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대 강사휴게실 PC 압수 둘러싼 검찰 농간
PC 제출 경위 진술서, “검사가 불러준 대로 썼다”
조교가 항의하자 간부 검사 “징계줘야” 강압 행사
양재영 검사 “에이 그거 장난이잖아요” 진술 무마
검찰, 법정 재출석한 조교에 징계 위협 언급 회피
[조국 사태의 재구성] 53. 강사휴게실PC 압수 경위 진술서, 검사 '징계' 위협에 받아썼다
강사휴게실 PC들은 2019년 9월 10일에 동양대 교양학부 강사휴게실에서 명목상 ‘임의제출’의 형식으로 검찰에 압수된 것으로,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 혐의와 관련한 사실상 모든 증거가 여기서 발견됐다.
법원의 영장에 의한 압수가 아닌 제출자의 의사에 따른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된 만큼, 제출 과정의 ‘임의성’이 그 증거능력의 필수 요건이 된다. 다시 말해 임의성, 즉 제출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로 제출된 것이 아니라면 법정에서 증거능력이 없는 것이다.
앞서 ‘제출자’ 김민ㅇ 조교가 압수 당일에 당초 해당 절차를 영장에 따른 압수수색인 줄 알고 검찰의 사실상의 수색 행위에 응했었다는 문제를 자세히 살펴봤다. 하지만 이 재판에서 ‘임의제출의 임의성’이 문제가 된 것은 그뿐만이 아니다. 서류상으로 해당 임의제출 압수를 뒷받침한 서류들에도 이 임의성 관련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2019년 임의제출 압수 당시에 검찰은 김 조교에게 여러가지 문서들을 작성하라고 요구했다. 각각 1‘진술서’와 2‘임의제출 동의서’, 3‘참관여부 확인서’였다. 이런 서류들을 작성하는 과정에서도 검찰의 심각한 위법 행위들이 이어졌다. 먼저, 검찰은 김 조교에게 진술서를 쓰라고 하고는 그 진술서 내용을 불러주고 받아쓰도록 강요했다.
김 조교, PC 제출 경위 진술서 '검사가 불러준 대로 썼다’
이 문제는 2020년 3월 25일, 1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동양대 김민ㅇ 조교에 대한 검사 측 주신문에 대한 김 조교의 증언에서 처음 드러났다.
양재영 검사/ 이것은 증인이 2019. 9. 10. 자필로 작성한 진술서인데,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휴게실에 있던 컴퓨터는 전임자로부터 퇴직자가 두고 간 것이라고 3. 1. 인수인계 받았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사실인가요?
김민ㅇ 조교/ 저 때 불러주신대로,
양재영 검사/ 위와 같은 양식 같은 것은 이름, 주소, 내용 쓰는 것은 검찰에서 설명해줄 수 있는데 내용 같은 경우는 증인이 자필로 기재한 것이 맞지요?
김민ㅇ 조교/ 예.
보다시피 양 검사는 ‘불러준 대로 썼다’는 김 조교의 돌발 증언에 당황해 ‘양식 같은 것은 검찰이 설명해줄 수 있다’라면서, 마치 검찰이 진술서의 내용에는 관여하지 않은 것처럼 들리는 답을 하도록 유도했다. 하지만 심상치 않은 낌새를 챈 정 교수 측 김칠준 변호사는 반대신문에서 이 부분을 놓치지 않고 시작부터 캐물었다.
김칠준 변호사/ (전략) 본 변호사가 정확하게 듣지는 못했지만 증인이 “그렇게 불러주었다”라는 말을 언뜻 하였는데, 진술서 내용을 누군가가 옆에서 불러주었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진술서를 썼다는 뜻인가요?
김민ㅇ 조교/ 예. 그래서 진술서를 쓰는데 불러주시는데 제가 쓰면서 ‘아 다르고 어 다른 건데 이렇게 쓰면 아닌 거 같아요’라고 해서 조금 일이 있었습니다.
(중략)
김칠준 변호사/ 그러면 누가 불러줬다는 것인가요?
김민ㅇ 조교/ 검사님이.
