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는 범죄조직, 민주노총도 범죄단체라는 규정
'범죄와의 전쟁' 속, 김건희 주가 조작 공소시효 7일 만료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대응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그는 ‘범죄’라는 단어를 여러 번 입에 올렸다.
그는 화물연대의 파업을 “법을 위반하는 범죄행위”로 규정했다.
범죄행위의 구체적 행위로는 ‘집단운송 거부’ ‘운행을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사후적으로 정상 운행 차주에게 보복하는 행위’ 등을 들었다.
회의 마지막 발언에서도 ‘범죄’라는 말이 니왔다. “지금 이 시점에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켜내는 일...”
그는 지난 2일에도 청와대 참모회의에서 “불법과 범죄를 기반으로 한 쟁의 행위에는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들어 ‘범죄’라는 말을 자주 입에 올린다. 노동기본권에 보장된 파업을 범죄로 보고 있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의 말 한마디로 이제 파업중인 노동자들은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범죄자가 됐으며, 화물연대는 범죄조직이 됐으며, 연대지지를 선언한 민주노총은 범죄단체가 됐으며, 화물 노동자들의 파업에 동의하고 지원하는 시민들은 졸지에 범죄 행위의 옹호자가 됐다.
새삼 말의 위력을 실감한다. 그 말이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의 입에서 나온 것이니 더욱 그렇다. 참으로 위협적이다.
지금껏 역대 대통령이나 관료들은 화물연대 파업과 같은 노동 문제가 불거질 때, 대개는 ‘불법 파업’ 정도의 말을 선택해 사용했다. 그들은 ‘범죄 행위’라는 단정적 표현은 하지 않았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그렇게 심한 말’을, 마침내 하고야 말았다.
그가 ‘범죄 행위’라고 규정했으니 이제 ‘범죄와의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다.
윤 대통령의 ‘범죄 행위’ 운운에 이른바 ‘본부장 비리 의혹’의 긴 목록을 떠올리는 시민들이 많다. 그 목록이야말로 범죄의 기록 아닌가.
배우자 김건희 씨의 주가조작 공소시효는 7일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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