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탄핵감 아니다'를 '정당한 감사였다'고 왜곡

국회의 줄탄핵 막으려던 계엄은 정당하다 궤변

'검찰 즉시 항고 필요' 법원행정처장이 할 소리냐

윤 탄핵결정 앞두고 재판관 압박, 극우세력 자극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인 윤갑근 변호사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3.13.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인 윤갑근 변호사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3.13.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윤 대통령의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이 기각된 것을 들어 윤대통령의 탄핵도 기각되어야 한다는 궤변을 쏟아냈다. 헌재 재판관들을 압박하고 극우세력을 자극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13일 오후 2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3명 탄핵 사건을 기각했다"며 최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결정적 계기였으므로 최재해에 대한 탄핵기각으로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는 정당한 것으로 판명됐다는 논리를 폈다. 

최재해에 대한 헌재의 탄핵소추 기각은 최 감사원장이 문 정부의 사드배치에 대한 감사 및 수사의뢰를 한 것이 탄핵에 이르게 할 정도로 감사원의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였다.  하지만 윤 변호사는 문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사드 배치와 관련해 국가 안보 정보를 중국 측에 넘겼다는 허위사실을 진실인 것처럼 주장하며, 허위사실에 근거한 윤석열의 계엄선포를 정당화한 것이다.  

당시 감사원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등 4명을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대검찰청에 수사 요청했고, 검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해당 건이 불법으로 이뤄진 게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2020년 5월 29일 국방부 관계자는 "사전에 외교 채널 등 다양한 경로로 중국에 충분히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다"고 공개적으로 말했다. 이 사건은 당시에도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한다고 비판받았었다. 애당초 '사드 배치 관련 국가 안보 정보'는 이미 언론을 통해 공개된 문서였기 때문에 윤 변호사의 주장은 애초 성립되지 않는다.

윤 변호사는 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는 검찰의 즉시항고가 필요하다'는 발언을 문제 삼았다.  

그는 최재해에 대한 탄핵기각으로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이 증명됐다면서, 천 처장이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즉시항고 필요'하다고 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즉시 항고는 검찰에서 판단해야 할 일"이라며 "그걸 법원행정처장이 하라고 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반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또 "보석이나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가 위헌이라는 결정이 있었다"며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역시 위헌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윤 변호사의 이 말도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타파>에 따르면 국회는 10년 전 위헌 소지가 있다며 형사소송법에서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조항을 삭제하려 했지만, 검찰이 '위헌 소지가 없다'는 주장을 해서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인 윤갑근 변호사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3.13.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인 윤갑근 변호사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3.13. 연합뉴스

그러면서 "어제 (천 처장의) 발언으로 대검에서도 다시 검토를 하겠다고 표명했고 오늘 검토하는 모습이 있었다"고 하면서도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했는데 다시 한번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구속 취소 사유에는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 절차 적법성, 영장 문제 등 다양하게 있었는데, 이 부분을 언급하지 않고 구속기간만 언급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문을 보면 윤 변호사의 말이 또 틀렸다는 것이 나온다. 결정문에는 '수사 시간'과 '수사 기간'에 대해 나와 있지만, 윤 변호사가 말한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 '절차 적법성' '영장 문제' 등에 대해서 결정문에는 "위법 여부를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고 기재돼 있다. 

윤 변호사는 끝으로 "다행히 오늘 검찰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서 (구속 취소와 관련)해 더 이상 논란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윤 변호사는 기자회견의 처음부터 끝까지 윤 대통령을 변호하고 극우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방편으로 기자회견을 이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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