(중략)
김민ㅇ 조교/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학교 측에 바로 반납했어야 했는데 잊고 반납하지 않은 것 맞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적었습니다. 그 뒤에 ‘자발적으로 컴퓨터 2대를 임의제출 하였습니다 라고 적어’라고 하셔서,
보다시피 김 조교의 증언에서 PC 압수 당시에 검사가 김 조교에게 진술서에 쓸 구체적인 문구를 불러주고 받아쓰게 한 사실이 확인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에서는 작성자의 자유로운 의지로 작성된 것이 아닌 진술서나 진술조서는 증거로 채택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형사소송법 제317조 (진술의 임의성)
①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이 아닌 것은 증거로 할 수 없다.
②전항의 서류는 그 작성 또는 내용인 진술이 임의로 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 아니면 증거로 할 수 없다.
김 조교가 검사로부터 듣고 받아쓴 내용에 “자발적으로 컴퓨터 2대를 임의제출 하였습니다”라는 부분이 포함되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임의제출 증거의 법적 필수 요건이 제출 과정의 임의성, 즉 자발성인데, 검사가 그 ‘자발적 제출’이라는 문구 자체가 검사가 불러준 것이며, 또한 검사가 불러준 다른 문구에 대해서는 김 조교는 ‘아 다르고 어 다르다’라며 반발하기까지 했지만 결국 검사의 요구대로 받아썼다는 것이다.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자, 양 검사는 재차 신문에서 이 문제를 눙치고 넘어가려고 시도했다.
양재영 검사/ 퇴직한 전임교수가 두고 간 것이라고 전임자로부터 인계받았다고 썼지요. 맞지요?
김민ㅇ 조교/ 예, 불러주셨,
양재영 검사/ 맨 마지막 단계에서 진술서 쓴 것이지요?
김민ㅇ 조교/ 예.
보다시피 김 조교는 다시 한번 ‘불러준 내용’임을 증언하려 애쓰는데 양 검사는 말을 잘라버리고는 이후 질문의 화제를 바꿈으로써 ‘불러줬다’ 증언을 더 이어가지 못하도록 했다.
문제의 이 진술서는 주로 해당 PC들이 강사휴게실에 있었던 경위, 제출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한 것이다. 그런데 그 내용은 그 주체인 김 조교가 자신의 생각대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검찰이 자신들의 압수 필요에 맞게 김 조교의 말을 일부만 잘라 짜맞춘 내용이었다.
검찰, 재출석한 김 조교에 징계 위협 언급 회피
그런데, 압수 당시 진술서 작성 과정에서 진술서 내용을 검사가 불러준 것이 전부가 아니었다. 김 조교의 1차 증인 출석 직후 유튜브 ‘빨간아재’ 채널을 운영하는 방송 기자 출신 시사 유튜버 박효석 씨가 김 조교를 전화로 인터뷰 했는데, 이때 김 조교가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밝혔다. 김 조교가 이의를 제기하자 검사가 “징계줘야 되겠네”라며 강압을 행사한 것이다. ☞ [단독] 동양대 조교 인터뷰 “무섭고 강압적이었다” [빨간아재]
김 조교는 이어서 “말 한대로 안 하면 큰일 나겠구나” 하고 무서워서 검사가 불러주는 대로 썼다고 밝혔다. 또 1차 증인 출석시 이런 내용을 밝히지 못한 데 대해서는, 당시 “일이 있었고”, “사건이 있었다” 등으로 나름의 노력을 했었고, 그럼에도 적극적으로 밝히지 못한 데 대해서는 “또 검사님들이 그러실까봐” 라면서 증언 당시에도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었음을 밝혔다.
필자가 김 조교에게 따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김 조교는 “징계줘야 되겠네”라며 위협했던 검사의 이름은 듣지 못했지만, 나이가 좀 많고 얼굴이 하얬으며 키가 작고 머리에 M자형 탈모가 있었던 사람으로 분명히 특정했고 자신이 아는 다른 검사들과도 구별했다. 또 ‘양재영 검사가 쩔쩔 맸다’는 것으로 보면 간부급 검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간부 검사가 1차 증언 당일 법정의 검사석에 앉아있었다. 자신을 위협했던 바로 그 검사를 법정에서, 그것도 바로 눈앞에서 본 김 조교의 입장을 생각해보면, 1차 증언 당시에는 질문 받지도 않은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진술하기 힘들었을 것은 당연했다.
한편, 이 문제는 압수 당일만의 일도 아니었다. 김 조교가 압수 한 달 후인 10월 15일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참고인조사를 받던 때, 당시 김 조교를 조사하던 검사가 압수 당시에 “강압적인 부분이 있었냐”라고 묻길래 “예, 있었다”라며 강압 사실을 밝혔다.
