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동영상 제대로 봤는지 등 의문투성이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정철승 변호사에 대해 지난 24일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강두례 부장판사)가 1년 징역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 정 변호사에 대한 혐의와 기소가 비상식적이라는 주장을 펴 온 이들을 대표해 이원영 전 교수가 민들레에 보내온 글을 싣는다(편집자 주).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인가. 누가 봐도 명백한 현장 CCTV 동영상이 있고, 그 현장 동영상 속에 정철승 변호사와 고소인 여성의 모든 행위가 뚜렷이 확인되는데도, 이를 다루는 검사와 판사들은 시력에 큰 결함이 있다는 말인가? 그런 결함이 있다면 어떻게 공소장을 쓰고 어떻게 판결문은 작성하는가?

대한민국 판검사들은 자신이 옳다고 우기면, 국민들이 덩달아 ‘벌거벗은 임금’을 보고도 못 본 체할 줄 알았던 것일까? 두 사람만 있는 밀폐된 장소도 아니고, 훤하게 공개된 홀에 있는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고소인 여성이 동료인 남성 변호사와 나란히 앉고, 정철승 변호사는 두 사람과 서로 마주 보며 대화하는 과정에서 정 변호사가 여성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찌르고 싫다는데도 손을 잡아 주무르고 허리를 손으로 감아 당기고 등을 더듬는 추행을 하는 일이 과연 가능할까? 더욱이 정 변호사와 여성은 그날 처음 만난 사이였고, 서로 존대말로 50분 가량 대화를 나누다 헤어졌다는데도 말이다.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

인권학자 조성민 교수의 지적처럼, “재판부가 객관적 증거인 현장 동영상은 사실상 무시해버리고, 고소인의 말만을 근거로 정 변호사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는데, 이는 단순한 불공정을 넘어서 황당한 판결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평생을 인권 연구에 바친 노학자의 눈에는 그야말로 황당하기 그지 없을 것이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 정 변호사에게 징역 5년형 구형을 한 검사나, 그걸 받아 1년의 징역형을 선고한 판사는 왜 그랬을까? 도저히 상식적, 아니 정상적인 구형과 판결이라고 볼 수가 없다. 정상적인 형사사법 시스템이 작동된 것이 아니라, 정 변호사에게 파렴치한 성범죄자라는 낙인을 찍어 그를 매장시키려는 음모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까지 들 정도다.

 

15일 서울 노원구 육군사관학교 앞에서 독립운동가 윤기섭 선생의 손자인 정철승 변호사가 선조들에게 수여된 육사 명예졸업증서 반납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9.15. 연합뉴스
15일 서울 노원구 육군사관학교 앞에서 독립운동가 윤기섭 선생의 손자인 정철승 변호사가 선조들에게 수여된 육사 명예졸업증서 반납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9.15. 연합뉴스

언젠가부터 우리 사회에서 정치인, 연예인 등 사회적으로 알려진 남성들이 성추행범으로 낙인 찍혀 한순간에 매장되는 일들이 자주 벌어지고 있다. 그런 계기로 즐겨 이용되는 방법이 이른바 '미투'이다. ‘미투’란 더 이상 법과 절차에 의해 구제될 희망이 없게 된 사회적 약자들, 특히 여성들이 최후의 방법으로 여론에 호소하는 것인데, 이 방법이 악용된다면 어떻게 될까? 무엇보다 보통의 여성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정작 미투가 필요한 여성이 미투를 해도 많은 사람들이 혹시 허위 미투가 아닌가 하고 의심하며 그 진정성을 의심한다면 어떻게 동정적인 여론이 형성될 수 있을까? 그러므로 미투를 남용하거나 악용하는 행위는 특히 여성계에서 비난하고 자제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정 변호사는 만주 독립군양성기관인 신흥무관학교의 교장과 임시정부 의정원의장(국회의장)을 역임하신 저명한 독립지사의 후손으로서 그동안 민족정기회복과 사법검찰개혁 부일매국언론처벌운동 등 시민사회의 리더로서의 역할을 해왔다. 비록 공직은 맡고 있지 않지만 대한민국의 중요한 공인의 한 사람이다. 국민에게는 소중한 자산이다.

그런 그를 파렴치범으로 몰아서 매장시키려는 세력이 있다면 그 또한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겠지만, 그와 별개로 우리 사회에서 공정하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검찰과 법원이 정 변호사에게 현장 동영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행범의 낙인을 찍으며 징역 5년을 구형하고 1년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비상식적이고 납득하기 어려운 행태를 보이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다시 돌이켜 보면, 객관적인 증거인 현장 동영상과 그에 대한 대법원 특별감정인 영상 분석 전문가의 분석 결과가 정 변호사의 결백을 뒷받침하고 있음에도 이를 의도적으로 도외시한 검사, 그리고 판사는 그 공정성과 객관성을 중대하게 의심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중세 시절에 거짓 판결한 판사를 어떻게 응징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생각난다. 정 변호사에 대한 1심 판결은 우리 국민에게 말할 수 없는 커다란 고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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