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발 여론 커지자 대통령실·외교부 부랴부랴 진화 나서
대통령실 “국익 직결 중대사안 당연히 우리 동의 필요”
외교부 “일본, 우리 입장 잘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
윤석열 정부의 대일 저자세 외교가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일본이 지난주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안보문서를 개정하면서 “북한 공격시 자체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말해 큰 파문이 일고 있으나, 윤 정부는 일본에 ‘노’라고 못박지 않고 미온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당초 대통령실은 일본 정부 관계자가 “반격 능력 행사는 일본의 자위권 행사로 다른 국가의 허가를 얻는 것이 아니다”라며 그 같이 발언한 것에 용인한다는 듯한 입장을 취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18일 브리핑에서 “북한의 위협이 대한민국 뿐 아니라 일본에도 직접적 위협이 되는 상황이고, 그런 점에서 일본도 여러 가지로 지금 자국 방위를 위한 고민이 깊지 않나 싶다”고 말해 일본을 이해할 수 있다는 안이한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그는 “한·미·일 안보협력이라는 큰 틀 속에서 논의가 가능한 내용”이라고 얼버무렸다.
일본이 말하는 적 기지에 대한 ‘반격 능력’은 교묘한 말로 포장했지만,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북한을 선제 타격할 ‘공격 능력’을 뜻한다는 점에서 절대로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한마디로, 자위권의 행사는 ’수동적‘이고 그 범위도 ’최소화‘하도록 정한 전수방위 원칙은 사실상 폐기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전수방위는 ‘군대 보유 금지’와 ‘전쟁의 포기’와 ‘국가 교전권 불인정’을 규정한 ‘평화헌법’이 제정된 1947년 5월 이후 75년간 이어져온 원칙이다.
일본이 실제로 우리 정부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선제적으로 북한을 타격할 경우, 우리도 우리의 뜻과 상관없이 한반도 전쟁에 휘말러 들어갈 위험성이 큰 것을 불 보듯하다.
그동안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역대 한국 정부는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지만, 북한을 향한 반격 능력 행사는 한국의 안보와 국익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반드시 긴밀한 협의와 동의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일본에 강조해왔다.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규정한 우리 헌법에 따르면 북한 지역은 엄연히 대한민국 영토이기 때문이다.
한반도 운명과 우리 국익에 직결된 결정은 우리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마땅하다는 것이다.
이에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19일 “윤석열 정부는 관계 개선을 핑계로 저자세 굴종 외교에 매달렸으나 돌아온 것은 우리의 영토 주권 부정에 한반도를 전쟁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으름장뿐”이라고 비판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도 “윤석열 정부는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하는 일본의 전쟁 가능 국가화 선언을 두둔하고 나섰다”고 지적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야당과 시민단체를 비롯해 여론이 악화되자, 윤 정부는 부라부랴 진화에 나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9일 “관련 논의가 평화헌법의 정신을 견지하면서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한반도나 우리 국익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은 당연히 사전에 우리와 긴밀한 협의나 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외교부 당국자도 20일 “우리 영역에 대한 외국의 군사 개입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 측과 사전 협의 및 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일본도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의 입장을 잘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해 일본에 공식으로 우리의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해 확답을 듣지 않고, 윤 정부가 ‘알아서 이해해주는’ 모호한 태도를 취했다.
한편 북한 외무성은 이날 대변인 담화를 통해 “일본이 주장하는 이른바 ‘반격 능력’은 주권국가의 합법적인 자위권 보유와는 전혀 인연이 없으며 철두철미 다른 나라의 영역을 타격하기 위한 선제공격 능력”이라면서 “우리가 어느 만큼 우려하고 불쾌해하는가를 실제적인 행동으로 계속해서 보여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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