그런데, 그 진술을 들은 조사하던 검사가 “에이 그거 장난이잖아요, 왜 그래요”하며 해당 진술을 무마했고, 검사가 멋대로 작성한 조서에는 “강압적인 분위기는 전혀 없었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김 조교는 이번에도 자신의 의사와 다른 문서에 사실이라고 자필 기재를 해야 했다. 참고인조사 당시 이렇게 강압 사실 진술을 기록하지 않고 무마했던 검사는 양재영 검사였다.
물론, 검사가 업무 관계도 없는 동양대 조교에게 직접 징계를 줄 수는 없다. 하지만 그 자리에는 검사와 수사관들, 김 조교 외에도 동양대 총장 최성해의 측근이자 학교 고위직인 행정지원처장 정규ㅇ이 함께 있었고, 그 정 처장이 김 조교에게 검찰에 적극 협조하라며 반복적으로 종용하고 있었다.
(정 처장은 PC 압수가 벌어지던 교양학부에 처음부터 개입한 것이 아니라, 한참 늦은 저녁 7시가 넘어서야 교양학부에 도착했다. 그래서 해당 PC의 발견 경위도 모를 뿐만 아니라 교양학부 일은 관할 업무도 아니어서 어떻게도 임의제출자가 될 수 없었다. 당연히 같은 날 증인으로 출석했으면서도 임의제출과 관련한 신문과 답변은 정 처장이 아닌 김 조교에게 집중됐다.
하지만 검찰은 굳이 김 조교와 함께 정 처장을 임의제출자로 삼았는데, 당연히 검찰에 매우 협조적인 정 처장을 김 조교를 실질적으로 압박하는 수단으로 삼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정 처장은 임의제출 압수가 있었던 2019년 9월 10일 이후로도 10월 15일 참고인 조사, 이듬해 2020년 2월의 안성민 검사와의 통화 및 서울중앙지검 재방문 등에서 김 조교의 검찰 관련 일정에 계속 개입하고 협조를 종용했다.)
압수 당일 검찰은 저녁 7가 넘었던 정 처장의 도착 직후에 김 조교에게 진술서 작성을 요구했고, 그 과정에서 검사가 정 처장을 바라보며 “징계줘야 되겠네”라고 발언했다. 즉 정 처장에게 김 조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장면을 연출한 것이다. 학교의 가장 말단 직원이자 20대 청년인 김 조교로서는 이런 간부 검사의 무도한 위협에 실질적으로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게 과연 ‘장난’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작성자가 자발적인 내용만 기재해야 하는 진술서를 검사가 일방적으로 불러주고 받아쓰라고 강요하던 중이었고, 거기에 김 조교가 항의하자 동석한 상급자를 향해 ‘징계줘야’ 라며 위협했다. 상대를 두려움에 떨게 만들어놓고 그게 문제가 될 상황에서는 장난이었다며 눙치는 모습, 학폭이나 조폭에서나 보던 장면 아니던가.
그리고 이 참고인조사의 결과인 진술조서 역시도, 김 조교가 큰 용기를 내어 강압 사실을 진술했음에도 조서에서 누락되고 강압은 없었다로 기록됐다. 진술서에 이어 진술조서 역시도 김 조교의 진술이 아니라 검사의 의도와 입맛대로 작성된 것이다.
이 같은 빨간아재 인터뷰의 내용이 크게 이슈가 되고 파장이 커지자, 변호인 측의 요청으로 김 조교에 대한 재소환을 요청했고, 재판부도 재소환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20년 7월 2일에 김 조교의 2차 증인 출석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김 조교 증인 재출석, 검찰 ‘징계줘야’ 거론 회피
이 2차 증인 출석에서 가장 핵심적인 공방은 당연히 검찰이 PC 압수 당시 “징계줘야 되겠네”라고 강압한 부분이다. 이 공판에서 먼저 신문에 나선 변호인 측은 김 조교의 빨간아재 방송 인터뷰 내용의 핵심 부분들을 조목조목 재확인 했다.
