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증거인멸 우려" 석방하지 않고 재판 넘겨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구속 기소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대통령 윤석열을 구속한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위헌위법적인 '12·3 비상계엄' 선포 54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 구속에 이어 기소까지 모두 헌정 사상 처음이다.
검찰은 지난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다시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허가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한 번도 하지 못한 채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이날 기소했다.
석방하지 않고 구속을 유지키로 한 것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구속 이후 사정변경이 없어 여전히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특수본은 법원의 납득하기 어려운 2회에 걸친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으로 인해 피고인 대면조사 등 최소한도 내에서의 보완 수사조차 진행하지 못했으나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기소 결정 전 전국 검사장을 소집해 사건 처리 방향을 놓고 회의를 가졌다.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로 2시간 45분가량 진행된 이 회의에선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할지, 석방한 뒤 추가 수사를 거쳐 기소할지 여부를 놓고 논의가 오갔다.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이 회의에선 구속 기간이 만료되기 전 윤 대통령을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과 일단 석방한 뒤 검찰이 보완수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섰다. 회의에서 결론이 내려지지 않아 심우정 총장이 구속 기소키로 최종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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