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우내란세력 생명줄 역할을 해 온 국가보안법

김태형 심리연구소 '함께' 소장
김태형 심리연구소 '함께' 소장

만일 한국에 국가보안법이 없었다면, 윤석열 일당이 내란을 일으킬 수 있었을까? 불가능했을 것이다. 집권 초부터 지지율이 바닥을 치자 윤석열 일당은 국가보안법을 뒷배 삼아 검찰독재 정권에 반대하거나 저항하는 세력과 국민들을 반국가 세력으로 낙인찍어 공격했으며, 그 연장선에서 군대를 동원하여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려 했다. 이것은 분단체제, 냉전체제의 낡은 유물인 국가보안법이 내란의 뒷배라는 것을 의미한다.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정치적 반대자들을 사회주의자나 공산주의자라고 매도하거나 공격할 수는 있지만, 그들을 죽이거나 감옥에 가둘 수는 없다. 민주주의 국가들에는 사상의 자유를 금지하는 한국의 국가보안법 같은 반민주적 파쇼악법이 없기 때문이다. 반면에 한국에서는 권력을 장악한 집단이 정치적 반대자들에게 색깔공격을 퍼부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마음만 먹으면 그들을 죽이거나 감옥에 보낼 수 있다. 한국에는 사상의 자유를 금지하는 국가보안법이라는 파쇼악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윤석열 일당을 포함하는 한국의 반민족적, 반민주적, 반국민적 극우 내란세력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획득할 수 없다. 즉 그들은 정치 실력이나 정책 등으로는, 극소수 기득권층을 제외한, 다수 국민들로부터는 지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한국의 극우 내란세력은 정치적으로 위기에 몰릴 때마다 국가보안법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면서 정치적 반대세력을 빨갱이, 좌경용공세력, 친북세력, 종북세력, 반국가세력 등으로 낙인찍어 협박하는 색깔공격, 공포정치에 매달렸다. 그럼에도 국민들이 속지 않으면 군대 같은 국가폭력 기구를 동원하여 국민적 저항을 유혈 진압한 다음 독재체제를 수립했다. 역사적으로 한국의 극우 내란세력은 국가보안법을 생명줄 삼아 그들의 더러운 잔명을 유지해왔다.

북한이 남한과의 독자적 관계 개선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이유

이재명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남북관계 개선이다. 내란의 완전한 종식이란 내란 사태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및 관련자 처벌, 내란 재발방지책 수립이다. 이것이 없이 한국을 의연히 지배하고 있는 극우 내란세력을 고립, 약화시킬 수 없다. 그럴 경우 극우 내란세력은 이재명 정부 임기 내내 개혁을 한사코 방해하면서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려고 발악할 것이다.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정착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한반도를 둘러싸고 한미일 동맹과 북중러 동맹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남북관계가 계속 악화될 것이고 최악의 경우에는 분쟁이나 전쟁이 발발할 수도 있다. 극우 내란세력은 이런 상황을 적극 이용하여 극적인 부활을 꾀하려 할 것이다. 이것은 내란 종식과 남북관계 개선에 성공하지 못하면 내란의 재발을 근원적으로 방지할 수 없게 된다. 즉 내란의 완전한 종식에 실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란을 완전하게 종식시키려면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 뒤집어 말하자면 국가보안법은 내란 재발을 원천차단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이 존속하는 한, 극우 내란세력은 계속 색깔공격으로 이재명 정부와 국민들을 공격하면서 흔들어댈 것이고 기회가 오면 정권 전복이나 내란을 시도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북은 2023년 말, 남북관계를 민족 관계가 아닌 교전 중인 적대적 국가 관계로 규정했다. 180도로 뒤바뀐 북의 입장 전환은 윤석열 정권의 대북 적대에 반발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일시적인 전술적 조치가 아니다. 그것은 미국이 대북 적대를 지속하는 한, 한국은 북과의 관계 개선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는 냉정한 평가에 기초하고 있다. 북은 지난 70여 년의 남북관계를 총체적으로 평가하면서 남과 북이 아무리 좋은 합의나 약속을 하더라도 미국이 대북 적대를 지속하면 도로아미타불이 되고 만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런 평가와 결론에 기초해 북은 남북관계를 민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 국가관계로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이재명 정부가 남북 간의 대화통로를 복원하고 나아가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면 한국이 북을 적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이 아닌 실천적 행동을 통해 보여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북은 한국과 대화조차 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성명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국회가 위치한 여의도 상공을 군 헬기가 비행하고 있다. 2024.12.4.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성명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국회가 위치한 여의도 상공을 군 헬기가 비행하고 있다. 2024.12.4. 연합뉴스