반대신문에 나선 검사는 안성민이었다. 그는 앞서도 살펴봤다시피 조사 대상자나 증인을 요리조리 구슬러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말을 유도하는 데에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날도 김 조교의 답변을 핵심이 아닌 ‘학교에 반납하려 했었다’ 쪽으로 몰아가고, 또 김 조교의 1차 증언 당시의 사소한 착각에 대해 말꼬리를 물고는 조곤조곤 따짐으로써 지엽적인 문제에 김 조교를 몰아넣고 당황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김 조교는 핵심적인 발언을 하나 더 내놓았다. 자신은 애초 진술서를 쓰고 싶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즉 검사가 받아쓰라며 불러준 진술서의 문구의 문제 이전에 진술서 작성 시작 경위 자체가 자의가 아니었고 검사의 요구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쓴 것이다.
김민ㅇ 조교/ 계속 제가 원하지 않는데 분위기는 써야 되는 분위기고, 왜 써야 되는지, 제가 아 다르고 어 다르고 했는데 못 쓰겠다고 하자마자 “그럼 이거 징계 줘야 되겠네”.
다시 상기하자면, 압수 당시 교양학부에 있었던 사람들은 검찰 측의 검사들과 수사관들, 그리고 동양대 측의 행정지원처장 정규ㅇ과 김 조교였다. 그런데 정 처장은 강압을 받고 있는 김 조교를 도와주기는커녕 도리어 반복적으로 김 조교에게 검사들에게 협조할 것을 종용하고 있었다. 즉 다수인 검찰 관계자들은 물론이고 정 처장까지 김 조교를 둘러싸고 당연히 임의제출을 해야 하고 또 당연히 진술서를 써줘야 하는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다. 김 조교가 언급한 ‘써야 되는 분위기’가 그걸 가리킨 것이다.
나아가서, 김 조교는 변호인의 재신문에서 자신이 임의제출의 권한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하고, 자신이 관리하지 않은 PC들을 마치 관리 대상인 것처럼 진술서를 쓰도록 한 것이 문제라고 증언했다.
김칠준 변호사/ 증인은 이 컴퓨터에 대해서 임의제출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생각하는가요?
김민ㅇ 조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닌 것 같습니다.
(중략)
서재민 변호사/ 그러니까 증인은 이 진술서에 대해서 쓰고 싶지 않았던 이유가 증인은 관리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관리하고 있다’라고 진술서를 기재하라고 얘기를 하셔서 망설였다는 것인가요?
김민ㅇ 조교/ 예. 그냥 두고 있었고 그냥 그 옆에, 주변에 쓰레기통도 있었고 교수님들 원고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 그냥 돌아다닌 거구나’ 이러면서 ‘컴퓨터 2대 있네, 없어지면 한번 찾아봐야지’ 이런 정도였거든요.
이날 검사 측 반대신문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다. 길고 긴 증인 신문 동안 검사 측은 김 조교에 대한 신문에서 간부 검사가 “징계줘야 되겠네”라며 강압했던 사실을 부인하거나 그와 비슷한 시도나 뉘앙스조차 없었다. 또 김 조교가 순수한 자의로 써야 하는 진술서 내용을 검사가 불러줬다는 사실도 부인하지 않았다. 즉 사실상 강압 사실을 시인한 것이다.
그리고 또 한가지, 김 조교의 이날 증언에 따르면, 자신에게 징계를 운운했던 그 간부 검사는 3월 25일 1차 증언에는 출석해 검사석에 앉아 있었는데 이날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해당 간부 검사의 강압 사실이 핵심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공판을 일부러 피한 것으로 짐작된다.
또한, 1차 증인 출석 당시에는 양재영 검사, 원신혜 검사 등 여러 검사가 연달아 나서서 돌아가며 김 조교를 논박했던 것과 달리, 이 2차 증인 출석에서는 단 한 사람 안성민 검사만이 신문에 나섰다. 검찰로서는 임의제출 압수가 무효화될 수 있는 초유의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 구원투수로 말장난에 매우 능란한 안 검사만을 내세운 것으로 보인다.
이쯤 되면 이 사안에 대한 답은 너무도 뻔하지 않은가. 검사가 징계 위협까지 동원하며 받아쓰게 했던 진술서는 당연히 증거로 채택되어서는 안될 것이고, 그 진술서가 임의제출의 경위를 설명하는 유일무이한 서면인 만큼 임의제출 압수 자체를 무효화시켜야 당연했다. 압수 당시 검사들의 강압을 받았던 김 조교의 실제 의사는 진술서 작성도 임의제출도 하지 않고 싶었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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