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문진 이사 선임 효력 정지 판결
MBC 경영진 친정권으로 교체 작업 일단 막혀
언론계 시민사회 "방송탄압에 대한 법적 심판"
이진숙 방통위 체제의 폭주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6일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한 차기 방송문화진흥회(MBC대주주) 이사 6명의 임명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의 2인 체제 방통위 운영의 부당성을 인정한 판단으로 해석된다.
“이진숙 방통위가 불법부당하게 방문진 이사들을 선임했다”며 반대 운동을 벌여온 ‘MBC! 시민모임’ 등 언론단체와 시민사회는 법원의 판결을 환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26일 오후 방통위가 김동률, 손정미, 윤길용, 이우용, 임무영, 허익범 등을 방문진 이사로 임명한 처분의 효력을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가처분 기각 결정이 내려졌을 경우 방문진의 새 여당 이사진들은 MBC 사장의 즉각 해임에 나설 것으로 관측돼 왔던 만큼 이날 법원의 판결로 이같은 윤석열 정권과 이진숙 방통위-방문진의 공영방송 MBC 장악 시도는 급제동이 걸리게 됐다.
또 지난 2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정지돼 있는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엠비씨 지키자! 시민모임 회원 일동’은 법원의 판결 직후 논평을 내고 “윤석열 정권의 mbc 장악에 대해 제동을 건 행정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올바른 결정을 내린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이번 결정은 여야정이 추천하는 5인의 합의제 행정기구라는 이 법 취지를 무시하고 대통령이 추천한 2인의 방통위원을 앞세워 방송의 독립과 언론의 자유를 침해해온 윤석열 정권의 방송탄압에 대한 준엄한 법적 심판이다”고 평가했다.
시민모임은 “그러나 압도적인 총선 민의를 깡그리 무시하고 독선과 국정파행을 일삼는 윤석열 정권의 행태를 볼 때 법원의 결정으로 물러설 정권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면서 “우리 MBC 지키자! 시민모임은 언론계는 물론 전 시민사회와 함께 윤석열 정권의 파렴치한 방송장악 행태에 맞서 싸울 것이며 필요하다면 정권퇴진 투쟁의 선봉에 설 각오로 실천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1일 이진숙 방통위는 줄곧 방통위 2인 체제 논란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김태규 부위원장과 출근한 지 10시간 만에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 6명과 KBS 이사 7명을 선임했다. 그러자 지난 5일 현 방문진 야권 이사 3인(권태선 이사장, 김기중·박선아 이사)은 방문진 이사 선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임명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지난 8일 방문진 이사 6명을 임명한 효력을 26일까지 정지한 데 이어 26일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린 것이다.
방통위가 임명했으나 법원에 의해 저지된 새 방문진 이사들은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윤길용 전 방심위 방송자문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임무영 변호사, 허익범 변호사다.
김동률 교수는 오래 전부터 MBC 민영화를 주장해온 인물로, 지난해 2월 서울신문에 <한국에서 대통령 부인으로 살아가기> 칼럼에서 “김 여사는 커리어 우먼으로 윤석열 대통령보다도 훨씬 적극적이고 다양한 사회적인 삶을 살아 왔다”고 미화하는 글을 썼다. 윤길용 전 방심위 자문위원은 이명박 정부 때 ‘PD수첩’ 소속 최승호 PD를 타 부서로 전출시킨 인물이다. 이우용 언론중재위원은 김재철 사장 때 MBC 라디오본부장 신분으로 김미화 진행자 라디오 하차 등을 주도했다. 임무영 변호사는 이진숙 위원장의 법률대리인이었다. 허익범 변호사는 ‘드루킹’ 사건의 특별검사를 맡았던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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