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국방부 군사법원에서 진행된 1심 공판서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9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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