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성, 광신, 강요가 극단주의의 3가지 특징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가 갈등, 혐오 부추겨

극우 정치세력-광신 종교집단 결탁 이익 챙겨

퇴치 위해선 내란 완전 진압, 사회대개혁 필수

(본 칼럼은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김태형 심리연구소 '함께' 소장
김태형 심리연구소 '함께' 소장

1월 19일의 서부지법 난동 사태는 한국에서 극단주의 정치세력과 추종자들이 무시할 수 없는 세력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주었다. 이제 ‘극단주의가 무엇이고, 그것을 예방하거나 근절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질문에 답을 하는 것은 단순한 학문적 과제가 아니라 한국을 파멸의 수렁에서 건져내기 위한 절박한 과제가 되었다. (극단주의에 관심이 있는 독자들은 『그들은 왜 극단적일까?』 김태형, 2019, 을유문화사 참고)

정부 수립 때부터 한국 지배해 온 극단주의 집단

21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한국은 극단주의와는 거리가 먼 나라로 치부되어 왔지만, 엄밀하게 따지자면 이는 사실이 아니다. 한국을 70여 년 넘게 지배해왔던 극우세력은 극단주의의 주요한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극단주의 집단이다. 국민의힘이나 태극기부대 같은 극우세력은 일찍이 70여 년 전부터 현재까지 내내 극단주의 집단이었다.

정부 수립 이후부터 계속 극단주의 집단이 한국을 지배해 왔음에도 한국이 극단주의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국가로 받아들여졌다. 이는 비록 극단주의가 극우 지배층 내에서는 일상이고 보편이었으나 그것이 일반인들에게까지 널리 퍼지지는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사정이 많이 달라졌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하에서 기승을 부렸던 일베 현상에서부터 최근의 서부지법 난동에 이르기까지 한국에서 극단주의는 극우 지배층의 테두리를 넘어 전사회로 확산되어 가고 있다.

 

윤석열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로 난입해 불법폭력사태를 일으킨 19일 오전 서부지법 외벽과 창문 등 시설물이 파손돼 있다. 2025.1.19. 연합뉴스
윤석열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로 난입해 불법폭력사태를 일으킨 19일 오전 서부지법 외벽과 창문 등 시설물이 파손돼 있다. 2025.1.19. 연합뉴스

극단주의는 ‘맨 끝’이 아니라 ‘과잉’과 관련된 개념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은 극단을 ‘맨 끝’, ‘길이나 일의 진행이 끝까지 미쳐 더 나아갈 데가 없는 지경’ 혹은 ‘중용을 잃고 한쪽으로 크게 치우침’으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서 극단의 의미는 ‘맨 끝’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극단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극단주의 개념과 동일시하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흑인 노예제가 폐지되기 이전 시기에 이 주제를 기준으로 펼쳐지는 정치적 스펙트럼을 보면, 한쪽 끝에는 노예제 폐지론이 있고 다른쪽 끝에는 노예제 존속론이 놓이게 된다. 이 경우 노예제 폐지론은 극단주의가 된다. 이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극단을 ‘맨 끝’의 의미로 정의할 경우 올바른 것 혹은 선(善)마저 극단으로 단죄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다수의 극단주의 연구자들은 극단주의를 ‘맨 끝’이 아니라 ‘과잉’의 문제로 바라본다.

극단주의는 다음의 3가지 특징을 갖는다.

배타성 : 배타성(排他性)은 자기(혹은 자기가 속한 집단)를 제외한 나머지를 거부하거나 배척하려는 경향이다. 윤석열은 자신을 반대하는 야당과 국민들을 반국가세력으로 낙인찍고는 내란을 통해 그들을 싹 쓸어버리려고 했다. 배타성은 합리적인 사고나 판단 없이 무조건 자신이 옳고 남은 틀리다면서 상대방을 배척한다. 배타성이 심한 극단주의자는 반대자의 절멸을 바라기 때문에 그와의 대화나 타협을 거부한다. 배타성은 필연적으로 강박적 흑백 사고 혹은 흑백 논리로 이어진다. 당연한 귀결이지만, 배타성을 주요 특징으로 가지고 있는 극단주의 역시 ‘나는 국가이고 나머지는 다 반국가세력이다’라는 이분법적 논리에 기초한다.

광신(狂信) : 합리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나 판단을 흔히 ‘이성’으로 표현하곤 한다. 광신이란 이성 혹은 이성적 사고에 기초하지 않은 맹목적 믿음이다. 한국의 극단주의 세력이 ‘중국 음모론’ ‘부정선거 음모론’ 등을 합리적이고 비판적인 의심이나 사유 없이 맹목적으로 믿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극단주의는 흔히 광신으로 일컬어지는 비합리적 믿음, 병적인 믿음을 주요 특징으로 포함하고 있다. 광신자는 비판적인 사고 능력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 그것을 필요로 하지 않아 자신이 믿고 싶은 것을 무조건적으로 믿는다. 즉 광신자는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 나아가 그것을 미친 듯이 믿는다! 이런 점에서 광신은 망상과 가까운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강요 : 만일 어떤 이가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서 세상을 등진 채 두문불출하며 살아간다고 해보자. 그는 다른 사람과의 교류를 원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의 얘기는 전혀 들으려고도 하지 않으며 무조건 배척한다. 그렇지만 그는 이웃에게 자기 의견을 강요하지도 않고,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도 않는다. 이 사람은 극단주의의 주요한 특징인 배타성과 광신을 모두 가지고 있지만 그를 극단주의자로 규정할 수는 없다. 즉 자기가 무조건 옳다고 믿으면서 타인들을 배척하지만 자신의 믿음을 타인에게 강요하지는 않고 그럴 의향도 없다면 그는 극단주의자가 아니다. 반면에 광신적인 누군가가 타인(외부세계)을 배타적으로 대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믿음을 타인에게 강요한다면, 그는 극단주의자다.