국보법 없는 극우내란세력은 전멸의 길 가게 될 것

7월 12일, 외무장관 회담을 위해 북을 방문한 러시아의 외무장관 라브로프는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남북관계 회복을 언급한 것에 대한 질문을 받자 “우리는 한국의 새 대통령이 무슨 말을 했는지를 가지고 판단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그리고는 이재명 정부가 “여전히 이전 대통령, 이전 한국정부 시절과 같은 상태에 있다. 한·미·일 삼각동맹의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군사훈련을 점점 더 많이 실시하고 있으며, 핵무기까지 동원하고 있다. 이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이바지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현재 북과 러시아의 동맹이 최상의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라브로프의 발언은 북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의 말을 통해 짐작할 수 있듯이, 북은 이재명 정부가 과거의 한국 정부와 다를 것이 없다고 보고 있다. 이런 조건에서 이재명 정부가 북과 대화의 물꼬를 트려면 한국이 북을 적대시하고 있다는 근거로 북의 김정은 위원장이 지목했던 국가보안법을 선제적으로 폐지할 필요가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에서 출발하여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남과 북의 적대관계에 기초하는 국가보안법 없이는 국민들로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사대매국적, 반국민적 파쇼세력인 극우 내란세력은 그야말로 전멸할 것이고 보수 성향 국민들은 극우 내란세력에 대한 공포 – 군대로 대표되는 국가폭력에 대한 공포 - 에서 해방되어 민주진보 정치세력을 지지하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앞으로는 극우 내란세력이 군대를 동원하는 내란을 통해 국민들을 유혈진압하고 독재정권을 수립하는 일이 완전히 불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내란의 완전한 종식이다.

타인들과 공존 거부하고 척결하려는 심리 자체가 정신병

국가보안법은 반평화(반통일), 반민주 악법인 동시에 한국인들한테 정신병자가 되라고 강요하는 정신병적 악법이다.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국가보안법은 반국가 단체인 북을 이롭게 할 수 있는 사상을 금지하는, 사상의 자유를 부정하는 반민주 파쇼악법이다. 사상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은 타인들과의 공존을 추구하는 다음과 같은 심리와 통한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상을 신봉하는 사람도 엄연한 사람이다. 그도 나와 똑같은 존엄한 인간이고, 한국 국민이므로 그들과 공존해야 한다. 즉 그들을 적대시하거나 배척하지 않고 서로 존중하면서 대화하고 타협하며 함께 살아가야 한다.”

사상의 자유를 인정한다는 것은 인간애, 형제애에 기초해 모두가 공존하는 세상을 지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상대방을 배타시하지 않고 공존하려는 것은 정상인의 심리이기도 하다. 반면에 사상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은 타인들과의 공존을 거부하거나 나아가 그들을 척결하려는 심리와 통한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상을 신봉하는 사람은 인간이 아니다. 그는 나와는 전혀 다른 반국가세력일 뿐이고, 한국 국민이 될 자격이 없으므로 그들과는 한 하늘 아래 공존할 수 없다. 반드시 일거에 척결해야 한다!”

사상의 자유를 부정한다는 것은 곧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모두 추방하거나 척결하는 끔찍한 세상을 꿈꾼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와 다르다거나 내가 싫어한다고 해서 상대방을 배타시하면서 제거하려 하는 것은 악성 정신병자의 심리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 자기가 싫어하는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누군가가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수첩에 적어놓았다가 나중에 기회가 오면 일거에 수거해 척결하려 한다면, 그는 극악한 정신병자 아닌가.

 

시민사회 원로들이 지난 8일 서울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정권 위기 국면전환용 공안탄압 중단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기자 회견’을 열고 있다. 2023.3.8. 연합뉴스
시민사회 원로들이 지난 8일 서울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정권 위기 국면전환용 공안탄압 중단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기자 회견’을 열고 있다. 2023.3.8. 연합뉴스

국가보안법은 극단주의·혐오주의의 뿌리

참고삼아 말하자면, 정신병에는 이웃과 사회에 거의 해를 끼치지 않는 정신병도 있지만 이웃과 사회에 해를 끼치는 정신병도 있다. 예를 들면 우울증 같은 대중적 정신장애는 이웃과 사회에 거의 해를 끼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정신병 혹은 정신장애 일반을 악과 결부시키는 것은 잘못이다. 반면에 가학증 같은 정신장애는 반드시 이웃과 사회에 해를 끼친다. 이런 반사회적 정신병 – 심리학자 에리히 프롬은 이런 정신병을 악성 정신병으로 불렀다 - 은 반드시 악과 결부되므로 지탄과 배격의 대상이 되어야 마땅하다.

국가보안법은 한국인들에게 이웃들과 사이좋게 지내거나 공존하라고 권유하지 않는다. 마음에 들지 않는 이웃이 있다면, 그들을 금지된 사상을 가진 사람으로 낙인찍어 적대시하고 배타시해도 괜찮으며 여건만 되면 척결하라고 부추긴다. 국가보안법은 한국인들에게 배타주의를 강요하는 정신병적 악법이다. 한국에서 나날이 심각해지는 극단주의, 혐오주의 등의 뿌리에는 국가보안법이 있다.

정식 UN 회원국이자 현실적 국가인 북을 반국가 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대북 적대적, 비현실적 악법인 국가보안법은 남과 북의 적대관계를 고착, 강화하며 한반도 평화를 방해한다. 자유민주주의 이념의 핵인 사상의 자유 – 한국 헌법에는 양심의 자유로 표현되고 있다 - 를 부정하는 반민주 악법인 국가보안법은 극우 내란세력이 색깔공격과 국가폭력(내란)으로 한국을 장기간에 걸쳐 지배할 수 있게 해주었고, 그들에게 재기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든든한 뒷배다. 인간애, 인류애에 기초하는 연대와 공존의 삶을 금지하고 배타주의를 강요하는 정신병적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한국인의 정신은 건강해질 수 없으며 한국 사회는 분열과 갈등, 극단주의와 혐오주의에서 자유로워질 수 없다.

현재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진행 중이다. 지난 7월 10일에 시작된 ‘민주시민 교육을 위한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한 청원’은 8월 9일까지 진행된다. 많은 국민들의 참여와 관심으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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