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 건설노조에 정보 준 혐의 경위 첫 재판
3월 수사 시작→6월 구속→8월 첫 재판 ‘일사천리’
‘분신 CCTV’는 무소식… 조선일보 보도 수사도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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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에 압수수색 등의 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첫 재판을 받았다. 반면 건설 노동자 고 양회동 씨의 분신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을 조선일보에 건네준 것으로 의심되는 검찰의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에 대해서는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수사가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10일 대구지법에서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구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과 소속 정보관인 경위가 첫 재판을 받았다.
경위는 3월 17일 대구경찰청이 지역 건설노조 4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기 직전에 노조 측에 정보를 미리 알려준 혐의를 받았다. 경위가 노조에 건설 현장의 취업 강요 등에 대한 수사에서 수색 절차 개시, 수사 대상자, 수사 대상 범죄행위, 피해자의 숫자 등의 정보를 알려 줬다는 것이다. 경찰은 4월 5일 이 경위의 사무실 등을 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뒤 직위 해제했다.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해 경위와 그의 변호인은 “경위가 종합대응팀 편제로 있었으나 수사팀과 정보를 교류하거나 공무상 비밀을 취득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위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달 5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강진명 판사는 9일 조합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건설산업노조 대구경북본부장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노조 부본부장 겸 조직국장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타설지회장 등 4명에게는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경위에 대한 수사는 3월 수사 시작, 4월 직위 해제, 6월 구속, 8월 첫 재판 등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반면 고 양회동 씨 분신 CCTV 영상 누출에 대한 수사는 조선일보가 관련 보도를 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소식이 없다. 10일은 양 씨가 분신한 지 100일이 되는 날이기도 하다.
더군다나 이 보도를 인용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혹시나 동료의 죽음을 투쟁의 동력으로 이용하려 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진실이 밝혀지기 바란다”고 말했다. 건설노조는 5월 22일 조선일보 기자 2명과 원 장관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한 보수단체도 고 양회동 씨의 동료 목격자를 자살방조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기도 했다. 경찰이 수사를 미룰 이유가 없다. 더구나 건설노조는 24일 강릉지청 민원실 CCTV 영상과 조선일보 보도에 사용된 영상 갈무리 사진이 동일 자료라는 결론이 나왔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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