결론적으로 극단주의는 광신에 사로잡혀 세상을 배타적으로 대하며 자신의 믿음을 타인들에게 강요하는 것이다. 한국의 극우세력은 배타성과 광신은 물론이고 그들의 음모론적 신념, 망상적 신념을 타인들, 사회에 강요한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극단주의 집단이다.

극단주의 부르는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위협’

극단주의로 가는 첫째 원인은 안전에 대한 위협이다. 안전에 대한 위협은 다음의 두 가지를 포함한다.

첫째, ‘실재적인’ 위협. 실재적인 위협이란 정치적·경제적 권력 또는 신체적 안녕에 대한 위협을 의미한다. 외적의 침략으로 권력을 빼앗겨 식민지의 처지에 놓이는 것, 이민자의 급증으로 실업자가 되는 것, 경제 위기로 직장에서 해고당하는 것, 인종 청소로 인해 목숨을 위협당하는 것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둘째, ‘상징적인’ 혹은 ‘정신적인’ 위협. 상징적인 위협이란 집단의 가치 체계, 신념 체계, 세계관 등에 대한 위협을 의미한다. 급격한 도시화 혹은 자본주의화로 인해 전통적인 농촌공동체의 가치 체계, 신념 체계, 세계관 등이 무너지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이 외에도 정신적인 위협에는 자존감 손상, 극심한 무력감, 고독감과 고립감, 삶의 의미 상실, 정체성 상실 같은 정신에 대한 위협이 포함된다.

오늘날 극단주의의 주요 원인인 안전에 대한 위협을 심각하게 증폭시키고 있는 사회적 조건은 자본주의, 특히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다.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는 개인 간, 집단 간 불평등을 심화하고 갈등과 혐오를 극대화한다. 그 결과 배타성 등을 특징으로 하는 극단주의가 심해지고 그것이 다시 갈등과 혐오를 고조시킨다. 불평등과 인간관계 악화로 인해 안전을 위협 (특히 생존 위협)  당하고 인간관계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극단주의에 취약해지는 것은 이 때문이다.

 

촛불행동은 20일 '내란 선동, 폭동 주도 전광훈을 구속하라!'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5.01.20. 사진 이호 작가
촛불행동은 20일 '내란 선동, 폭동 주도 전광훈을 구속하라!'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5.01.20. 사진 이호 작가

극단주의 부추겨 이익 챙기는 극우 정치세력과 광신적 종교 집단

극단주의가 기승을 부릴수록 이익을 보는 집단이 있다면, 그 집단은 극단주의를 방조, 묵인하거나 심한 경우 조장하고 부추기려는 동기를 가질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의 경우 어떤 집단이 극단주의를 통해 이익을 보는 것일까? 우선 윤석열 정권처럼 극단주의를 정치적 기반으로 삼고 있는 반국민적 극우 정치세력이다. 다음으로 광신적인 종교 집단이다. 광신적인 종교 집단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합리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하면 신도를 구하기 힘들어져 교세가 위축될 것이므로 사회의 극단화를 반기고 나아가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 돈독이 오른 사이비 종교 집단도 마찬가지다.

안타깝지만 오늘날 한국 사회는 극단주의를 묵인하거나 부추기는 사회적 조건이 성숙되어 있다. 한국을 70여 년 넘게 지배해오고 있는 극우세력 자체가 극단주의 집단이고, 그들이 분할 통치와 차별 정책을 통해 사람들 사이의 갈등과 혐오를 끊임없이 조장하고 부추겨온 결과 극단주의 경향은 지배층의 울타리를 넘어 전사회적 범위로 널리 확산되고 있으며, 돈독이 오른 사이비 종교 집단들까지 가세하면서 한국에서의 극단주의 경향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처벌이나 교육 아닌 ‘안전 사회’ ‘화목한 사회’가 근본 치유책

극단주의의 근본적 원인은 안전에 대한 위협이므로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지 못한다면 극단주의를 예방하거나 퇴치할 수 없다. ‘안전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의 기본적인 생존을 국가가 보장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개인 간 불평등과 계급 간 불평등을 해결함으로써 화목한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극단주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배타성이므로 화목한 사회는 극단주의와 대척점에 있다. 즉 사회가 화목하면 화목할수록 극단주의는 발을 붙일 수 없다.

한국의 경우 극단주의를 근절하려면 국가보안법 체제, 즉 냉전 체제를 해체하고 평화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배타성을 강요하는 국가보안법은 극단주의를 대표하는 악법이다. 이에 국가보안법 체제 하에서 살아온 절대다수의 한국인들은 대북 문제, 이념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극단주의적 입장을 갖게 되었다. 국가보안법은 극우세력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반국가세력으로 낙인찍어 적대시하는 ‘배타성’, 극우적 이념이나 주장에 대한 무조건적이고 맹목적인 믿음인 ‘광신’, 전체 국민에 대한 극우적 신념과 체제의 ‘강요’ 등 극단주의의 특징들을 골고루 갖고 있는 전형적인 극단주의 악법이다. 이것은 국가보안법 체제를 해체하고 평화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한국 사회의 발전은 물론이고 극단주의 예방과도 관련이 있는 중요한 과제임을 의미한다.

극단주의는 가혹한 처벌, 부분적인 교육개혁, 극단주의 예방 프로그램 등을 통해 예방하거나 근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극단주의의 진정한 예방과 근절은 한국 사회를 더 건강한 사회로, 더 살기 좋은 사회로 개혁하는 역사적 과업과 분리될 수 없다. 극단주의는 내란을 완전히 진압하고 사회대개혁에 성공한다면 성공적으로 퇴치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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