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반 148표보다 1표 많은 149표로 가결

295명 표결해 반대 136, 기권 6, 무효 4

민주당에서 29명 이탈해 찬성표 던진 듯

기권과 무효 포함하면 최대 39명 '반란' 동참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 등이 2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자 어두운 표정을 짓고 있다. 2023.9.21.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 등이 2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자 어두운 표정을 짓고 있다. 2023.9.21. 연합뉴스

검찰이 주장하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여야는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본회의를 열고 ‘이재명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실시했으며 재석 295명에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가결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현재 국회의원은 총 298명으로, 단식으로 입원 중인 이 대표와 구속 수감 중인 윤관석 의원, 해외 순방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을 제외하고 총 295명이 표결에 참여했다.

정당별로 보면 민주당 167명, 국민의힘 110명, 정의당 6명, 기본소득당 1명, 진보당 1명, 시대전환 1명, 한국의희망 1명, 무소속 8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가결 정족수는 148명이었는데, 이보다 1명 더 많은 149명이 찬성표를 던져 가결된 것이다. 즉, 2명만 반대표를 던졌다면 결과는 부결로 바뀔 수 있었다.

국민의힘 110명에 가결 당론을 정한 정의당 6명, 그리고 시대전환 1명(조정훈), 한국의희망 1명(양향자) 및 여권 성향 무소속 2명(하영제·황보승희)이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할 경우 민주당에서 29명이 이탈해 찬성표에 가세한 것으로 보인다. 기권과 무효 10표를 포함하면 최대 39명이 '반란'에 동참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