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적 300, 찬성 198, 반대 102표…2표 모자라

국힘 의원들 재적 늘려 부결시킨 뒤 일제히 퇴장

곧 윤석열 탄핵 소추안 표결 시작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3일(현지 시간) 폴란드 바르샤바의 무명 용사 묘지를 방문해 헌화했다. 2023.7.13. EPA=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3일(현지 시간) 폴란드 바르샤바의 무명 용사 묘지를 방문해 헌화했다. 2023.7.13. EPA=연합뉴스

국회는 7일 오후 5시부터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을 총 투표수 300표 중 가(찬성) 198표, 부(반대) 102표로 부결시켰다. 2표 부족한 부결이었다.

이번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삼부토건 주가조작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명품가방 수수 ▲인사개입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및 국가계약 개입 ▲채 해병 사망 사건 및 세관마약 사건 구명 로비 ▲제8회 지방선거 및 보궐선거 개입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개입 ▲제20대 대통령 선거 불법여론조사 등 부정선거 개입 ▲서울양평선 고속도로 노선 변경 ▲국가기밀정보 유출 등 김건희의 범죄 혐의를 망라하고 있다.

윤석열은 지난 1월과 10월에 이어 11월 세 번째로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하면서 국회로 돌려보냈다. 이날 재의결한 법안은 11월 26일 윤석열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세 번째' 특검법이다. 특히 이번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야당이 양보해 국민의힘 한동훈 당 대표의 요구대로 대법원장의 특검 추천으로 방식을 바꿨음에도 윤석열은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재의결까지 부결시켰다. 그동안과 마찬가지로 반대를 위한 반대만 했다는 것을 보여준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개의에 앞서 국민의힘 의석 쪽을 향해 손팻말을 들어 보이고 있다. 2024.12.7.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개의에 앞서 국민의힘 의석 쪽을 향해 손팻말을 들어 보이고 있다. 2024.12.7. 연합뉴스

다만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특검법 부결을 확정했지만, 반강제로 본회의장에 와서 투표를 했다.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하는 법안의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이상)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결되기 때문에 야당만 표결할 경우 특검법이 가결될 수 있어서 이를 막은 것이다.

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은 동참하라" 등이 적힌 종이 팻말을 들거나,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말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양심 투표를 호소했지만, 끝내 외면됐다. 국민의힘은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로 일컬어지는 대통령 부부의 국정농단 사태가 벌어지고 있음에도, '용산의 상왕'인 김건희의 범죄 수사를 막음으로써 대통령과 그 일가 비리 혐의를 또다시 덮었다.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에 이어 12·3 쿠데타 내란 수괴인 윤석열의 탄핵 소추안 표결이 이뤄진다.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탄핵을 '부결'하기로 하며 조직적으로 내란 범죄에 대해 동조하고 있다. 특검법을 부결시킨 국민의힘 의원들은 차례로 본회의장을 떠났다. 탄핵안에 불참하겠다는 의미다. 자리를 지키고 있던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도 탄핵안을 상정하자 자리를 떴다. 국민의힘 쪽 의석에는 안철수 의원만 남았다.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자, 경내에 있던 야당 보좌진과 당직자들은 "윤석열을 탄핵하라" "위헌정당 해산하라" "부역자" "(회의장에) 들어가" "투표해" "비겁해" "탄핵, 탄핵" 등의 구호를 외치며, 거세게 항의했다. 국회의사당 앞 대로에는 현재 약 100만 명(민주노총 추산)의 시민들이 "윤석열을 탄핵하라"고 외치며, 탄핵안 가결을 촉구하고 있다.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 안건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 뒤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해 자리가 비어 있다. 2024.12.7. 연합뉴스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 안건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 뒤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해 자리가 비어 있다. 2024.12.7.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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