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통계…판사는 입건 4812건, 재판회부 0건
2015~2021년 '검사 피의자' 기소율도 불과 0.1%
'일반 국민' 포함한 전체 형사사건 기소율은 42%
'제 식구 감싸기' 깨려면 검·경수사권 조정 등 시급
지난해 검사와 판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은 모두 1만 건이 넘었지만(검사 5809건, 판사 4812건), 정식 재판에 회부된 경우는 1건도 없었다. 전체 형사사건 기소율은 40%를 넘는다.
19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이 입수한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검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례는 모두 5809건이었다. 정식 재판에 넘겨진 경우는 1건도 없었다. 재판 대신 벌금·과태료 처분을 내려달라며 약식 기소된 사례만 1건(0.02%) 있었다. 불기소 처분은 2609건(45.82%), 보완수사·타관 이송 등 기타 처분은 3084건(54.16%)이었다.
판사가 입건된 사례는 지난해 모두 4812건으로 역시 정식 재판에 회부된 사례는 없었다. 약식 기소가 1건(0.02%) 있었을 뿐이다.
반면 일반 국민을 포함한 전체 형사사건 기소율은 41.6%였다. 검찰이 처분한 전체 형사사건 146만 3477건 가운데 기소된 사건은 60만 8836건으로, 기소율이 42%에 가까웠다. 전체 형사사건 가운데 불기소 처분은 49만 8582건(34.07%)이었다.
이러한 ‘불공정 사례’는 과거에도 마찬가지였다. 법무부가 지난 2021년 국정감사 때 국회에 제출한 ‘검사 공무원 범죄 접수 및 처리 현황’ 자료를 보면, 2015년~2021년 8월까지 약 7년 동안 검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 접수는 총 2만 929건이었다. 이 중 기소나 불기소 등으로 처분된 사건은 1만 8904건이었다.
이 가운데 기소된 사건은 정식재판 청구 16건과 약식재판 청구 3건 등 19건이었다. 기소율은 0.1%에 그쳤다. 전체 형사사건의 기소율이 30% 이상인 것과 비교하면 절대적으로 낮은 수치다.
반면 통계청이 운영하는 국가통계포털(KOSIS)의 공개 자료에 따르면 2015~2021년 처분된 국내 형사사건은 1583만 4656건이며 이 가운데 521만 4527건이 기소돼 기소율은 32.9%다.
이러한 통계는 ‘검찰 개혁’과 ‘사법 개혁’이 왜 필요한지 극명하게 보여준다. ‘제 식구 감싸기’로 표현되는 요지부동의 견고한 ‘법조 카르텔’을 깨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과 경찰이 서로 견제하는 시스템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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