서 질책 그렇게 받아들이진 않았다"며 "오히려 질책했으면 다른 생각을 했을 텐데 그렇진 않았던 것 같다"고 재차 말했다.

 

조지호 경찰청장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10차 변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2.20. 연합뉴스
조지호 경찰청장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10차 변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2.20. 연합뉴스

조 청장은 또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은 박 총장과 여 전 사령관에게 협조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박 총장은 당시 조 청장에게 전화해 국회에 경찰 증원과 포고령에 따른 국회 출입 차단을 요구했고, 여 전 사령관은 '이재명·한동훈 등 10여 명을 체포할 것인데 안보 수사요원 100명을 지원해달라'는 취지로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청장은 '증인이 아까 박 총장에게 전화 받은 적 있다고 했는데 전화를 받았는데 협조를 안 해줬죠'라는 김 재판관 질문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며, '여 전 사령관이 전화했을 때도 협조 안 했다고'라는 말에도 "네"라고 답했다.

헌재가 윤석열 탄핵심판의 변론을 오는 25일 종결하기로 했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때로부터 73일 만이다. 최종 결정 선고는 다음 달 중순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열린 10차 변론을 마무리하면서 "다음 기일은 2월 25일 오후 2시"라며 "양측 대리인의 종합 변론과 당사자의 최종 의견 진술을 듣겠다"고 고지했다. 윤 대통령과 국회 양측 모두 이 결정에 별다른 이견 없이 수용했다.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는 다른 변수가 없다면 약 2주가량 소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론 종결 후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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