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시설 공개는 형법 제127조 등 위반

"국가 주요 기밀 누출도 내란 선동인 것"

"'탄핵 공작 프레임' 만드는 게 CCTV 실체"

"국힘당-국정원 조력자를 조사·처벌하라"

촛불행동은 24일 오후 2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국정원 CCTV 공개한 국힘당 의원 및 유출자 고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5.02.24. 촛불행동TV 유튜브 갈무리
촛불행동은 24일 오후 2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국정원 CCTV 공개한 국힘당 의원 및 유출자 고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5.02.24. 촛불행동TV 유튜브 갈무리

촛불행동은 24일 오후 2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국정원 CCTV 공개한 국힘당 의원 및 유출자 고발 기자회견'을 열면서, 국민의힘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메모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국민의힘을 엄벌할 것을 촉구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앞서 '계엄 당일 밤 10시 58분에 국정원장 공관 공터에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통화를 하고 이후 체포 지시 명단을 받아적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 20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체포 명단' 메모의 작성 경위 등이 불분명하다고 당시 홍 전 차장의 행적이 담긴 국정원 폐쇄회로(CC)TV를 공개했다. 

이들이 공개한 국정원 CCTV에는 홍 전 차장이 밤 10시 57분 국정원 본청 내부로 들어서는 모습이 담겼다. 홍 전 차장이 10시 58분 공관 공터에서 통화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여당 위원들의 주장이다. 

국힘 특위는 "작성 경위와 작성자조차 불분명한 메모가 대통령 탄핵 심판의 핵심 증거로 제시되고 있다"며 "믿기 어렵고 오염된 증거를 바탕으로 헌법재판이 계속된다면 누구라도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고, 더 큰 사회적 갈등을 낳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힘 특위가 CCTV를 공개하면서 헌재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으름장을 놓은 것이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은 국가보안시설로 대통령실, 국회, 정부종합청사 등과 같은 정도의 보안시설로 지정돼 있어서, 내부 CCTV를 공개하는 것은 형법 제127조, 국정원법 제4조, 국가정보원법 제23조(비밀의 복제·복사 제한)를 위반한 것이다.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기록돼 있다. 국정원법 제4조에는 "국가 기밀(국가의 안전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한정된 인원만이 알 수 있도록 허용되고 다른 국가 또는 집단에 대해 비밀로 할 사실·물건 또는 지식으로서 국가 기밀로 분류된 사항)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지역 및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인원에 대한 보안 업무'라고 기재돼 있다. 또한 국가정보원법 제23조(비밀의 복제·복사 제한)에는 '비밀의 일부 또는 전부나 암호자재에 대해서는 모사·타자·인쇄·조각·녹음·촬영·인화·확대 등 그 원형을 재현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나와 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2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비상계엄 당시 통화한 내용을 정리해서 기록한 메모를 공개했다. 사진은 이날 홍 전 차장이 공개한 메모. 2025.2.20. 연합뉴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2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비상계엄 당시 통화한 내용을 정리해서 기록한 메모를 공개했다. 사진은 이날 홍 전 차장이 공개한 메모. 2025.2.20. 연합뉴스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는 이런 상황을 두고 "헌법재판소 판결을 앞둔 상황에 국민의힘이 진실을 공격하고 국가보안시설과 주요 기밀을 누출했다"며 "이는 내란 선동이라고 할 수 있다. 국힘당 소속 지도부 의원과 부역자까지 국가기밀 유출 수사를 하고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 상임대표는 "(국민의힘은)홍 전 차장 메모의 신빙성을 어떻게든 훼손하려고 국가기밀 노출이라는 중대범죄까지 서슴없이 저지른 것"이라며 "자신의 안위를 위해 국가안보까지 건드린 것이다. 윤석열이 온갖 국정 농단과 친위쿠데타로 입법부를 장악하고 영구 집권하려는 진실은 이미 밝혀졌다. 이들과 내통한 모두를 철저하게 수사하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오혁 촛불행동 공동대표는 규탄 발언을 통해 "국힘당 특위는 헌재 판결을 받을 수 없다고 했다"며 "홍 전 차장의 증언은 여 전 방첩사령관 등 관련자의 진술로 확인됐고, 이미 500명 체포 명단도 있다. 홍 전 차장을 공격해서 '탄핵 공작 프레임'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국힘 CCTV 사태'의 본질"이라고 전했다.

권 공동대표는 "국정원장이 CCTV를 자신의 허가로 제공했다고 밝힌 바 없어 무단 입수로 보인다"며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다. 국정원장과 김건희 씨가 대화한 것도 재판 과정에 나왔으니, 내란 사태 주도자가 김건희 씨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장이 CCTV를 제공했다고 말하진 않았지만 최종 책임자고 CCTV 제공 허가자일 수 있다"며 "국힘당도 강도높은 조사가 필요하다. 국정원과 국힘당은 중대한 국정원법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서 ▲국힘당의 목적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정치인 체포 명단'을 적은 홍 전 차장 메모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고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내란범죄를 옹호하기 위한 것이며 ▲경찰은 국힘당의 불법 행위를 철저히 수사해야 하고 ▲국힘당의 불법·무단 행위를 엄벌해야 한다고 했다.

촛불행동은 기자회견에서 "국정원 CCTV 공개한 국힘당을 처벌하라" "국정원법 위반 내란동조 국힘당을 처벌하라" "CCTV 제공한 국정원 내부 조력자를 처벌하라"고 외쳤다. 

촛불행동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바로 국가수사본부로 가서 국힘이 국정원 CCTV를 공개한 것을 고발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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