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주거지를 방문 취재한 것에 대해 주거침입 혐의가 적용돼 청구된 시민언론 더탐사의 강진구 기자와 최영민 감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3시부터 강 기자와 최 감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30일 새벽 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강 기자와 최 감독은 지난달 27일 '청담동 술자리 게이트 의혹'에 대한 한 장관의 해명을 듣기 위해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장관 주거지를 찾아가 접촉을 시도했다. 이후 더탐사의 사무실과 더탐사 기자들의 자택에 대해 10여 차례의 압수수색이 실시됐고, 27일에는 대표를 맡고 있는 강 기자와 최 감독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강 기자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에 앞서 취재진에게 "영장실질심사에서 언론의 자유와 취재 활동의 자유, 언론 관계법이 보장하고 있는 취재원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의 중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더탐사 변호인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취재행위를 스토킹 범죄로 보는 것은 스토킹처벌법의 입법 취지와 정의 조항에도 반하고 헌법상 언론의 자유 및 신문법 및 언론중재법상 언론의 취재원 접근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법무부장관이 피의자를 비롯한 자신의 비위 의혹을 취재·보도하는 언론사 더탐사 기자들을 스토킹 범죄,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는 행위는 고위 공직자가 헌법상 권리를 행사하는 국민의 행위를 위축시키려고 전략적으로 민·형사적 절차를 진행하는 ‘전략적 봉쇄소송’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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