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비권' 행사 예고…조사 쉽지 않을 듯

공수처 200쪽 질문지, '영상녹화 조사실' 준비 

무조건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해야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5.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5.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이 성공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한 뒤 43일 만이며 2차 체포영장 집행 6시간 만이다. 이제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조사를 받은 뒤 서울구치소에 구금될 예정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15일 오전 10시 33분에 대통령 관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호송 방식을 의논한 뒤, 윤 대통령은 경호 차량을 이용해 10시 50분 경기 과천시의 공수처에 호송됐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체포한 뒤 조사를 앞두고 영상녹화 장비와 별도 휴식 공간이 있는 조사실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녹화는 윤 대통령이 동의하면 이뤄진다. 이대환 수사3부장 검사·차정현 수사4부장 검사 등이 조사를 맡을 가능성이 크다. 공수처는 조사가 끝난 후에는 윤 대통령을 서울구치소에 구금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200쪽이 넘는 질문지를 마련했다. 질문지는 비상계엄 선포, 선거관리위원회 점거 지시 과정, 추가 계엄 선포와 관련된 질문으로 구성돼 있다. 문제는 윤 대통령이 조사 도중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공수처가 하는 모든 수사는 불법이라 응할 수 없다"며 "만일 공수처에 체포를 당하더라도 이는 불법 조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묵비권을 행사한다는 게 윤 대통령 입장"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의 묵비권 행사가 이미 예고된 상황에 공수처 조사가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이 집행되면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공수처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 윤 대통령이 묵비권을 행사해 조사를 거부하면 조사 없이 구속영장 청구로 직행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고 전해졌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는 응하겠다고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배보윤 변호사는 지난 6일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면, 윤 대통령 측이 계속 주장했던 '공수처는 내란 수사권이 없다'는 주장이 힘을 잃을 것으로 보이며, 즉시 공수처의 수사에 속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경우 공수처가 열흘가량 윤 대통령을 구속 수사한 다음 검찰에 기소를 요구할 수 있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총 구속 기간 20일 이내에 재판에 넘기는 수순을 밟게 된다. 

구속영장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인멸 염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발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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